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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공고 제2024 – 15호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직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한 많은 분들의 지원을 바랍니다.
2024년 6월 25일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장
1. 채용조건
구 분
주요내용
채용신분
- 정규직(신입사원 교육 및 6개월 수습 근무 후 정규임용)
※ 6개월 수습기간 중 내부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경우
정규임용을 유예 또는 배제할 수 있음.
근무시간
해당직무
근 무 시 간
일반직, 공무직
(방호 제외)
09:00 ~ 18:00 (12:00 ~ 13:00 휴게시간)
청사관리(방호)
주간1) 09:00 ~ 18:00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주간2) 10:00 ~ 13:00 (4시간, 휴게시간 없음)
야 간) 17:00 ~ 익일 10:00 (14시간, 휴게시간 3시간)
※ 박물관 운영사정에 따라 근무패턴 및 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 (방호) 감시
·단속적 근로자 적용 대상, 2교대 순환근무
급여(연봉)
※ 제수당 별도
※ (원급)초임연봉은 하한액을 기준으로 박물관 「보수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해당분야
경력 및 호봉산정기준 등을 감안하여 책정
구분
급여(천원)
구분
급여(천원)
원급
32,000 ~ 52,000
공무직
25,500
근무지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새만금로 29-7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근무기간
- 정년 만 60세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2024년 제2차 직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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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분야 및 인원
□ 원급 2명, 공무직 4명
구 분
직 급
직 무
인 원
담당예정업무
일반직
관리직
원급
시설(전기)
1
(전기) 전기·소방·안전관리 등 시설관리업무 외
전문직
학예일반
1
(전시) 특별전시 기획 및 박물관 전시물 관리 등
공무직
비서직
1
(비서) 기관장 보좌 및 일정관리 등 행정서무 외
시설(방호)
1
(방호) 박물관 방호 및 청사관리 등
학예일반
2
(전시) 소장품 전시 및 기획 등 제반업무 외
합 계
6
※ 채용분야 및 인원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채용분야 및 직급을 달리하여 중복지원 불가하며, 일반직과 공무직 중복지원도 불가 함.
중복지원이 발견될 경우, 임용이후라도 채용 취소함
3
. 응시자격 및 가점
□ 공통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구 분
자격요건
기본
요건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 포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공고일 기준 정년(만60세)에 도달하지 않는 사람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타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었거나
면직된 자로서 5년이 경과 하지 않는 자는 지원 불가
- 붙임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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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분야별 자격 기준
직군
직급
(직무)
자격요건
관
리
직
⌢
원
급
⌣
시설
(전기)
아래의 6을 충족하고, 1~5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취득한 자
2.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관련분야 4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5.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필수) 전기기사 자격 이상 취득한 자 또는
전기산업기사 취득 후 관련경력 2년 이상인 자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 참조
전
문
직
⌢
원
급
⌣
학예
(전시)
아래 1~4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취득한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학사 취득 후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연구사로 재직한 자
4.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공
무
직
비서
별도 자격 기준 없음
방호
별도 자격 기준 없음
학예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학사 이상 취득 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
직 군
관련학과
관련경력
일
반
직
⌢
원
급
⌣
관리직
(시설)
전기전자공학, 건축전기설비,
신재생전기에너지학, 광전자재료,
전기에너지시스템 등
해당 지원 분야의 시설관리 등
전문직
(학예)
고고학, 미술사, 민속학, 문화재학,
역사학, 서양사학, 지리학 등
해당 지원 분야의 전시,
조사·연구 등
공
무
직
학예
※ 명시되어 있지 않은 관련학과는 심사위원 논의 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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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 등 우대사항
