전통문화상품개발실 기간제근로자(연구원) 채용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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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정채용 확인서
우리 기관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에 따라 기간제․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무기계약직)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정규직 전환 관련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18.11.1./고용노동부)」과「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확립 추가 방안(18.11.7.)」에 따라 기관 종사자의 친인척 채용 등의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2017.5.12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게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년 월 일 입사자(기간제)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는 년 월 일 부터 근무를 시작 예정이다. 2-1. 본인은 (구직사이트/정부 일자리 연계 채용/지인 소개/친인척 소개/기타 사유)의 경로로 해당기관(업체)에 취업하였으며,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기간제/신규채용)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 2-2. 본인은 ( ) 사유로 4월 12일 이후 입사하였다.
3. 문화재청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 )촌 이내의 관계로, ( )에 근무 중인 (성명 : ) 이다. 3-1. (3번 답변 응답자만 작성) 친인척 등의 관계가 있는 자가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생각한다./생각하지 않는다.)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추후 작성내용과 다른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계약해지 등의 관련 절차에 따르겠습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입사가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 확인자 : (서명/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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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8. 3. 21.> |
(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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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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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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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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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휴대전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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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취업자등으로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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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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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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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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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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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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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첨자료 3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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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기관 명칭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상품개발실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신규채용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123456-1234567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년 ○○ 월 ○○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010-○○○○-○○○○ |
별첨자료 4 |
결격사유 확인서
ㅇ 성 명:
ㅇ 생년월일:
본인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무직 등 근로자로 최종 임용되기 전 다음의 결격사유를 확인하였으며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기관으로부터 징계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임용 후 확인서 내용과 달리 사후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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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