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알아보는 연구비 집행비리
2020년 연구비 집행관리 포럼
발표순서
01
02
03
2
04
01
조사(Investigation)
감사(Inspection)
I & I
System
3
연구비 집행점검 단계별 주안점
점검준비
01
현장점검
03
결과정리
04
예비조사
02
∙ 신고자 사전 면담
∙ 연구관련 자료 조사
∙ 주관연구기관 자료 조사
∙ 관련자 면담(대면/유선)
∙ 연구책임자 면담(최종)
∙ 고발여부 결정
∙ 행정처분 수준
∙ 연구비 부정집행
유형 분석
4
01
과학기술기본법
학술진흥법
대통령령
부처훈령
공동규정
감사규정
사업협약서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시 사업 참여 제한 및 연구비 환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금지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시 사용금액의 5배 이내 부과금 징수
연구비 유용 또는 횡령의 경우 수사의뢰 / 형사고발 조치
5
01
`16 `17 `18 `19
14
21 28
연구비 집행점검 현황 (2016~2019)
99건
`16 `17 `18 `19
43명
형사고발 31명
수사의뢰 12명
6
10 12
15
6
19
신고
접수
총 피해금액
7,576
백만원
총 40회
집행점검
02
연구비 집행비리 유형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행위
(연구책임자 일부금액 편취)
연구비를 회사 운영비로 전용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자금 전용)
허위증빙서류 제출 행위
(기자재, 출장, 회의비 등)
연구원 허위 등록 행위
7
02
서울 모 대학교 치의예과의 A교수는 학생연구원에게 인건비 지급용 통장과 체크카드를
받아 인건비를 공동 관리하였고 상당액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또한 이미 퇴직한
연 구 원 이 재 직 중 인 것 처 럼 꾸 며 인 건 비 를 지 급 받 아 편 취 했 다 . 이 렇 게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교부 받아 임의로 사용하거나 가로챈 금액은 약 1억 8,000만원에
달한다. 이 사건으로 A교수는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사기
2017.9.11.
서울북부지방법원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및 임의사용
8
02
사기
2017.9.26.
전주지방법원
연구책임자와 전임연구원 공모
전북 모 대학교 국어국문학과의 A 교수는 휘하의 전임연구원 B씨와 공모해 실제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보조연구원들의 연구비와 현지조사 출장 수당 약 3,500만원을
120여 회에 걸쳐 산학협력단에게 허위로 청구해 수령했다. 이에 전주지방법원은
약식명령을 통해 A 교수는 1,000만원의 벌금형, 전임연구원 B씨에게는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9
02
사기
2018.1.12.
서울북부지방법원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하도록 압력행사
서울 모 대학교 의과대학 A 교수는 6명의 학생연구원에게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와
도장 등을 제출 받은 뒤 인건비 전액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약 3억 5,000여 만원을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건네 받았다. 이중 일부를 임의 사용하다가 이 사건이 문제가 되자
연구원들 일부에 대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법원은 범행의
횟수와 기간, 편취 금액 등이 많은 점과 허위 진술 압력행사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A 교수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0
02
사기
2018.2.19.
부산지방법원
허위연구원 등록 및 연구비 집행 증빙서류 조작
부산 모 대학교 A 교수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연구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를
지급받은 뒤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허위로 출장 및 연구과제추진비 증빙서류를 꾸미는
방식으로 총 104회에 걸쳐 6,400만원 상당의 연구비를 교부받아 편취했다. 이 사건으로
A 교수는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11
02
사기
2018.4.12.
전주지방법원
학생에게 빌려준 돈을 받은 거라 주장
전북 모 대학교의 A 교수는 연구원 명의 계좌와 현금카드를 직접 관리하면서 다른
유학생의 등록금으로 사용하는 등 과제수행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외국 국적의 A
교수는 자국 출신 학생들의 등록금과 생활비 등으로 빌려준 돈을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로
돌려받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점 등이 참작되었지만 전체 허위수령
금액이 2,400만원에 달하는 등 범행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아 A 교수는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12
02
사기
2018.9.12.
대구지방법원
학생인건비 부풀려 실험실 운영 및 회식비로 사용
경북 모 대학교의 A 교수는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한 뒤 일부를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아 연구실 운영비와 회식비 등 연구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학생연구원들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은 금액은 총 577회에 걸쳐 약 3억
9,000만원 가량이다. 범행기간이 길고 액수가 많다는 점에 따라 법원은 A 교수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3
02
사기
2019.6.7.
서울북부지방법원
공동계좌로 돈을 납입하지 않은 학생에게 납입독촉
서울 모 대학교의 A 교수는 학생인건비 중 일부를 갹출 받아 이른바 ‘공동기금’으로
관리하면서 약 3년 9개월에 걸쳐 총 7,300여 만원을 편취하였다. 한국연구재단이 조사에
착수하자 학생연구원들에게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정해진 내용의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도 하였다. 다만, A 교수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산학협력단에 편취금액을 모두 반납하였기에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1심 결과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14
02
15
'인건비 유용' 교수 복귀할까…학생들 '노심초사' (MBN 뉴스8, 2019.7.23.)
사기
2018.11.8.
서울남부지방법원
편취금액 7억원 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울산 모 대학교의 A 교수는 연구에 참여한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직접 관리하면서
편취한 금액이 7억원을 넘어 비록 상당 부분이 실제 연구과제를 위한 용도로 사용된 점
등이 참작되었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양형 기준에 따라 A
교수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의 판결이 내려졌다.
16
02
ㆍ2013.1.1.부터 2017.12.31.까지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768,423,257원의
인건비를 교부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인정
ㆍ다만, 피의자들은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금액에 대하여
적극적 회복노력, 피해자인 학생들의 탄원 등의 이유로 기소 유예
편취금액
7.7억원
특정경제범죄
17
03
불기소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ㆍ2013.10.1.부터 2018.1.15.까지 주식회사 OOO 대표 A는 페이퍼컴퍼니
OOOO 대표 B와 공모하여 총 39회에 걸쳐 537,142,200원을 편취
ㆍA는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다만, B는 초범이고,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한 이익이 A에 귀속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이유로 기소 유예
연구비 5.4억원
회사 운영비
전용
18
03
불기소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ㆍ2012.7.27.부터 2014.9.17.까지 OO국립대의 공문서인 연구비지급신청서를
이용하여 12,047,439원을 교부 받은 사실 인정
ㆍ다만, 피의자는 동종 전과가 없고, 개인편취 내역 확인 불가능, 피해금액의
변제, 피의자 반성, 검찰시민위원회 기소 유예 의견 등의 이유로 기소 유예
허위공문서작성
업체로부터
현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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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불기소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04
20
OOO
대학교
한국
연구재단
[연구비 집행점검]
A교수 연구실 캐비닛에서
현금 7,300만원 적발 등
[행정조치]
약 1.5억원 환수ㆍ 회수
국가연구사업 참여제한
[형사고발]
사기죄 및
업무상횡령죄
[현장점검 종료]
학생 애로사항 접수
[학생 애로사항 전달]
[총장과 면담 추진]
지도교수 변경 조치
A교수의 추가혐의 진술
[대학 자체감사]
약 1억원 추가비리 확인
연구재단에 비리사실 보고
[징계위원회]
A교수 해임
[형사고발(별도)]
법원기소
(1심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