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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석사] 논문제출자격

  • 24학점 이상 취득 또는 당해 학기까지 취득 예정인 자
  •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이수학점을 당해 학기말까지 이수하였거나 예정인 자
  • 수료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군복무 기간 제외)

논문제출절차

  • 학위논문작성계획서
    제출 및 공개발표
    전기 5월
    후기 11월
  • 논문심사
    (논문제출예정자등록-1차
    본심사-2·3차 본심사-최종심사)
    전기 10월~제출일까지
    후기 4월~제출일까지
  • 최종제본논문제출
    전기 1월
    후기 7월
학위논문작성계획서 제출 및 공개발표
  • 발표자격 : [석사] 논문심사 신청일 6개월 전
  • 제출서류 : 학위논문작성계획서, 연구윤리준수서약서
논문심사
  • 제출서류 : 학위논문작성대상자확인서, 학위청구논문심사요청서, 논문심사료납부확인서
  • 구술심사 합격기준 : [석사] 평균 70점 이상/100점 만점
  • 최종심사 합격기준 : 구술고사에 합격한 논문에 한하며, [석사] 심사위원 2/3 이상 찬성
논문제출
  • 정해진 기일 안에 학술정보관의 안내에 따라 제출
  •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논문 심사의 합격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학기 학위수여를 보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