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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 : 피보험자 가입한 재물에 피해 발생 /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다른사람 재물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힘

피보험자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타 입금처

구분

(해당 유형에 V표 )        피해자  □         공업사  □         병원  □         기타  □  (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3. 보험금 수령 계좌

4. 확인 사항

※  가지급보험금 청구 관련 안내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일의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구방법은 담당 손해사정사나 보상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된 사고와 관련하여 당사에 정상 유지중인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모든 보험금을 검토하여 드립니다.  

(일부 보험금 항목만 수령을 원하시는 경우 손해내역에 별도 기재 부탁드립니다.) 

• 

본인은 별지 1.의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문”을 통하여 보상 절차에 관한 정보(담당부서 및 연락처, 지급절차, 예상 심사기간, 지급기일 등)를 안내 받고 
이를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지 2.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동의서”상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조회, 제공 및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련 내용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조회 및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가능한 “업무수탁자”는 삼성화재로부터 보험금 지급·심사 및 보험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 

 

(삼성화재 자회사 및 간이심사제에 따라 삼성화재로부터 지급 심사 및 사고조사를 위탁받은 협력법인)및 청구 계약의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등)을 말합니다.

추가 접수여부

※  동일사고로 청구이력이 있는 경우 체크     

예 □

아니요 □ 

추가 접수번호

사고일시

     20        년        월        일

사고장소

사고경위

손해내역

피해자

※  사고유형 배상책임의 경우 피해자 성명 연락처 기재 

성명 :                                 연락처 :

2. 사고 내용 및 손해내역 (해당 사고 유형에 V표시하십시오 재물  □    배상책임  □    기타  □ )

보험종목

증권번호

청구번호

계약자

성명/상호

주민(사업자)번호

휴대폰

    (계약자가 법인, 회사인 경우)    보험업무 담당자 성명 :                              연락처 :   

피보험자

성명/상호

주민(사업자)번호

휴대폰

보상관련

안내

(피보험자)

※  반드시 한가지는 선택( □ 안에 V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메시지  □         e-mail  □         팩스  □         유선(전화)  □         우편  □           
(e-mail, 팩스, 주소 중 선택 사항 기재 :                                                                        )

1. 인적 사항 및 보상 안내받으실 분

작성일

작성자

피보험자의 (

)

(서명)

※ 보험사기(고의사고, 허위사고, 허위입원·진단·장해, 피해과장, 사고 후 보험가입 등)는 범죄이며, 형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반드시 피보험자가 서명하시고,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인 경우,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공동 친권자인 경우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부모中  

일방이 부모 공동명의로 서명할 수 있습니다. 보험수익자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가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하신 청구서류 일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재물/배상책임用)

보험금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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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동의는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관련 업무수행이 불가능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민감정보

피보험자의 질병·상해에 관한 정보(진료기록, 상병명 등),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포함) 및 
손해사정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경찰, 공공·국가기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진료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신용)정보 포함)

위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개인(신용)정보

· 일반개인정보 :  성명, 본인확인정보(C.I, D.I), 주소, 성별, 직업, 유무선 전화번호, 이메일, 운전면허정보,  

가족관계 증명, 주민등록(초)등본 상의 정보, 자동차등록(원부)증, 사업자등록증 상의 정보

· 신용거래정보 :  금융거래 업무 관련 정보(보험금 지급계좌 등), 보험계약정보(상품종류, 기간, 

보험가입금액 등), 보험금정보(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등)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수집·이용 목적 : - 보험사고·보험사기 조사 및 보험금 지급·심사(손해사정 또는 의료자문, 잔존물 대위, 구상업무 관련 포함) 

- 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및 교통사고 처리내역 발급 간소화 서비스 

- 민원처리 및 분쟁대응, 금융거래 관련 업무 

- 자동차과실비율분쟁심의업무(자동차보험에 한함) 

- 자동차 사고 연계처리를 위한 당사에 가입되어 있는 본인의 보험계약(장기, 일반보험)에 대한 보험금 지급업무 포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의무 이행

 •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거래 종료 후 5년까지 
(단, 다른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

※ 위 보유 기간에서의 거래 종료일이란 “①보험계약 만기, 해지, 취소, 철회일 또는 소멸일, ②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 

③채권·채무 관계 소멸일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한 날”을 말한다.

 • 

수집·이용 항목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필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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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 국가기관 등 :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국세청, 보험요율산출기관 등 법령상 업무  
   

  수행기관(위탁사업자 포함)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보험회사 등 : 생명·손해보험회사, 국내재보험사, 국외재보험사, 공제사업자, 체신관서(우체국보험) 
- 금융거래기관 : 계좌개설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 계약관계자 : 피보험자, 보험금 청구권자 
- 손해보험협회

 •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 

 - 국가기관 등 :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위탁업무 포함)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개인(신용)정보 조회,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법령에서 
   

     

  정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수행, 

   

     

  교통사고처리내역발급간소화 서비스 

- 보험회사 등 : 중복보험 확인 및 비례보상, 재보험금 청구, 
   

  보험사고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구상관련업무   

- 금융거래 기관 : 금융거래 업무 
- 계약관계자 : 손해사정내용 관련 정보 제공 
- 손해보험협회 : 보험금 지급·심사 관련 업무지원(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대행 서비스,  
   

    자동차과실비율분쟁심의업무 등)  *자동차보험에 한함

 • 보유 및 이용기간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관련 법령상 보존기간을 따름)

※  외국 재보험사의 국내 지점이 재보험금 청구 등 지원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외국 소재 본점에 귀하의 정보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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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민감정보

피보험자의 질병·상해에 관한 정보 (진료기록, 상병명 등),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포함) 및 손해사정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경찰, 공공·국가기관, 의료
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진료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신용)정보 포함)
위 민감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개인(신용)정보