구분
대상
내용
적용
가점비율
법정
가산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
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각 전형
해당
법률에서
정한비율에
따라
만점의
5~10%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각 전형
만점의 5%
비수도권
지역인재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인재
서류
전형
만점의 5%
관리직-
시설(전기)
<경력 및 자격증 가점>
◦ 전기기사 취득 후 관련경력 2년 이상 경력 있는 자
◦ 전기산업기사 취득 후 관련경력 4년 이상 경력 있는 자
◦ 안전관리 및 소방 관련 자격증 소지한 자
※ 붙임2 참조
서류
전형
만점의 5%
※ 법정 가점은 중복적용이 가능하나, 최대 인정비율 적용(만점의 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에 의한 선발은 채용예정 인원의 30% 초과 불가
4
. 전형절차
구분
채용 프로세스
공통
서류전형
➡
면접전형
➡
검증 및 전력조회
지원자격요건 적부판단,
입사지원서 정성평가
(배점결과 70점 이상 선발)
직무분야 종합면접
지원서 기재사항 증빙자료
대조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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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부전형일정 및 내용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2024. 6. 25.(화) ~ 2024. 7. 9.(화)
원서접수
2024. 7. 1.(월) ~ 2024. 7. 9.(화)
서류전형
2024. 7. 12.(금)
(서류)합격자 발표
2024. 7. 15.(월)
홈페이지 및 개별문자
면접
2024. 7. 18.(목)
(면접)합격자 발표
2024. 7. 22.(월)
홈페이지 및 개별문자
전력조회
2024. 7. 22.(월) ~ 7. 31.(수)
임용후보자
합격자 임용
2024. 8월 초
※ 전형일정은 박물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홈페이지 및 개별문자로
안내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 7. 1.(월) ∼ 7. 9.(화) 18:00까지
□ 접수방법 : 전자우편
- 접수처 :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인사담당 이메일 접수(주소 : ck4115@nsrm.or.kr)
- 메일 제목에 “채용서류제출(응시분야-이름)”표기
※ 우편 및 방문접수 등을 통한 원서는 접수하지 않음.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서명란이 공백일 경우 원서 접수되지 않음을 유의.
※ 응시원서 메일 제출 후 평일 기준 24시간 이내 접수 알림(답장 메일) 예정.
- 메일을 못 받을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063-580-5125)
※ 제출서류(지원서, 자기소개서, 가점관련 서류 등)는 PDF파일로 제출.
ㅇ 응시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직원 공개채용은 ‘공공기관 공정채용 가이드’를 준수하여 블라인드
방식으로 채용을 진행합니다.
- 따라서, 입사지원서 내 직무수행과 무관한 다음 사항을 기재할 수 없으며, 기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사진, 학력, 가족관계 (부모님 직업 등), 신체적 조건
・ 출신지역, 출신학교 (특정학교 및 단체가 드러나는 이메일 사용 금지)
◦ 응시지원서의 각 항목마다 정확하고 충실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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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류전형
□ 평가방법
ㅇ 입사지원서 적격여부 : 작성불량 시 부적격 처리
* 작성불량 : 내용과 무관한 특수기호 반복사용, 기관명 오류 기재, 동일내용 반복, 자기소개서
항목 1가지 이상 미기재 등 (기관명: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 입사지원서 작성항목은 인사담당자가 응시자격 확인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전형(평가)
위원에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항목: 기본정보 및 인적사항)
ㅇ 자격요건 : 채용분야별 지원자격 기준 미충족 등 지원자 자격요건 미달 시, 부적격 처리.
ㅇ 평가항목 : 자기소개서,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을 바탕으로 평가함
- 평가기준
* 정성평가로 총 배점 합산에서 평균점수 산출하여 소수점 한자리에서 절사,
70점 이상인 자 면접전형 진행.
* 최종 배점 결과가 2배수 미만일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 평가점수는 총 점수 합산 후 심사위원 수로 나누어 평균점수 산출.
□ 동점자 처리기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름
* 위 기준 적용에도 불구하고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합격
다. 종합면접 전형
□ 일시 및 장소(예정): 2024. 7. 18.(목) / 장소 및 시간 추후 개별 공지
구분
평가기준
배점
정성평가
- 자기소개서 평가 (30점)
- 전공분야와 직무연관성(50점)
- 근무경력(20점)
100점
합 계
100점
◦ 지원서 접수 이후 착오 등으로 인한 수정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불합격 등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지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과정을 통하여 허위사실 기재 및 자격증, 경력증명 등 증빙
서류가 허위 또는 위·변조임이 판명되면 불합격 또는 합격 및 임용 취소됩니다.
