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관리 매뉴얼
2022. 03
본 연구비 관리 매뉴얼은 현재 우리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
개발사업과 국가 ・ 지자체 용역사업 및 산업체 용역사업의 연구비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또는 전문기관의 규정이 개정될 경우, 해당 법령 또는 규정을 확인하시어 연구비를 집행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목 차
Ⅰ. 일반사항 ·························································································· 1
1. 업무집중시간 ······································································································· 1
2. 업무요청 ·············································································································· 1
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카카오톡 채널 ············································ 1
4. 대표메일 문의 유의사항 ···················································································· 1
Ⅱ. 연구비 공통사항 ············································································ 2
1. 연구비 청구 ········································································································· 2
2. 영수증 ·················································································································· 2
3. 연구비 선지원 ····································································································· 2
4. 연구비 입금계좌 ································································································· 2
5. 기타사항 ·············································································································· 2
Ⅲ. 연구비 중앙관리 ············································································ 3
1. 개요 ···················································································································· 3
2. 연구비 중앙관리 대상 ······················································································ 3
3. 연구과제 분류 ··································································································· 3
4. 연구비 중앙관리 업무 프로세스 ····································································· 4
Ⅳ. 국가연구개발사업 ··········································································· 9
1. 추진체계 ············································································································ 9
2. 연구비 비목분류 및 사용 용도 ···································································· 10
3. 비(세)목별 계상 및 집행 기준 ····································································· 11
4. 연구비카드 신청 방법(통합이지바로) ·························································· 23
Ⅴ. 국가 ・ 지자체 용역사업 ······························································· 25
1. 개요 ················································································································· 25
2. 추진체계 ·········································································································· 25
3. 단계별 업무처리 방법 ··················································································· 26
4. 연구비 비목분류 및 사용 용도 ···································································· 31
5. 비(세)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 32
Ⅵ. 산업체 용역사업 ·········································································· 41
1. 개요 ················································································································· 41
2. 추진체계 ·········································································································· 41
3. 연구비 비목분류 및 사용 용도 ···································································· 42
4. 비(세)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 43
- 1 -
Ⅰ. 일반사항
1. 업무 집중 시간
- 09:00~13:00은 업무 집중 시간으로 각종 문의 및 전화 자제 요망
2. 업무 요청
- 종류 : 세금계산서 발행 · 입금확인 · 거래내역 요청, 공문발송(착수계 · 완료계), 재직/연구실적증명서 등
- 방법 : 산학협력단 대표 메일(nucheia@nuch.ac.kr)을 통하여 문의
- 각종 서류 수 · 발신 업무는 업무 사정에 따라 해당일 발행 및 발송 · 수령 등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카카오톡 채널
- 연구비시스템(rREP) 및 연구비 사용 등 문의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
- 홈 URL : http://pf.kakao.com/_zekkj
- 채팅 URL : http://pf.kakao.com/_zekkj/chat
4. 대표메일 문의 유의사항
ㅇ 메일 제목 예시
-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OOOOO연구소 홍길동
- [착수계 or 완료계 공문 발송 요청] OOOOO연구소 홍길동
- [입금확인 요청] OOOOO연구소 홍길동
- [OOO 서류 요청] OOOOO연구소 홍길동
※ 재직증명서, 연구실적증명서 신청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 연구지원’에서 확인
※ 각종 양식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 자료실’에서 확인
ㅇ 메일 내용
연번
요청사항
기재 · 주의사항
1
착수계 or 완료계
· 연구과제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등 주의하여 작성
2
선금 or 대금청구
· 연구과제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청구금액 등 주의하여 작성
3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산업체 용역사업)
· 청구금액, 기청구금액(기존에 청구된 금액) 확인 후 작성
4
거래내역 or
입금확인요청
· 거래내역 : 지원기관, 연구과제명, 책임연구원, 조회기간 명시
· 입금확인요청 : 기 작성한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서’ 첨부
5
견적서 or
재직/경력증명서 or
연구실적증명서
· 수령 방법(이메일 송부 or 직접수령) 여부 필히 기재
· 연구실적증명서 : 연구기간, 연구명, 연구금액, 직위 등 확인 후 작성
- 2 -
Ⅱ. 연구비 공통사항
1. 연구비 청구
- 연구비는 항목별 집행기준 및 관련 양식을 참고하여 연구책임자 또는 위임자가 청구한다.
- 연구비는 연구비 사용 즉시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연구비 청구 시, 제출하는 모든 증빙서류는 연구기간 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2. 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 or 신용카드 영수증/매출전표 or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中 택1)
- 계좌이체 시, 영수증은 세금계산서(과세사업자)/계산서(면세사업자)를 원칙으로 한다.
공
급
받
는
자
사업자 등록번호
308-82-08289
상호(법인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자
이
기
성
사업장 주소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
업
태
학교
종
목
산학협력
<세금계산서/계산서 '공급받는자' 란의 기재사항>
- 간이영수증 발행 시 간이사업자등록증을 추가로 첨부한다. (2만원 이내만 인정)
- 연구비카드 사용 시, 영수증은 카드 매출전표, 카드 영수증으로 한다.
- 인터넷 결제 등을 통한 무통장 입금 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사업자 증빙용)을 신청하여 증
빙서류와 함께 첨부한다.
- 영수증은 전체면이 모두 보이도록 풀을 사용하여 부착하며, 필요시 절단하여 부착 가능하다.
(테이프 및 스테이플러 사용 불가)
3. 연구비 선지원
- 연구과제 수행 시 선금 수령이 불가능하거나, 선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연구과제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지출이 있
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지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 5,000만원이내 과제 중 계약금액의 50%까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한 경우 단장이 따로 정한다.
- 연구비 선지원은 산학협력단의 자금 사정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다.
- 연구비 선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4. 연구비 입금계좌
- 기업은행 238-061613-01-046 (예금주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5. 기타사항
- 연구 종료 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집행하지 않는 연구비 집행 잔액 및 이자 수입은 지원기관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지침」 제27조 제1항에 따라 간접비로
수입 처리한다.
- 3 -
Ⅲ. 연구비 중앙관리
1. 개요
- 연구비 중앙관리는 연구과제 신청, 협약, 연구비 집행·정산, 연구관련 물품구매·검수, 연구원 인사, 연구비카드
발급, rERP(연구비관리시스템) 관리, 자체 감사 등 연구자의 연구 제반 활동을 산학협력단에서 총괄 관리하는
체제를 말함.
