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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수강신청
수강신청
관련규정
- 학칙 제53조, 제54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1조, 제32조
수강신청시기
- 재학생 및 복학생: 수업개시일전 소정기간 내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
- 신(편)입생: 입학식 전 후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
수강신청 절차 및 방법
- 수강 안내문, 강의시간표 및 강의계획서 확인 후, 논문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 하여야 함
- 수강신청시스템 접속 후 수강신청, 변경, 취소 등 직접 신청
-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 기간 중 수강신청 내용 이상 유무 확인
수강신청 기준 학점
유의사항
- 지정된 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강신청 또는 변경 하지 않고 이수한 과목의 학점은 인정되지 않으며, 수강 취소 절차 없이 포기한 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됨
- 동일한 교과목(대체과목 포함)에 대한 중복이수는 인정하지 않으며, 하위 학위과정에서 이미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도 적용됨
- 수강 정원이 표시된 교과목은 인원수까지만 수강신청 할 수 있음
- 학칙 제60조(이수학점)에 의거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고려하여 수강신청 하여야 함
폐강과목 수강신청
-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26조제4항에 따라 수강신청한 교과목이 폐강되었을 때에는 폐강된 교과목의 학점범위 내에서 다른 교과목을 수강신청할 수 있음
재수강신청
신청방법
재수강요건
- 이수과목 중 성적이 C+ 이하인 경우
- 이수과목 중 필수과목(교양필수, 전공필수) 성적이 U 또는 F인 경우 반드시 재수강하여야 함. 단, 이수과목이 교육과정 개편으로 폐지 후 대체과목이 지정되지 않아 재수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
- 이수과목이 폐지된 경우 대체과목이 지정된 경우에만 재수강이 가능함.(교과과정표 메뉴 참고)
재수강제한
-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
- 학칙 제 54조, 학사운영규정 제29조에 따라 재수강 성적은 최대 A(90점) 까지만 인정
- 재수강한 과목은 다시 이수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