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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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과제 등록 요청
- 연구책임자 → 산학협력단
- 과제등록요청서 제출
- 붙임 1) 산출내역서
- 붙임 2) 참여인력등록요청서
- 붙임 3)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및 통장사본
- 붙임 4) 연구과제참여계약서
※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한하여, 재학증명서/수료연구생등록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학생인건비로 지급되는 경우 연구시작/종료/학적변동시 각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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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과제 등록
※ 1~2주 이내- 산학협력단
- 1) 과제생성
- 산학협력단/연구소
- 1) 예산신청: 연구책임자 결재 → 산학협력단 결재
- 2) 참여인력등록: 연구책임자결재 → 산학협력단 결재
- 산학협력단
- 1) 수입결의: 산학협력단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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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위임자 지정
- 연구책임자 → 위임자(=서류담당자)
- 연구책임자 : 연구비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과제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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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연구비 청구
- 위임자 → 연구책임자 → 산학협력단
- 위임자 : 연구비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청구서 작성
- 청구(결의)서 + 증빙서류 첨부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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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청구서 제출
- 위임자 → 연구책임자+산학협력단
- 연구비관리시스템 청구서 신청 후 청구서+원본증빙서류 제출(청구 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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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책임연구원 결재
- 연구책임자 → 산학협력단
- 청구서 조회 후 결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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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청구서 검토
- 산학협력단
- 신청 및 제출한 청구서 검토
- 첨부서류 미비 시: 보완요청 및 반송 - 수정 후 재청구 및 수정 청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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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결재
- 산학협력단
- 청구서 이상 없을 시, 과제담당자 → 팀장 → 단장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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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집행
- 산학협력단 : 결재 완료 후 지출관 집행(결재 완료 후 2-4일 소요, 청구서 신청 전에는 지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