2. 연구비 중앙관리 대상
- 본교, 산학협력단 교원 및 직원이 연구책임자로 참여하여 수행하는 모든 연구과제
3. 연구과제 분류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9p 참고)
ㅇ 정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술진흥법」(소관 부처: 교육부)에 따라 정부 및 산하기
관 등에서 지원하는 연구비
- 기타 부처, 전문기관별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
ㅇ 지원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학진흥사업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연구재단 등
ㅇ 대상 사업
- 정부 부처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R&D)으로 지원되는 모든 사업(VAT 미발생-면세사업)
- 주관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R&D)를 수주하여 위탁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VAT 발생-과세사업)
나. 국가 · 지자체 용역사업 (25p 참고)
ㅇ 정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소관 부처: 기획재정부)에 따른 정부용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에 따른 지자체 용역과제(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예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ㅇ 지원기관
- 국가 :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 지방자치단체 : 서울시청, 부여군청, 서천군청 등
- 기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공기관 중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기관(ex.백제고도문화재단)
ㅇ 대상사업
- 지원기관이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용역사업
- 4 -
다. 산업체 용역사업 (41p 참고)
ㅇ 정의
- 산업체 및 민간단체와 계약에 의해 지원되는 연구비로 해당기관의 내규에 따라 지원하는 연구비, 지원기관의 내
규가 없을 경우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규정, 연구비관리지침, 연구비관리매뉴얼 적용
ㅇ 지원기관
- 위 2개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기관
ㅇ 대상사업
- 해당 지원기관과 계약 체결하여 진행하는 모든 사업
4. 연구비 중앙관리 업무 프로세스
가. 연구과제 신청 및 협약단계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 9p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참고
ㅇ 국가 · 지자체 용역사업 : 25p ‘국가·지자체 용역사업 추진체계’ 참고
ㅇ 산업체 용역사업 : 41p ‘산업체 용역사업 추진체계’ 참고
나. 연구비 집행 단계
1. 과제등록요청서
일체 제출
➜
2. 과제등록 및
수입결의
➜
3. 위임자지정
➜
4. 연구비청구 및
청구서 제출
➜ 5. 책임연구원 확인
➜
연구책임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양식: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 자료실
·예산 · 참여인력 등록
·연구비 계좌입금 확인
후 연구비카드 발급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서 위임자 지정
·연구비 청구 후
즉시 청구서 제출
·위임결의서 확인
6. 청구서 검토
➜
(반송)
➜
7. 결재
➜
8. 집행
➜
9. 세무처리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산학협력단
결재라인(3단계)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
·청구서에 오류 有
(4번부터 다시)
·과제담당자→팀장
→단장
·결재 완료 후
연구비 지출
·부가세 및
원천세 신고
- 연구비는 연구비관리시스템(rERP)에서 연구책임자가 발의하여 신청해야 한다.
- 직접비의 모든 항목은 연구비 카드 사용 외에 채주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통장사본을 반드시 첨부한다.
- 지원기관에서 인정하고, 부득이하게 현금 또는 개인카드 사용 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사용한 영수증만
인정되며, 연구비카드 미사용 사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연구비 정산 단계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 9p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참고
ㅇ 국가 · 지자체 용역사업 : 25p ‘국가·지자체 용역사업 추진체계’ 참고
ㅇ 산업체 용역사업 : 41p ‘산업체 용역사업 추진체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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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구비 집행 시 구비서류(공통)
비목
적용범위
구비서류
인건비
전임연구원
- 보수지급내역서 ⇒ 산단 소속 전문연구인력(산학협동연구교수, 전임연구원 등 근로소득자)일 경우
- 기타소득 원천징수 요청서 ⇒ 산단 소속 전문연구인력이 기타소득으로 지급을 원할 경우
그 외
- 별도 제출 서류 없음
학생인건비
학생연구자
- 별도 제출 서류 없음
연구시설·
장비비
단일품목
1,000만원 미만
(VAT포함)
<연구비카드 사용 시>
- 영수증 or 카드매출전표
- 견적서, 거래명세서, 검사·검수조서(연구비관리시스템 출력물 대체), 사진
*카드 영수증에 목록이 보이는 경우 견적서/거래명세서 제출 제외
*검사·검수조서에 반드시 물품수령일/검사검수완료일/사용일, 인수자 서명 또는 날인
*물품 수령 완료 후, 검수사진 추후 별도 제출 가능(인쇄본 1부, PDF파일 1부)
<계좌이체 시>
- 세금계산서/계산서
- 견적서, 거래명세서, 검사·검수조서(연구비관리시스템 출력물 대체), 사진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검사·검수조서에 반드시 물품수령일/검사검수완료일/사용일, 인수자 서명 또는 날인
*물품 수령 완료 후, 검수사진 추후 별도 제출 가능(인쇄본 1부, PDF파일 1부)
단일품목
1.000만원 이상
(VAT포함)
- 계약서 or 승낙사항
- 세금계산서/계산서
- 견적서, 거래명세서, 검사·검수조서(연구비관리시스템 출력물 대체), 사진
- 비교견적서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검사·검수조서에 반드시 물품수령일/검사검수완료일/사용일, 인수자 서명 또는 날인
*3,000만원 이상 연구장비의 경우 ZEUS 등록 확인 서류 별도 첨부
*물품 수령 완료 후, 검수사진 추후 별도 제출 가능(인쇄본 1부, PDF파일 1부)
단일품목
2,200만원 이상
(VAT포함)
- 경쟁입찰 준비서류
*별도 문의
연구
재료비
구매총액
500만원 미만
(VAT포함)
<연구비카드 사용 시>
- 영수증 or 카드매출전표
- 견적서, 거래명세서, 검사·검수조서(연구비관리시스템 출력물 대체), 사진
*카드 영수증에 목록이 보이는 경우 견적서/거래명세서 제출 제외
*검사·검수조서에 반드시 물품수령일/검사검수완료일/사용일, 인수자 서명 또는 날인
*물품 수령 완료 후, 검수사진 추후 별도 제출 가능(인쇄본 1부, PDF파일 1부)
<계좌이체 시>
- 세금계산서/계산서
- 견적서, 거래명세서, 검사·검수조서(연구비관리시스템 출력물 대체), 사진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검사·검수조서에 반드시 물품수령일/검사검수완료일/사용일, 인수자 서명 또는 날인
*물품 수령 완료 후, 검수사진 추후 별도 제출 가능(인쇄본 1부, PDF파일 1부)
구매총액
500만원 이상
(VAT포함)
- 계약서 or 승낙사항
- 세금계산서/계산서
- 견적서, 거래명세서, 검사·검수조서(연구비관리시스템 출력물 대체), 사진
- 비교견적서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검사·검수조서에 반드시 물품수령일/검사검수완료일/사용일, 인수자 서명 또는 날인
*물품 수령 완료 후, 검수사진 추후 별도 제출 가능(인쇄본 1부, PDF파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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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
적용범위
구비서류
위탁연구
개발비
단일품목
1,000만원 미만
(VAT포함)
- 세금계산서/계산서
- 견적서, 거래명세서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결과보고서(완료계)
단일품목
1,000만원 이상
(VAT포함)
- 계약서 or 승낙사항
- 세금계산서/계산서
- 견적서, 거래명세서
- 비교견적서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결과보고서(완료계)
단일품목
2,200만원 이상
(VAT포함)
- 경쟁입찰 준비서류
*별도 문의
연구수당
국가연구개발사업
- 연구수당평가서(연구비관리시스템 출력물 대체)
국가·지자체
·산업체용역사업
- 보수지급내역서 ⇒ 산단 소속 전문연구인력(산학협동연구교수, 전임연구원 등 근로소득자)일 경우
연
구
활
동
비
국외여비
출장 전
- 출장신청 서류
· (전임교원) 공무(외)국외여행허가통보 공문
· (그외) 출장신청서
· (공통) 국외여행계획서
- 교통비 영수증
· (국외운임) E-ticket or 항공권 구매 영수증 or 항공권 인보이스
출장 후
- 국외여행보고서(사진 필수첨부)
- 기타 출장 증명서류
· 여권 및 비자 사본(ID 및 입출국날인부분) or 출입국사실증명서
· 학회 참가시 팜플렛, 안내문 등 학회 프로그램 관련 내역 첨부
- 교통비 영수증
· (국내운임) 국내여비 운임 관련 영수증 참고
· (국외운임) 항공권 영수증(원본), 국외 교통비 영수증(기차, 버스 등)
- 기타 숙박비 영수증 및 정산서(할인정액 미적용 시)
국내여비
관외
- 출장신청서(연구비관리시스템 출력물 대체)
- 교통비 영수증
· (대중교통) : 기차/버스 승차권, 항공권, 승선표
· (자 동 차) :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주유영수증(출장지에서 주유)
여행거리증빙, 유가증빙
- 숙박비 영수증
관내
- 관내출장명령부(4시간 이상 시 별도 증빙 첨부 - 사진 및 영수증)
전문가활용비
(자문비,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등)
- 전문가활용내역서 또는 자문내역서
- 전문가이력서(개인이력 또는 명함)
- 개인정보수집 · 이용 동의서
-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향후 시행 시 별도 통보)
- 7 -
비목
적용범위
구비서류
연
구
활
동
비
세미나개최비
- 세미나 개최계획서
