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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정채용 확인서

우리 기관은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에 따라 기간제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무기계약직)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정규직 전환 관련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18.11.1./고용노동부)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확립 추가 방안(18.11.7.)에 따라 기관 종사자친인척 채용 등의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2017.5.12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게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년 월 일 입사자(기간제)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는 월 일 부터 근무를 시작 예정이다.

2-1. 본인은 (구직사이트/정부 일자리 연계 채용/지인 소개/친인척 소개/기타 사유)의 경로로 해당기관(업체)에 취업하였으며,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기간제/신규채용)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

2-2. 본인은 ( ) 사유로 4월 12일 이후 입사하였다.

<< 작성예시 >>

해당지역 거주자로서 접근편의성 평소 관심 있어 하는 분야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정책발표에 따른 전환 희망 기타사유 등 상기 사유를 참고하여 자유롭게 기재

3. 문화재청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 )촌 이내의 관계로, ( )에 근무 중인 (성명 : ) 이다.

3-1. (3번 답변 응답자만 작성) 친인척 등의 관계가 있는 자가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생각한다./생각하지 않는다.)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추후 작성내용과 다른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계약해지 등의 관련 절차에 따르겠습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입사가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

확인자 : (서명/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고지

수집이용 목적

- 공공기관 채용경로 조사 및 정규직 전환 관련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이행을 위한 채용비리 여부 조사,

감사자료 작성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소속, 직종, 소속기관 입사일자, 입사방식, 문화재청 직원과의 관계 및 해당 직원 소속, 성명

보유기간 : 재직기간동안 보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귀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8. 3. 21.>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취업자등으로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첨자료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상품개발실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신규채용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주민등록표 등·초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123456-1234567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상자 본인 성 명 :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010-○○○○-○○○○

별첨자료 4

결격사유 확인서

ㅇ 성 명:

ㅇ 생년월일:

본인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무직 등 근로자로 최종 임용되기 전 다음의 결격사유를 확인하였으며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기관으로부터 징계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임용 후 확인서 내용과 달리 사후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 . .

확인자: (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