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7
◦
·
◦
◦
◦
8
◦
◦
◦
9
◦
◦
◦
10
◦
◦
◦
11
◦
◦
◦
◦
12
◦
◦
◦
◦
◦
∙
∙
14
◦
◦
∙
◦
15
◦
◦
16
◦
◦
◦
◦
◦
◦
17
=
(
+
+
+
)
‘
18
≠
◦
19
◦
◦
보조원
20
◦
◦
21
◦
◦
◦
→
22
24
◦
◦
◦
◦
◦
◦
25
≠
=
(
+
+
+
)
‘
◦
◦
◦
◦
◦
◦
◦
26
◦
27
◦
28
4개월(B)
29
◦
◦
◦
30
◦
◦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를 사용할 때에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어느 하나와 영수증서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10만 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다) 이하의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다.
32
33
34
◦
◦
◦
36
◦
37
◦
◦
39
◦
40
41
◦
42
◦
43
◦
◦
◦
◦
◦
◦
44
◦
◦
45
46
47
◦
48
◦
◦
◦
◦
49
◦
50
52
53
54
◦
55
56
57
58
59
∨
60
61
62
63
64
65
66
➆
67
➈
➇
68
69
∙
X
∙ 4
2
∙ 4
1
70
71
72
◦
◦
◦
◦
◦
73
74
136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
87
88
89
90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