- 세미나 정산내역서
- 세미나 개최 증빙서류(리플렛, 세미나 현장 사진, 참석자 서명부)
학회참가(등록)비
<연구비카드 사용 시>
- 학회 참가(등록) 영수증
*팜플렛, 안내문 등 교육훈련 및 학회 프로그램 관련 내역 첨부
<계좌이체 시>
- 학회 참가(등록) 영수증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통장사본
*팜플렛, 안내문 등 교육훈련 및 학회 프로그램 관련 내역 첨부
공공요금·제세공과금·
우편요금 등 수수료
- 납부고지서 ⇒ 해당 시
- 영수증
도서구입비,
사무용품비,
인쇄비, 유인물비,
소프트웨어구입비,
연구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등
구입·유지비
<연구비카드 사용 시>
- 영수증 or 카드매출전표
- 견적서, 거래명세서, 검사·검수조서(연구비관리시스템 출력물 대체), 사진
*카드 영수증에 목록이 보이는 경우 견적서/거래명세서 제출 제외
*검사·검수조서에 반드시 물품수령일/검사검수완료일/사용일, 인수자 서명 또는 날인
*물품 수령 완료 후, 검수사진 추후 별도 제출 가능(인쇄본 1부, PDF파일 1부)
<계좌이체 시>
- 계약서 or 승낙사항 ⇒300만원 이상일 경우
-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사업자등록번호 308-82-08289)
- 견적서, 거래명세서, 검사·검수조서(연구비관리시스템 출력물 대체), 사진
- 비교견적서 ⇒300만원 이상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검사·검수조서에 반드시 물품수령일/검사검수완료일/사용일, 인수자 서명 또는 날인
*물품 수령 완료 후, 검수사진 추후 별도 제출 가능(인쇄본 1부, PDF파일 1부)
회
의
비
<연구비카드 사용 시>
- 영수증 or 카드매출전표
- 참석자 서명부 ⇒ 국가·지자체·산업체용역사업 중 30만원 미만 집행 시 제외
- 회의비집행계획서(30만원 이상 시, 회의 전 사전결재)
- 8 -
비목
적용범위
구비서류
연
구
활
동
비
분석비
업체
<연구비카드 사용 시>
- 영수증 or 카드매출전표
- 견적서, 거래명세서
- 분석결과보고서
<계좌이체 시>
- 계약서 or 승낙사항 ⇒300만원 이상일 경우
- 세금계산서/계산서
- 견적서, 거래명세서
- 비교견적서 ⇒300만원 이상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분석결과보고서
개인
- 전문가활용내역서
- 전문가이력서(개인이력 또는 명함)
- 개인정보수집 · 이용 동의서
-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향후 시행 시 별도 통보)
- 분석결과보고서
임차료
<연구비카드 사용 시>
- 영수증 or 카드매출전표
- 견적서, 거래명세서
<계좌이체 시>
- 계약서 or 승낙사항 ⇒300만원 이상일 경우
- 세금계산서/계산서
- 견적서, 거래명세서
- 비교견적서 ⇒300만원 이상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논문게재비
- 논문게재 내역서
- 9 -
Ⅳ. 국가연구개발 사업
1. 추진체계
- 10 -
2. 연구비 비목분류 및 사용 용도
비목
세목
세세목
사용용도
직
접
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인건비
(4대보험 본인부담금·기관부담금, 퇴직급여충담금 포함)
- 비영리기관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
(4대보험 본인부담금·기관부담금, 퇴직급여충담금 포함)
외부인건비
학생인건비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의 인건비
연구
시설
·장비비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비용 또
는 성능 향상비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비용 포함)
연구인프라 조성비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시설
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설비비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 설계, 건설, 완공 후 운영 등 추진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
진 비용 포함)
연구
재료비
연구재료 구입비
-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의 운영비
연구재료 제작비
-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자체제작과 외부제작을 모두 포함)비용
연구
활동비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
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 포함),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시험·분석비 검사료) 등 외부 전문기술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회의비
-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출장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소프트웨어 활용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 이용료
연구실운영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
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
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연구인력 지원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식대
종합사업관리비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그 밖의 비용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
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
*수수료: 환전, 통관, 신문공고, 위탁정산, 환차손 등에 따라 발생하는 실 소요비용
연구
수당
연구수당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위탁
연구
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간
접
비
-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연구지원인력 인건비·연구지원비·성과활용지원비
- 11 -
3. 비(세)목별 계상 및 집행 기준
가. 인건비
ㅇ 인건비 구분 및 내용
구
분
내 용
내부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가입
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외부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타 기관·단체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타 대학 소속 교수, 학생연구원
- 과제에 참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및 강사
연구근접지원
인력 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
하는 인건비
ㅇ 계상(집행)기준
-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월 급여는 다음의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1개월간의 급여(연구수당
및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제외) 총액으로 한다.
구
분
관련 법령 및 규정
연구참여자가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경우
·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 규정
연구참여자가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 타 기관
· 단체에 소속된 경우
-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 규정
· 타 기관
·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과 체결한 연구참여계약서에 명시된 기준
연구근접
지원인력인건비
·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 규정
- (현금계상)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현금 계상 가능
구
분
현금 계상 가능 여부
가능
·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강사
· 「고등교육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명예교원
· 겸임교원 · 초빙교원 등(직장가입자도 포함)
불가능
·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 중 총장, 학장, 교수
· 부교수 · 조교수, 「국민건강보험
법」 제6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강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 (인건비계상률) 해당 월에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 월 급여총액
※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
- (인건비계상률) 참여연구자의 총 인건비계상율은 100% 이내에서 관리해야한다.
- 12 -
- (외부인건비) 타 기관 · 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할 때는 해당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서류를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 · 단체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며, 해당 참여연구자의 인건
비 금액과 인건비계상률을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 ·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외부인건비) 원소속기관에 확인하여 ①이중취업(산학협력단 채용), ②원소속기관으로 인건비를 이체하여 지급,
③미지급으로 참여(연구수당으로 지급)을 선택하여 적용
- (연구근접지원인력) 해당 연구개발기간 동안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 분할 또는 교차 계상 불가
- (전임연구인력 임용) 참여연구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사람은 연구과제 참여를 위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
를 수행하여야 하며, 참여연구자의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문연구인력 운영
지침」에 따른다.
