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점기준표
벌점표
항 | 내용 | 벌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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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생활관 직원의 생활 지도에 대한 불응 또는 폭언 등을 한 사생 | 15점 | 퇴사 |
2 | 생활관 내에서 폭력 행위 등을 한 사생 | 15점 | 퇴사 |
3 | 허위 사실의 유포 및 게시한 사생 | 15점 | 퇴사 |
4 | 외부인을 생활관에 숙박시킨 사생 | 15점 | 퇴사 |
5 | 생활관 내 비품 및 시설물을 고의로 손상 또는 훼손한 사생 | 15점 | 퇴사 |
6 | 도박 등 사행성 행위를 하거나 호실을 장소로 제공한 사생 | 15점 | 퇴사 |
8 | 생활관 내에서 다른 사생의 물건을 절도한 사생 | 15점 | 퇴사 |
9 | 동일한 내용으로 벌점을 3회 이상 받은 사생 | 15점 | 퇴사 |
10 | 남·여 사생의 호실 왕래 행위를 한 사생 | 15점 | 퇴사 |
11 | 이 외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생 | 15점 | 퇴사 |
12 | 호실 내에서 음주한 사생 및 호실을 음주 장소로 제공한 사생(묵시적 동의 포함) | 7점 | |
13 | 전열기, 인화물질의 무단 사용 또는 반입한 사생 | 7점 | |
14 | 관장의 허락을 받지 않고 호실을 변경한 사생 | 7점 | |
15 | 제9조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생 | 7점 | |
16 | 생활관 내 애완동물(곤충류 포함)을 반입 및 사육한 사생 | 7점 | |
17 | 특별한 사유없이 인원 확인 및 지도 점검에 불응한 사생(무단외박 포함) | 7점 | |
18 | 호실 내로 주류를 반입한 사생 | 5점 | |
19 | 호실 및 공동시설(화장실, 샤워실, 세미나실 등)의 청소상태 불량 및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사생 | 5점 | |
20 | 폐문 이후 무단 출입 및 그 행위를 방조한 사생 | 5점 | |
21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및 소란, 소음을 일으킨 사생 | 5점 | |
22 | 그 밖의 생활관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생 | 5점 |
※ 벌점 10점 초과 사생은 다음 학기 입사 불가 및 가정 서신 통보
※ 벌점 15점 이상일 때는 3일 이내 퇴사 조치, 가정 서신 통보 및 경중에 따라 보통징계위원회에 회부
선행표
항 | 내용 | 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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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생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한 사생 | 8점 |
2 | 긴급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응급조치 및 병원에 후송한 사생 | 8점 |
3 | 화재 발생 등 위급상황에 솔선수범하여 신속 대처한 사생 | 8점 |
4 | 기숙사내 공동 공간 청소 및 미화 등의 자원봉사를 하거나 공동생활에 도움을 준 사생(청소 및 자원봉사는 2시간당 2점) | 6점 |
5 | 기타 전 사항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행위를 한 자는 각 항에 해당되는 선행점 적용 | 6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