◦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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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 평가방법: 인재상, 조직적합성, 인성 등 종합적 면접평가로 진행
□ 평가항목
□ 기타사항
ㅇ 면접전형 시 서류전형 점수는 초기화 됨
ㅇ 정성평가로 총 배점 합산에서 평균점수 산출하여 소수점 한자리에서 절사
* 평가점수는 총 점수 합산 후 심사위원 수로 나누어 평균점수 산출.
ㅇ 면접 점수 상위자 임용후보 등록
(발표시 예비 1순위까지 발표)
ㅇ 최종 후보자 임용 후
6개월 이내 퇴사 시 예비 1순위 임용 예정
□ 동점자 처리기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름
* 위 기준 적용에도 불구하고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합격
6. 제출서류에 관한사항
□ 서류전형 시 제출
- 가점 관련 서류
대상
제출서류
내용 및 인정기준
해당자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원본 1부
◦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을 제출처로 발급받은 것만 인정
◦ 공고마감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장애인 증명서
원본 1부
◦ 정부 24 www.gov.kr 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 원본
◦ 공고마감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평가기준
배점
정성평가
- 박물관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20점)
- 예의·품행 및 성실성(20점)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20점)
- 관련분야 전문지식(20점)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20점)
100점
합 계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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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전형 시 제출
대상
제출서류
내용 및 인정기준
공통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표시
◦ 공고마감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 경력기간을 모두 포함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공고마감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대상
제출서류
내용 및 인정기준
해당자
학위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원본 지참)
◦ 공고 마감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국외 학위의 경우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공증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시설
(전기)
자격(면허)증
사본 1부
◦ 가점관련 자격증에 한함
경력증명서
사본 각 1부
◦ 경력증명서 제출 시
- 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사항에 대해 경력증명서 제출
- 기관장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야 하며 부서명, 담당 업무내용 및
입사일과 퇴사일이 '년, 월, 일'까지 표기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
◦ 국외 경력의 경우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공증된 번역문을 첨부
하여야 함
※ 국외 발급 증명서(경력 등) 제출 시 참고사항
· 국외에서 재직한 경력증명서(임용직명과 기간 등이 기재된 서류)는
기관장의 직인이 찍힌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최종합격예정자로 선정시 외국에서 발급한 증명서는 반드시 아포
스티유(Apostille)를 발급받아 공증하여야 기재사항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합격이 취소됨
◦ 폐업으로 인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 국세청 홈텍스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와 고용보험(피보험
자격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
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중 1종을 제출
* 10년 이전의 근무지가 폐업한 경우는 페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제출서류에서 제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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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별로 상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서류 제출시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응시자격요건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되며, 심사위원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제출기한 내에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입사지원서 내용과 상이 또는 기재한 내용을 증빙할 수
없을 경우 허위사실 기재로 간주하여 최종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불합격자의 제출서류 반환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리합니다.
7.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 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최종합격
대상
제출서류
내용 및 인정기준
해당자
자격(면허)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해당자
경력증명서
사본 각 1부
◦ 경력증명서 제출 시
- 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사항에 대해 경력증명서 제출
- 기관장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야 하며 부서명, 담당 업무내용 및
입사일과 퇴사일이 '년, 월, 일'까지 표기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
◦ 국외 경력의 경우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공증된 번역문을 첨부하
여야 함
※ 국외 발급 증명서(경력 등) 제출 시 참고사항
· 국외에서 재직한 경력증명서(임용직명과 기간 등이 기재된 서류)는
기관장의 직인이 찍힌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최종합격예정자로 선정시 외국에서 발급한 증명서는 반드시 아포스
티유(Apostille)를 발급받아 공증하여야 기재사항을 인정받을 수 있
으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합격이 취소됨
◦ 폐업으로 인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 국세청 홈텍스 ‘폐
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
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중 1종을 제출
* 10년 이전의 근무지가 폐업한 경우는 페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제출서류에서 제외할 수 있음
학위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원본 지참)
◦ 공고 마감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국외 학위의 경우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공증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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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발표일 이후 14일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
직자가 박물관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박물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
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
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를 작성하여 합격자 발표시
공개 예정인 이메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해 드립니다.