ㅇ 제출 서류
- (내부인건비)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전문연구인력 임용 절차에 따른 필요서류
- (외부인건비) 외부참여연구원 소속기관장 확인서, 전문연구인력 임용 절차에 따른 필요서류(필요시)
ㅇ 부당집행 기준
- 참여연구자 · 연구근접지원인력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 참여연구자 · 연구근접지원인력별로 총 인건비계상률이 월별 100%를 초과하는 경우
- 참여연구자 ·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책임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 타 기관 · 단체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한 금액
-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한 경우
- 13 -
나. 학생인건비
ㅇ 계상(집행)기준
- 학생인건비 월 인건비 기준액은 인건비계상률 100%를 기준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학생연구원
운영지침」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고,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과제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한다.
구분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월 인건비
1,000,000원
1,800,000원
2,500,000원
<학생인건비 지급 기준>
※학생인건비 지급 기준 상향이 필요한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하여 상향 가능
- (학생인건비계상률) 해당 월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에서 학생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 학생인건비 지급 기준
- (학생인건비계상률) 학생연구자의 총 인건비계상율은 100% 이내에서 관리해야 한다.
- 학생연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총 인건비계상율 산정 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하여 계상한다.
ㅇ 부당집행 기준
- 박사후연구원, 휴학생, 수료생, 졸업생은 학생인건비로 지급 불가
- 타 기관 · 단체에 소속되어 인건비를 받고 있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한 금액(방학 중 아르바이트 예외)
- 학생연구자의 인건비를 책임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ㅇ 제출 서류
- 재학증명서(재학생인 경우)/수료연구생등록증명서(수료 후 연구생으로 등록한 경우)
- 연구참여확약서(학기별)
- 14 -
다. 연구시설 ‧ 장비비
ㅇ 계상(집행)기준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연구시설 · 장비비의 집행기준은 다음과 같다.
계약방법
단일품목 구매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비고
자체 수의계약
(연구책임자 구매)
300만원 미만
연구비카드 사용 가능
3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연구비카드 사용 불가
1,0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연구비카드 사용 불가
계약서 or 승낙사항, 비교견적서 필수
경쟁입찰(조달청)
2,200만원 이상
관련 서류 및 절차 별도 문의
<연구시설 · 장비비 집행 기준>
- 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연구시설 · 장비에 대해서는 자산등록가
*로 계상하여야 한다.
*자산등록가: 구매 또는 개발된 연구시설 · 장비의 취득을 위해 소요된 금액(세금, 운송비용, 설치비용 등 부대비
용을 포함)으로 구입가를 말함
-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받은 지체상금, 계약이행보증금, 연구비카드 취소금액, 환차익 등은 연구개
발비 사용 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
-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 · 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
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연구시설 · 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 · 관리
하여야 한다.
- 다음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거쳐 협약을 변경한 후 해당 연구시설 · 장
비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원래 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 · 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이상의 연구시
설 · 비를 새로 구입하려는 경우
· 원래 계획에 반영된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 · 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이상의 연구시설 · 장비
를 변경하여 구입하여는 경우
· 원래 계획에 반영된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 · 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이상의 연구시설 · 장비
를 구입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 계획에 따라 구입하려던 연구시설 · 장비를 연구시설 · 장비종합정보시스템
(ZEUS)를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
· 연구시설 · 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 · 장비를 원래 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 · 운영하려는 경우
ㅇ 부당집행 기준
-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 보유 연구시설 · 장비 · 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
- 당해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범용성 장비,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시설의 유지보수비
- 최종(단계) 종료과제에서 연구종료일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검수완료일)되지 않은 연구시설 · 장비 및 부수
기자재 구입비
-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 연구환경 구축비
- 15 -
라. 연구재료비
ㅇ 계상(집행)기준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연구재료비의 집행기준은 다음과 같다.
계약방법
단일 구매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비고
자체 수의계약
(연구책임자 구매)
300만원 미만
연구비카드 사용 가능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연구비카드 사용 불가
5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연구비카드 사용 불가
계약서 or 승낙사항, 비교견적서 필수
경쟁입찰(조달청)
2,200만원 이상
관련 서류 및 절차 별도 문의
<연구재료비 집행 기준>
- 연구재료비는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종료일까지 구매(검수완료)할 수 있다.
- 연구개발과제 관리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처리 및 관리비
*로 실 소요금액으로 현금
계상하되, 기관 전체 전산처리 관리비는 계상할 수 없음
*전산처리 및 관리비: 연구개발내용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으며,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비, 온라인 협력 플랫폼 운영비 등
- 시험제품 · 시험설비를 자체 제작할 경우, 참여연구자 이외의 인력에 대한 노무비를 계상할 수 있다.
ㅇ 부당집행 기준
- 당해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시약 · 재료 구입비 및 시험제품 · 시험설비 제작비용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거래한 금액(다만, 단독판매처, 독
보적 제작기술 보유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마. 연구활동비
ㅇ 계상(집행)기준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연구활동의 집행기준은 다음과 같다.
계약방법
단일 구매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비고
자체 수의계약
(연구책임자 구매)
300만원 미만
연구비카드 사용 가능
3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연구비카드 사용 불가
계약서 or 승낙사항, 비교견적서 필수
경쟁입찰(조달청)
2,200만원 이상
관련 서류 및 절차 별도 문의
<연구활동비 집행 기준>
- 16 -
세세목
계상(집행)기준
외
부
전
문
기
술
활
용
비
공통
ㅇ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현물 포함)를 직접비(현물 포함) 협약금액의 40%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함
전
문
가
활
용
비
ㅇ 기술도입비
- 기술 · 특허 · 표준정보 조사 ·분석, 원천 · 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
