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제출 관련 안내
- 논문심사결과보고서 제출
- 1)제출 기한 : 2024.6.27.(목)
2)제출 방법 : 이메일제출, 또는 학과사무실 방문제출(유산기술학과 : sss85223@nuch.ac.kr
디지털헤리티지학과 : enenfkgk10@nuch.ac.kr)
3)제출 서류
-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1부 *붙임양식 파란색글씨 부분만 작성 후 한글파일,또는 PDF파일로 제출하거나 학과사무실 방문제출
(심사위원장이 문화재수리기술학과 외 다른 학과나 학교 외부심사위원일 경우 심사자가 심사위원장 서명 받아서 제출바랍니다)
- 논문유사도 검사확인서(카피킬러) 1부
(최종심사 이후 2024.6.27.(목) 이전까지 작성된 논문으로 참고문헌 포함하여 검사한 확인서)
-
1) 카피킬러는 회의자료의 기본 조건(현재 첨부문서, 카피킬러 DB, 인용/출처 표시문장 제외, 법령/경전 포함 문장 제외, 목차/참고문헌 포함, 6어절 이상, 1문장 이상 체크) 으로 시행
2) 카피킬러 검사서 확인 서명 작성 포함,
3) 석사 20% 박사 15% 이하로 표절률 제한
석사 3차 심사 박사 5차 심사 때와 논문제목이 달라지신 선생님께서는 메일로 국문명 영문명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2. 학위논문 제출
1) 인쇄본 제출
- 제출기간 : 2024. 7. 24.(수) 까지
- 인쇄본(양장본) 논문 복사본 4부 *심사위원 전원이 날인한 논문 필요없음
- 디지털파일(CD-ROM) 3부
*논문을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 논문심사의 합격여부를 불문하고 당 학기 학위수여를 보류함
* 학과명 및 전공명 영문명 안내(첨부파일 참조)
2) 온라인(dCollection) 제출
- 등록기간 : 2024.7.22.(월) ~ 7.26.(금) 17:00까지
- 등록방법 : dCollection → 공지사항 <2023학년도 석박사학위논문(후기)제출 안내>
- 제출자 로그인 : 학술정보관 홈페이지 → dCollection → 제출자 로그인 인증 → 비밀번호 설정 → 로그인
- 문의사항 : 종합정보자료실(041-830-7136)
- 카카오톡 채널 상담 : 학위논문 제출기간 중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안내 및 상담
- 채널명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위논문 FAQ
- 채널ID : nuchlib 로 검색 후 채널 추가
*학위논문 인쇄본 기준일 안내
-겉표지(앞면) : 2024년 8월(학위수여일 기준)
-제목(속지) : 2024년 8월(학위수여일 기준)
-인 준 일 : 2023년 6월(논문심사 통과일 기준)
※ 기존 논문심사 통과자의 경우 인준일 논문최종심사 기준
- 2020년 2학기 논문심사 통과자 : 인준일 2020년 12월
- 2021년 1학기 논문심사 통과자 : 인준일 2021년 6월
- 2021년 2학기 논문심사 통과자 : 인준일 2021년 12월
- 2022년 1학기 논문심사 통과자 : 인준일 2022년 6월
- 2022년 2학기 논문심사 통과자 : 인준일 2022년 12월
- 2023년 1학기 논문심사 통과자 : 인준일 2023년 6월
- 2023년 2학기 논문심사 통과자 : 인준일 2023년 12월
3) 학과 논문 납본 시 제출 필요 자료
(논문 제출 서류 양식 압축 파일 참고)
1. 논문 제출 (4부)
2. CD-ROM 제출(3부) - PDF와 한글파일을 담아서 붙임파일 ('2. 논문_CD_라벨_양식') 붙여서 제출
3. 학위논문 이용 동의서 제출(붙임 양식 '3. 학위논문이용동의서' 작성)
4. 학위논문 이용허락동의서 제출(붙임 양식 '4. 석박사 학위논문 이용허락 동의서(국회도서관)' 작성)
※ 논문 비공개 시 '5. 학위논문 비공개(공개) 신청서' '6. 학위논문 비공개확인서' 작성 후 추가로 제출
※ 「청탁금지법」시행에 따른 학위논문 제출기간 엄수
□ 「청탁금지법」 및 국민권익위 질의·응답 사례집에 따르면 학위논문 제출 관련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부정청탁으로 간주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문제상황
: 일부 졸업예정자 편의를 위해 학위논문 제출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에게 개별적으로 기간연장을 요청하거나 기간 경과 후 논문 접수를 받아달라고 요청
☞ 일부 졸업예정자에 대한 졸업 특혜 제공 요청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적용범위
-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 담당자 뿐 아니라 결재선상에 있는 모든 교직원, 결재선상에 없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 교직원 모두 포함
- 본인뿐 아니라 교수, 조교 대리요청도 불가(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