□ 박물관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
일간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
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입사지원 시 온라인으로 제출한 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은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8. 공정채용을 위한 안내사항
□ 자료검증 및 사실확인을 통해 지원서 허위작성(제출서류와 대조 및 관
계기관 사실여부 조회), 증빙서류 위변조, 채용관계자 및 심사평가자에
게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제공 등 인사청탁의 부정행
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및 입사를 취소하고, 국립
새만금간척박물관 입사시험 지원제한과 관계기관에 고발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당사 피해자 구제 절차에 따라 조치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 지원자는 채용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면접전형 시 본인의 실물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운전면허증에 한함)
을 지참해야 하며, 학생증, 복지카드, 모바일신분증 등 기타 신분증으로 응시가 불가
합니다.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
증 발급신청 확인서’ 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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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단계별로 적격자가 없을 경우, 다음 전형으로 진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적격
자가 없을 경우 예정인원 보다 적게 선발 될 수 있습니다.
□ 면접전형 합격자 중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
습니다.
□ 지원 자격을 갖춘 재학생의 응시를 제한하지 않으나, 졸업 후 입사 등의 입사일
조정은 불가하며 입사불가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주소를 기재하고, 해당
연락처는 전형단계별 합격자 통보시 활용되며,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 면접전형 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의원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해야할 경우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
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예비합격자는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시 박물관 누리집 공고)
□ 채용 관련 비리·부정행위 및 소명 등을 위한 채용 이의신청 센터를 운영합니다.
※ 접수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간
※ 접수방법 : 전자우편
※ 처리 예외사유
①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 사항
②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③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채용관련 문의사항 및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 면접전형 등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편의제공을 위하여 관련내용을 전자
우편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담당자 e-mail : ck4115@nsrm.or.kr)
※ 공고에 기재된 내용의 단순 확인 등의 문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공고에 미기재된 내용은
개별적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2024. 6. 25.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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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의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의거 해임된 자를 포함한다.)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의거 파면된 자를 포함한다.)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
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용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나.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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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서류심사 인정 자격증(시설담당 업무예정자)
채용분야
기술사(5점)
기사(3점)
산업기사(2점)
(안전관리 및 소방)
가점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계분야)기사
소방설비(기계분야)산업기사
소방설비(전기분야)기사
소방설비(전기분야)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전기안전기술사
* 복수의 자격증에 대해서는 상위 자격증 1가지만 인정, 인정점수는 최대 5점
* 공고일 기준 최종적으로 취득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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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비수도권 지역인재 세부 기준
□ 비수도권 지역인재 범위
가.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
한 지방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재학ㆍ휴학 중인 자
나. 2개 이상의 대학 졸업의 경우 지원자가 제출한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판단
□ 비수도권 지방학교 인정기준
가.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
(1) 「고등교육법」제2조의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
한 지역에 소재하는‘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2) 「고등교육법」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
역에 소재하는 대학
* (예시) 연세대 원주캠퍼스, 고려대 세종캠퍼스, 동국대 경주캠퍼스 등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
(4)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
나.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예시)
(1)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
경기·인천 지역대학
(2)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3) 사이버대학, 디지털 대학 등 「평생교육법」 상의 평생교육시설
(4)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
□ 그 외의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
(1)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2)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3) 대학원 및 사이버·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
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 검정고
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 지방대학 졸업여부 검증
(1) 졸업증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지방대학교 졸업자임을 검증하되,
(2) 분교인 경우 졸업증명서에 본교와 분교의 구분이 없는 관계로 분교 졸업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학교장확인서 등)를 제출받아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