ㅇ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된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등에 실제 필요한 경비
ㅇ 전문가활용비
-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자
*
및 참여연구자와 동일한 부서(최소단위 부서
**
)에 소속된 자가 아닌 관련 분야의 국내 ·
외 전문가에 대한 초청 항공료, 체재비, 자문료, 회의수당,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등으로 지원되는 경비
*
참여연구자: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주관 · 공동 ·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참여하는 연구자를 포함
**
최소단위 연구부서: 대학의 경우 연구실 단위를 말함
① 강사료
구분
지 급 대 상
지급단가
(천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사립학교, 언론사 및 기타
특
별
강
사
1
◦해당분야의 권위자로 총장이 인정하는 자
1시간 500
※상한액1,000
2
◦ 전·현직 장관급 이상, 전·현직 국회의원
◦ 전·현직 서울특별시장
◦ 전·현직 국립대학 총장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의 비고 제1호 다목 적용 받는자)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강사
◦ 전·현직 국립대학법인·사립대학 총장
(국립대학 특별강사2급에 준하는자)
◦ 언론사대표
◦ 명망이 높은 문화·예술·종교인 및 학계인사
◦ 그 밖에 위에 준한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강사
1시간 400
초과 강의시 200
※상한액600
3
◦ 전·현직 차관
◦ 전·현직 국립대학 총장
(특별강사 2급에 해당되지않는자)
◦ 전·현직 광역 시·도지사
◦ 전·현직 교육감
◦ 판사(14호봉이상),대검검사급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강사
◦ 공직유관단
체 및 공공기관
의 장과 이에 준
하는 강사
◦ 전·현직 국립대학법인·사립대학 총장
(특별강사2급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언론사 임원
◦ 민간 기업 및 단체 대표
◦ 그 밖에 위에 준한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강사
1시간 300
초과 강의시 200
※상한액600
일
반
강
사
1
◦ 4급 이상 공무원
◦ 장학관(교육연구관)
◦ 판사(13호봉이하)·검사
◦ 전·현직 광역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
장 및 의원
◦ 국립대학 부교수 이상
◦ 국공립유·초·중등학교(원)장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강사
◦ 공직유관단
체 및 공공기관
의 임원과 이에
준하는 강사
◦ 국립대학법인·사립대학 부교수 이상
◦ 문화·예술 등 특별분야의 전문강사
◦ 언론사 직원
◦ 민간 기업 및 단체 임원
◦ 변호사, 변리사, 의사, 공인 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면허)증 소지자
◦ 사립유·초·중등학교(원)장
◦ 해당분야 전문가로 특별강사 2-3급 강사의 보조강사
◦ 그 밖에 위에 준한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강사
1시간 230
초과 강의시 120
※상한액500
2
◦ 5급 이하 공무원,장학사(교육연구사)
◦ 국공립대학 조교수 이하
◦ 국공립 유·초·중등학교 교(원)감 이하
◦ 그 밖에 일반강사 1급 이상에 해당되
지 않는 강사
◦ 공직유관단
체 및 공공기관
의 직원과 이에
준하는 강사
◦ 국립대학법인·사립대학 조교수 이하
◦ 사립 유·초·중등학교 교(원)감 이하
◦ 민간 기업 및 단체 직원
◦ 그 밖에 일반강사 1급 이상에 해당되지 않은 강사
1시간 120
초과 강의시 100
※상한액300
보조 ◦ 각종 실기실습보조자
시간당 40
- 17 -
세세목
계상(집행)기준
외
부
전
문
기
술
활
용
비
전
문
가
활
용
비
② 자문료 및 회의수당
자문료
회의수당
300,000원/시간 이하
300,000원/회 이하
※ 해외 전문가의 경우 기준액의 2배 이내에서 지급 가능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는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③ 원고료
구분
산정기준
지급기준
원고료
A4용지 1장당(200자 원고지 4매 기준)
50,000원 이내
④ 번역료(번역결과물을 기준으로 함)
구분
외국어→한국어
한국어→외국어
영어
18,000
35,000
일어
15,000
30,000
중국어
20,000
40,000
불어
25,000
50,000
독어
25,000
50,000
스페인어
30,000
50,000
러시아어
30,000
50,000
특수어
50,000
80,000
- 한국어, 일어, 중국어 : 띄어쓰기 포함 800자
- 외국어 : 230words 기준
- 외국어→외국어 번역의 경우 2중 번역 단가 합계 이하의 금액으로 책정
⑤ 통역료
구분
금액
순차통역
시간당 100,000원
동시통역
시간당 150,000원
⑥ 속기료
구분
단가(원)
비고
속기기본
시간당 30,000
1급속기사 기준
녹음재생
시간당 35,000
전문분야
시간당 35,000
외국어
시간당 40,000
요점
시간당 20,000
회의비
ㅇ 회의비는 30만원 이상 사용 시 회의비 집행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한다.
ㅇ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
*
만 참여하는 회의비 중 식비 계상 불가
*
동일법인 내 속한 사업장이며, 참여연구자가 별도로 구분된 법인에 소속되더라도 연구개발기관에 겸직한 경우 포함
ㅇ 다음의 경우 불인정
- 동일 회의 건 집행 시, 다과·식대의 합이 1인당 3만원을 초과할 경우
(동일 회의에서 3회 이상 집행 지양)
- 심야(23시~06시) 시간 집행 불가, 호프 등 유흥성 경비 집행 불가
※심야시간, 공유할·주말, 휴일 및 연구 활동 이외의 지역에서의 사용은 별도의 사유서를 작성한다.
- 18 -
세세목
계상(집행)기준
출
장
비
공통
ㅇ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ㅇ 여비는 증빙을 갖춰 실비 혹은 정액으로 정산하거나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ㅇ 지급되는 여비 항목 : 교통비, 숙박비, 식비, 일비
ㅇ 여비의 구분
구
분
여비항목
국내
출장
근무지내 출장(=관내출장)
1만원(4시간 미만), 2만원(4시간 이상) 정액
근무지외 출장(=관외출장)
교통비, 식비, 숙박비, 일비
국외출장
교통비, 식비, 숙박비, 일비, 준비금
※준비금 : 비자발급비, 여행자보험가입비 등
ㅇ 출장비는 참여자연구자 이외에는 지급이 불가능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모두 갖추어야 한다.
ㅇ 출장비는 연구비카드 사용을 자제하고 개인카드 사용 후 각 세목별 계상 기준에 맞추어 지급한다.
국외여비
ㅇ 국외여비는 출장계획서 및 출장결과보고서를 갖추어야 한다.
ㅇ 기내 숙박 및 기내식 포함 시 해당분(식비, 숙박비)을 감액해야 한다.
국내여비
(관내출장)
ㅇ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군 및 섬(제주도 제외) 안에서
의 출장이나 여행거리(왕복거리 기준)가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ㅇ 출장 시 그 거리가 12km를 넘더라도 동일한 시·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인 경우 근무지내 출장에 해당
된다.
국
내
여
비
⁀
관
외
출
장
‿
숙
박
비
ㅇ 숙박비는 국내숙박비 지급기준(상한액)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ㅇ 다만, 출장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 상한액 내 실비는 출장기간 전체 숙박비의 총액한도를 기준으로 계
산한다.
<국내숙박비 지급기준>
구
분
숙박비 지급기준(1박당)
책임연구원
부교수 이상
실
비
조교수 이하
실
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외 50,000원)
연구원 이하
- 증빙서류 : 숙박비 영수증
※부득이하게 출장 전일 이동하는 경우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식
비
ㅇ 식비는 정액으로 지급한다.
<국내식비 지급기준〉
구
분
식비 지급기준(1일당)
책임연구원
부교수 이상
25,000원
조교수 이하
20,000원
연구원 이하
20,000원
ㅇ 출장지에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식비를 차감하고 청구한다.
예) 1일 출장 중 중식을 제공 받는 경우(조교수 이하)
: 20,000 ÷ 3 = 6,667원, 중식비 6,670원 감액
: 20,000 - 6,670 = 13,330원 청구
일
비
ㅇ 출장기간동안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 충당을 위한 여비
※ 일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주차료, 택시비, 시내교통비 등은 별도 청구 불가
ㅇ 일비는 1일당 2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ㅇ 렌트카, 관용차량 이용 시 일비는 반액으로 지급한다.
- 19 -
세목
계상(집행)기준
출
장
비
국
내
여
비
⁀
관
외
출
장
‿
교
통
비
ㅇ (대중교통)
- 대중교통(기차/버스/항공/선박)을 이용한 실비로 지급한다.(부교수 이상 기차 특실 가능)
※ 택시비 청구불가 : 부득이하게 택시이용 시 시외간 이동에 한하여 청구가능(이동사유를 필히 명시)
ㅇ (자동차) : ①, ② 방법 중 택1
① <교통비 정액지급표>에 맞춰서 지급한다.
② <연료비 지급기준>에 맞추어 지급한다.
- 연료비 지급기준 = 여행거리(km)
*
× 유가
**
÷ 연비
***
*
여행거리(km)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계산)
※ 실제 출발지를 기준으로 하되, 출발지 기준이 모호한 경우 주근무지를 출발지로 적용할 수 있다.