· 일반개인정보 : 성명, 주소, 성별, 직업, 유무선 전화번호, 이메일, 운전면허정보, 가족관계 증명
· 신용거래정보 :  금융거래 업무 관련 정보(보험금 지급계좌 등), 보험계약정보(상품종류, 기간, 

보험가입금액 등), 보험금정보(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등)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국외

개인(신용)정보

· 일반개인정보 : 성명, 성별, 연령
· 신용거래정보 : 보험계약정보(상품종류, 기간, 보험가입금액 등), 

보험금정보(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등)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업무위탁을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업무 수탁자에게 귀하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samsungfire.com]에서 확인 가능)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제공 항목

3. 조회에 관한 사항

 • 조회 대상 기관 :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손해보험협회 

- 보험요율산출기관, 국토교통부

 • 조회 목적 :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보험사고·보험사기 조사 및 보험금지급·심사, 교통사고 처리내역 발급 간소화 서비스 

- 보험요율산출기관, 국토교통부 : 보험사고·보험사기 조사 및 보험금지급·심사 

- 손해보험협회 :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 해당 보험거래 종료일까지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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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항목 

고유식별정보

운전면허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민감정보

- 피보험자의 질병·상해에 관한 정보(진료기록, 상병명 등)
- 교통법규 위반정보, 교통사고조사기록(당사의 요청에 따라 보험요율산출기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위 민감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개인(신용)정보

· 일반개인정보 : 성명, 면허의 효력에 관한 정보 
· 신용거래정보 :  보험계약정보(상품종류, 기간, 보험가입금액 등), 보험금정보(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등)

위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 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작성 후 서명을 하시고, 만14세 이상의 경우 미성년 본인 직접 동의 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 대리동의 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 의 일 :     20

동 의 자

: [ 

의 법정대리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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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절차 안내문

보험협회 모범규준

당사 추가기준 

①  실손 의료비와 함께 진단비, 수술비, 

일당, 후유장해 등 정액 담보 보험금이 
함께 청구된 경우

②  보험금 청구서류 심사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여 조사나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

③  보험업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전문보험계약자의 계약

④ 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각 

호에 따른 보험계약

⑤  보험업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사정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⑥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칠 소지가 

있는 경우 (보험 사기 연루자, 제재 
대상자, 악성민원 다발자 등)

⑦ 손해사정사가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하지 않은 경우

⑧  보험업법 제17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서 주관하는 손해사정 관련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①  당사 수수료 기준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②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

③  당사에 선임 의사를 통보하기 

전에 독립손해사정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

④  상품 설명 부실, 불완전 판매 등 계약 

체결상의 하자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  청구서류가 접수되면 아래 절차에 따라 지급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지급 
안내

보험금 청구

사고 접수

청구서류 
안내

서류접수

보상여부 

검토·조사

보험금결정
지급

·  보상담당자는 서류 접수된 이후에 정해지며, 당사 홈페이지나 담당 RC에게 

문의하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우편 접수: (07995)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3 (삼성화재서비스 빌딩) 14층 

삼성화재 물보험접수팀

·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 당시 고객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으로 

지급 금액이 안내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험금 지급 시 안내되는 담당자의 
전화번호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심사
·  상해·질병보험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의무기록 등 제출하신 자료를 기초로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  의료심사를 위해 의무기록 등을 병원으로부터 입수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서를 

받아 진행되며, 제출하신 진단서 등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재감정을 하는 경우 
비용은 삼성화재가 부담합니다.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지급(비례보상 적용)
·  상해·질병으로 인한 의료비(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에 복수로 가입하신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보상 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계약별로 보험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접수대행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타 보험사에 
접수대행이 가능합니다.

·  타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상 지급기일 및 지급심사 지연안내
·  상해·질병사고는 최초 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재물·배상책임사고는 지급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이며, 이보다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약관상 정해진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연사유 및 지급예정일을 안내하여 드리며, 지급예정일을 초과하는 경우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연이자를 산정하여 드립니다. 

보험금 산정내역에 대한 이의 신청
·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산정내역에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고객보호파트로 통보하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접수: 홈페이지 내 전자민원창구

· 전화상담: 1588-5114 (질병, 상해 및 화재보험금 청구 / ARS 착신 후 5번)

· 우편: (06620)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4, 삼성화재 3층 고객보호파트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2015.3.12 이전 청구사유 발생 건은 소멸시효 2년)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
·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환자가 병·의원 등에서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  진료비 확인요청 범위: 급여진료비 중 ‘전액본인부담’, 비급여진료비 중 

‘선택진료료‘, ‘선택진료이외’ 항목의 비용

·  진료비 확인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모바일 앱, 우편, 팩스, 방문상담 

가능 (문의전화: 1644-2000)

인터넷 조회 서비스 안내
·  전자금융거래 회원에 가입하시면 계약내용, 사고처리 진행경과 및 

지급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고, 증권 재발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www.samsungfire.com)

손해사정서 교부 안내
·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 그 손해사정서는 보험업법에 따라 계약자, 피보험자, 
청구권자(수익자)에게 교부됩니다.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현장조사, 병원방문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고객의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보험계약자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아래의 경우에는 그 비용을 회사가 

부담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9-16조: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①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사의 선임 

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단, 실손 의료비 담보 단독 청구건의 경우 
완화된 동의 기준 적용)

②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  보험회사는 아래의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에 동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이외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①  실손 의료비 단독 청구 건

②  당사가 위탁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③  대형 재해 혹은 이에 준하는 사고에 있어 국가에서 지정한 손해사정사 선임에 

협조하여야 하는 경우

·  아래의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사 선임이 필요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위탁(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가 위탁(선임)한 손해사정사가 단독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