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전통공예 체험교육)
교육목표
- 국민의 전통공예에 대한 폭넓은 체험을 통해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전통문화 관련 일자리 창출에 기여
운영방향
-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의 가치확산
- 전통문화분야 창업·창직 등 일자리 창출
- 수도권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맞춤형 교육을 통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제고
-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통해 전통문화에 대한 국민의 가치 인식 증진
- 기존의 국가유산 종사자 대상 한정적·전문적 교육에서 벗어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통문화 체험교육 신설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토대를 마련
-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과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교육과정을 개설, 전통문화에 대한 홍보 및 문화유산 향유 기회 확대
법적근거
-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 및 시행령 개정(’20.6.9.공포, ’20.12.10 시행)으로 사회교육과정 운영의 토대 마련
-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
- 제14조(전통문화교육원)
- ③ 전통문화교육원에 국민의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하여 학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을 둔다.
- ④ 제3항의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은 국민의 편리한 접근을 위하여 수도권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운영할 수 있다.
-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 시행령
- 시행령 제12조(전통문화교육원의 운영) 제2항
-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1.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에 관한 인문교양교육
- 2. 전통공예 체험교육
- 3. 지역별 맞춤형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