**
유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시작일의 유가를 적용
(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
***
연비
구 분
휘발유 차량
경유 차량
LPG 차량, 전기차 등
연비(km/ℓ)
13.30
14.30
9.77
- 통행료 및 주차료 :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영수증에 나타나는 금액
- 증빙서류 : 여행거리증빙, 유가증빙,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 주유영수증
※ 주차료 : 일비 범위 초과 시 그 차액 지급
※ 렌
트 : 렌트비는 연구비 카드 사용 가능(SOCAR, 그린카 등 카쉐어링 서비스 이용 제외)
※ 주유비, 통행료, 대중교통 요금 : 개인카드 사용 후 청구
※ 부득이하게 출장 전일 이동하는 경우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활용비
ㅇ 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 포함)는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종료일
2개월 전까지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종료일 1개월 전까지 소프트웨어 활용비 계상 가능
ㅇ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기간을 초과할 때, 해당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전부로 계상 가능
ㅇ 여러 연구개발과제에서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모아 기관 단위로 통합 구매 · 관리 가능
또는, 기관 단위 소프트웨어 통합구매를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별 필요한 비용을 분담 가능
연구실운영비
ㅇ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 · 설치 · 임차 · 사용대차 비용
- 최종(단계)종료 이전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사무용기기
*
및 소프트웨어
**
의
구입 · 설치 · 임차 · 사용대차 비용을 말하며, 구입한 사무용기기 및 소프트웨어는 자산으로 관리함
*
사무용기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OA 및 주변기기
**
소프트웨어: 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연구인력 지원비
ㅇ 교육 · 훈련비 및 학회 · 세미나참가비
-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국내 · 외 교육훈련비
및 학회 · 세미나 참가비를 말한다.
ㅇ 학회가입비
-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학회의 경우 연회비(1년) 대상기간이 연구개발기간을 포함한 전 · 후 기간의 연
회비도 인정(※다만, 연회비 사용일은 연구개발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함)
ㅇ 야근(특근)식대
- 참여연구자에 한하여 1인당 15,000원 이내에서 집행 가능
- 평일 점심 식대는 집행 불가
- 심야(23시~06시) 시간 집행 불가, 호프 등 유흥성 경비 집행 불가
ㅇ 세미나개최비
- 세미나 개최목적, 일정, 참석예정인원, 소요예산 등이 포함된 세미나개최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한다.
- 소요예산은 실제 소요되는 경비로 편성(지원기관의 지침, 사회통념상 금액을 벗어날 수 없음)
- 심야(23시~06시) 시간 집행 불가, 호프 등 유흥성 경비 집행 불가
- 20 -
ㅇ 부당집행 기준
-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한 경우(간접비-성과활용지원비로 사용)
- (교육훈련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무관한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 (문헌구입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도서, 중복 도서,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 (학회 · 세미나참가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 없는 세미나·학회 참가비
- (회의비) 30만원 이상 집행 시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비집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집행한 금액
- (회의비 · 세미나개최비 · 야근(특근)식대)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회의비 및 식대
특별시 등
경기
전북
경북
서울
19,200
가평
25,200
전주
8,400
경산
27,500
광주
17,400
고양
22,500
고창
13,000
경주
33,200
대구
25,200
과천
18,200
군산
5,800
고령
23,400
대전
7,200
광명
19,200
김제
8,000
구미
20,800
부산
35,000
광주
19,000
남원
14,000
군위
25,600
세종
5,800
구리
20,300
무주
12,600
김천
17,700
울산
37,700
군포
17,200
부안
9,400
문경
22,800
인천
19,900
김포
22,300
순창
15,900
봉화
30,700
인천공항
22,700
남양주
21,000
완주
7,300
상주
19,300
청주공항
10,700
동두천
24,900
익산
6,300
성주
23,000
김포공항
20,900
부천
20,400
임실
11,200
안동
26,300
성남
17,400
장수
13,900
영덕
32,800
강원
수원
15,700
정읍
12,200
영양
32,100
강릉
37,300
시흥시
18,800
진안
11,100
영주
29,600
고성
42,100
안산
17,500
영천
29,500
동해
41,800
안성
12,500
전남
예천
25,400
삼척
42,800
안양
17,700
강진
25,600
울진
38,300
속초
39,600
양주
22,800
고흥
27,400
의성
25,400
양구
33,300
양평
22,400
곡성
16,100
청도
29,600
양양
37,100
여주
21,600
광양
21,900
청송
28,500
영월
27,400
연천
27,700
구례
17,500
칠곡
23,100
원주
23,600
오산
13,600
나주
21,300
포항
33,600
인제
33,300
용인
15,400
담양
18,000
정선
33,200
의왕
17,100
목포
22,100
철원
28,300
의정부
22,200
무안
19,100
춘천
28,000
이천
17,400
보성
24,800
경남
태백
34,600
파주
24,300
순천
21,000
거제
30,700
평창
29,500
평택
11,900
신안
22,200
거창
19,600
홍천
29,700
포천
24,900
여수
23,400
고성
26,700
화천
32,200
하남
19,500
영광
15,500
김해
33,300
횡성
26,500
화성
16,500
영암
23,100
남해
25,900
완도
30,500
밀양
31,900
충북
장성
15,200
사천
24,800
괴산
15,600
충남
장흥
26,900
산청
18,400
단양
25,100
계룡
5,100
진도
27,800
양산
34,700
보은
14,400
공주
3,300
함평
18,300
의령
27,100
영동
14,700
금산
8,000
해남
25,600
진주
23,900
옥천
9,800
논산
2,900
화순
20,000
창녕
27,600
음성
15,700
당진
11,800
창원
30,600
제천
23,600
보령
4,600
천안
10,100
통영
28,500
증평
13,100
서산
13,300
청양
2,800
하동
23,900
진천
11,900
서천
4,300
태안
11,800
함안
27,400
청주
9,500
아산
9,100
홍성
6,200
함양
17,100
충주
20,700
예산
6,200
합천
25,000
<교통비 정액지급표(편도)>
- 21 -
바. 연구수당
ㅇ 계상(집행)기준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는 인건비(현물로 계상된 금액을 포함하되,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
건비는 제외), 학생인건비,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미지급 인건비
*(미지급인건비를 계산하는 경우 연구개
발과제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미지급인건비 총액을 명시하여야 함)의 합의 20%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미지급인건비
= 연구개발과제 참여기간동안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가 아닌 재원으로 해당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미지급인건비계상율
- 수정된 인건비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와 다르게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수정인건비
**의 20%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변경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수당을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
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할 수 없다.
**수정인건비
= 인건비(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 제외) 사용금액(현금 및 현물 포함) + 학생인건비 사용금액 + 미지급인건비총액
- 연구수당 잔액은 다음 단계로 이월할 수 없다.
- 총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해당 단계를 의미함) 중 참여연구자 전부(일부기간 참여자, 중도퇴직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기여도 평가 등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하여
야 한다.
-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사용액의 70%를 초
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단, 총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단계를 의미함)동안 연구책임자
1인만 참여하는 경우 100% 지급 가능하다.
- 연구수당 지급으로 발생되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은 인건비로 계상 불가하며, 부득이하게 발생
되는 경우 연구수당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ㅇ 부당집행 기준
-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은 증액할 수 없음
- 연구개발비의 정산 결과에 따라 수정인건비가 원래 계획보다 감액된 경우에 감액된 수정인건비의 20%를 초과
한 금액
-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 연구수당 지급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을 20%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연구수당 지급액 × (연구수당 지급비율 – 직접비 사용비율 - 20/100) ]
-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한 금액
-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구수당을 책임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 22 -
사. 위탁연구개발비
ㅇ 계상(집행)기준
-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 제외)의 40% 이내로 계상하여야 한다.
-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 계획보다 20% 이상 증액하여 계상하려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
아야 한다.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대해서는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한 것을 연구비 사용으로 간주한다.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정산을 실시한다.
- 위탁연구과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의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ㅇ 부당집행 기준
-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 제외)의 40%를 초과 계상·집행한 금액
-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사전승인 없이 20% 이상 초과 변경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사전승인의 경우에도,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아. 간접비
ㅇ 계상(집행)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4조 제2항, 별표6 고시비율에 따라 적용한다.
- 간접비 별도 책정 : 17.2% 적용
- 총액 내 간접비 별도 편성 : 13~17.2% 적용
- 23 -
4. 연구비카드 신청 방법(통합이지바로)
①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www.gaia.go.kr) - 책임연구원 계정으로 접속
② 좌측 : “협약 – 연구비카드 – 연구비카드 신청” 선택
- 24 -
③ 진행 중인 과제 선택 후 우측 하단의 “카드발급 신청” 버튼 클릭
④ 신청페이지 이동 → 개인인증 로그인(책임연구원 개인 공인인증서 필요)
⑤ 신청절차에 필요한 기재사항 입력 후 신청(입력 시 과제별 계좌번호 : 산학협력단 과제담당자에게 문의)
※ 연구비카드 수령은 “산학협력단 주소”로 하여야하며, 최초 카드 수령 및 등록은 산학협력단에서 진행
⑥ 신청완료 후 해당 산학협력단 과제담당자에게 연구비카드 신청 승인요청
⑦ 연구비카드 신청 완료 → 연구비카드 수령(산학협력단) → 카드 사용 등록 후, 책임연구원에게 전달
- 25 -
Ⅴ. 국가 · 지자체 용역사업
1. 개요
ㅇ 정의
-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국가 ・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과 계약 체결하는 사업
- 주로 학술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나 발굴사업, 보존처리사업, 소프트웨어사업 등도 수행
ㅇ 특징
- 지원 기관별로 다른 양식과 처리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상호 소통 및 협의가 중요
- 산학협력단 산출내역서 양식을 기준으로 예산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상대방 양식에 맞춰 작성 가능함.
2. 추진체계(학술연구용역 기준)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① 공고
➜
② 입찰
➜
③ 가격/제안서 협상
➜
④ 계약
➜
-나라장터 사업 공고
(www.g2b.go,kr)
-지자체 직접 연락
공고문에 따른 서류준비
⇒ 관련서류 산단 제출
※입찰 준비 시, 사전에
산학협력단 담당자 확인
입찰 선정 완료 후,
가격/제안서 협상
관련 서류 확인 후,
준비 요청
⇩
관련 서류 제출
⑤ 착수
➜
⑥ 선금 신청 및 청구
➜
⑦ 기성금 신청 및 청구
➜
⑧ 완수
➜
지원기관으로
관련 서류 제출
(착수계 등)
지원기관 사업부서와 논의
후 선금 신청 서류 준비
대부분 생략,
필요에 따라 신청
관련 서류 준비 후,
제출
⇩
⇩
선금 신청 서류 확인 후
발주처로 선금 신청 및
청구
지원기관으로
관련 서류 제출
(완료계 등)
⑨ 완수 확인
⑩ 대금 청구
(선금 정산)
지원기관에서
완수 확인 후,
산학협력단에
대금 청구 요청
대금 청구 및
선금정산서 제출
➜
- 26 -
3. 단계별 업무 처리 방법
가. 입찰
ㅇ 개요
- 지원기관의 연락 또는 사업공고를 보고 해당 사업을 수행할 의사가 있을 때 진행
ㅇ 유의할 점
- 입찰에 참여할 사업명을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검색하여, 해당 사업의 공고문과 제안요청서를 확인한
후 입찰 참가에 필요한 서류 준비
- 필요서류는 연구책임자와 산학협력단이 각각 준비하는 부분이 있어 함께 준비
- 필요서류 중 해당 사업과 관련된 사업실적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발급에 시일이 걸릴 수 있어 실적이 필요한 목
록을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으로 빨리 전달해주어야 함.
ㅇ 입찰 절차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입찰 참여의사 전달
(입찰공고문 전달)
➜ 필요서류 확인
➜
필요서류 준비
(책임연구원/산학협력단)
➜
필요서류 준비 후,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
서류 검토 후,
입찰 참가
ㅇ 제출 서류
- 입찰참가 구비서류, 입찰가격, 제안서(정량적 평가서, 정성적 평가서), 발표자료 등
※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사업마다 상이하여 산학협력단 과제담당자를 확인하여 방문 상담 필수
나. 계약 체결
ㅇ 개요
- 입찰 결과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진행하는 절차로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이행에 대한 의무 발생
ㅇ 유의할 점
- 제안서 평가 결과에 따라 제안서 협상 진행
※ 제안서 협상 : 제안서 상의 연구 내용, 예산, 결과물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지원기관, 책임연구원, 산학
협력단이 동시에 검토함.
ㅇ 계약 체결 절차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지원기관
계약체결 요청
(지원기관에서
산학협력단으로
계약서(초안)
전송)
계약서(초안)
검토 요청
계약서(초안) 검토 후
계약서 수정
or 계약 체결 요청
계약 체결
(지원기관에서
산학협력단으로
계약체결통보서
전송)
계약 체결 완료
(계약체결통보서
전달)
➜
⇩
➜
⇩
➜
➜
⇩
계약서(초안) 검토
(기간,금액,과업내용)
계약 체결
(계약응답서 전송)
계약 체결 확인
- 27 -
다. 착수계 제출
ㅇ 개요
- 착수 : 계약 체결 이후 사업을 개시하였음을 알리는 행위
ㅇ 유의할 점
- 지원기관별로 양식이 상이하거나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음(부여군, 문화재청 제외)
- 착수 서류 작성 이전에 발주처 담당자를 통해 서류 양식 확인
※ 별도 양식이 없는 경우, 산학협력단 서류양식 활용
ㅇ 착수계 제출 절차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발주처
착수서류 양식
확인
착수서류 작성 후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2부 작성)
착수서류 검토 후
지원기관으로 제출
착수서류 확인
사업 착수
➜
➜
➜
➜
ㅇ 제출 서류
- 착수계, 책임연구원 선임계, 연구참여자 총괄표, 보안각서 및 연명부, 산출내역서, 예정공정표, 연구계획서 각 2부
ㅇ 착수일자
- 계약서 상 기재일자 : 계약체결 시점에 계약서에 착수일을 지정하여 명시하는 경우
- 계약 후 7일 이내 임의일자 : 착수일을 특정하지 않고 착수계 제출일을 착수일자로 하는 경우
- 일반적으로 착수일자는 지원기관 사업부서와 연구책임자간의 협의를 통해 정함
라. 선금 신청 및 청구
ㅇ 개요
- 선금 지급 : 지원기관에서 계약이 완료되기 전,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등을 우선 충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행위
ㅇ 유의할 점
- 지원기관별로 양식이 상이하거나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음(부여군, 문화재청 제외)
- 선금 신청 이전에 지급 가능 여부, 지급률, 서류 양식 등을 지원기관 사업부서 담당자를 통해 확인
- 선금은 전액 정산하므로, 연구기간 내에 모두 사용
- 정확한 금액을 맞추어 사용이 어려운 경우 잔액보다 많은 금액을 사용 후 예산 금액만큼만 청구함.
예) 회의비 잔액이 17,520원인데, 20,000원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
: 20,000원을 사용하되, 연구비카드로 17,520원 결제, 2,480원은 개인 결제(권장)
: 20,000원을 사용하되, 개인카드로 20,000원 결제, 17,520원만 청구(연구비카드 미사용 사유서 첨부)
- 선금 청구 시 과제등록요청서 제출 필요(연구비시스템 사용 및 연구비 카드 발급)
- 28 -
ㅇ 선금 신청 및 청구 절차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지원기관
선금 지급 가능
여부 확인
(지급률, 서류
양식 등 확인)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가급적 경비 위주
신청 요망)
선금 신청 승인
선금 지급
(선금 입금)
선금 지급
확인 및 알림
(연구비계좌 입금처리)
➜
⇩
➜
⇩
➜
➜
⇩
선금 신청 서류 검토
후, 지원기관에 제출
(공문 및 신청서류)
선금 청구
선금 사용
ㅇ 제출 서류
- 선금신청서, 선금사용계획서, 각서, 청구서, 선금보증증권 등
※ 책임연구원은 선금사용계획서만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며, 그 외 서류는 산학협력단에서 작성
마. 산학협력단 선지원(선금 청구가 어려울 경우)
ㅇ 선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 계약금액이 1천만원 미만,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지 않아 선금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지원기관에서 전액 정산을 요청한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경우
ㅇ 선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 용역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내이며, 해당 용역 금액의 50%이내에서 지원
-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에는 단장이 산학협력단의 재정상태, 사유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ㅇ 선지원 신청 절차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연구비선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내역 검토 후 지원여부 통보
➜
지원 결정 후, 과제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산단으로 제출
➜
과제 등록 후
연구비 사용
ㅇ 제출 서류
- 연구비선지원신청서
ㅇ 유의할 점
- 연구비 선지원 신청 후 과제등록요청서 제출 필요(연구비시스템 사용 및 연구비 카드 발급)
- 29 -
바. 기성금 신청 및 청구
ㅇ 개요
- 계약을 완료하기 전에 그 진행 결과만큼을 계산하여 대가를 지급 받는 행위
ㅇ 유의할 점
- 기성금 신청 이전에 지원기관 사업부서 담당자와 협의하여 기성신청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진행
- 선금 및 선지원 없이 기성금을 청구하였을 경우 과제등록요청서 제출
ㅇ 기성금 신청 및 청구 절차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지원기관
기성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지급률, 서류
양식 등 확인)
기성금 신청서류 제출
기성 내역 검토 및
기성금 청구 요청
기성금 지급
(기성금
입금)
기성금 지급
확인 및 알림
(연구비계좌 입금처리)
➜
⇩
➜
⇩
➜
➜
⇩
기성금 신청서류 검토
후, 지원기관에 제출
(공문 및 신청서류)
기성금 청구
기성금 사용
ㅇ 제출 서류
- 선금정산내역서, 기성내역서, 기성검사원, 기성진행률, 사진(전/후) or 중간보고서
사. 계약 변경
1) 예산 및 참여인력 변경
ㅇ 개요
- 당초 계약 당시의 내역과 다르게 예산 및 참여인력을 변경하는 행위
ㅇ 유의할 점
- 지원기관의 승인 없이 인건비 증액 불가
- 변경 전 지원기관 사업부서 담당자의 승인 여부를 확인한 후, 산학협력단으로 통보하여야 함
- 예산/참여인력 변경 사유 작성 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할 것
잘못된 예) 예산 - 연구활동비가 필요하여 증액
참여인력 - 연구원 ○○○ 인건비 증액, ○○○의 참여율 증가
ㅇ 예산 및 참여인력 변경 절차
- 지원기관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예산 변경(경비 내 세목 간 변경)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 예산 변경 신청
➜ 변경 내역 검토 후 승인
➜ 연구비관리시스템에 반영
- 30 -
- 지원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 예산 변경(①계약금액의 변경, ②인건비와 경비 간 비목 변경, ③인건비 내 증 ・ 감), 참여인력 변경
: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지원기관
지원기관의
승인 여부 확인
➜
필요서류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
지원기관의
승인 요청
(필요한 경우)
➜
변경 승인
(필요한 경우)
➜ 연구비관리시스템에 반영
ㅇ 제출 서류
- 계약금액 변경(증 ・ 감) : 산출내역서(변경 전/후 각 1부)
- 비목 변경 : 별도 제출서류 없음(연구비관리시스템 – 예산 변경 신청)
- 참여인력 변경 : 연구원변경승인요청서, 참여인력등록요청서(변경내역)
아. 완료계 제출 및 대금 청구
ㅇ 개요
- 완료계 제출 : 계약 시 명시한 과업내용을 완료하였음을 알리는 행위
ㅇ 유의할 점
- 최종보고서 납품시점과 완료계 제출 시점이 다를 수 있어 지원기관과 협의가 필요함
(발주처의 일정, 처리 방법에 따라 그 시점이 조정되는 경우가 있음)
- 과제 종료까지 최종결과물 미제출 시 지체상금이 부과될 수 있음(연구자 부담)
※ 원칙적으로 최종결과물의 납품은 완료계 제출 이전에 완료되어야 함
- 납품조서 작성 시 결과물의 종류와 수량을 과업지시서에서 반드시 확인
- 지원기관에서 검수가 완료되었음을 연구책임자에게 알려주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에 통보하여야 함
- 선금 및 기성금을 신청한 경우 그 잔액을 대금으로 청구
- 선금, 선지원, 기성금 없이 대금을 지급 받은 경우 과제등록요청서 제출
ㅇ 완료계 제출 및 대금청구 절차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지원기관
완료계 및
최종결과물을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결과물 직접
제출 가능)
완료계 및
최종결과물
제출
검수 완료 및
대금청구 요청
대금
청구
대금
지급
(대금
입금)
대금 지급 알림
➜
➜
⇩
➜
➜
➜
⇩
대금청구 요청
(산학협력단으로
통보)
연구비 청구
ㅇ 제출 서류
- 완료계, 완료검사원, 납품조서, 결과물(USB, 외장하드, 보고서 등)
- 31 -
4. 연구비 비목분류 및 사용 용도
작성 유의사항
1. 세목/세세목까지 편성할 것
2. 최종 합계액 산출 후 절사하지 말 것, 각 비목/세목에서 원단위까지 맞출 것
3. 인건비 책정 시, 천 단위 or 만 단위까지 절사 가능
비목
세목
세세목
사용용도
인건비
인건비
연구원/연구보조원/보조원
-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본교 소속 교수 및 교직원, 전문연구인력, 외부 국립대학 교수의 경우, “연구
수당”비목에서 지급)
경비
연구
시설
·장비비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장비의 임차에 관한 경비와 관련 부
대비용 또는 성능 향상비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
전 설치비(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
동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비용 포함)
연구
재료비
연구재료 구입비
-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연구재료 제작비
-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자체제작과 외부제작을 모두 포함)비용
연구
활동비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 포함),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시험·분석비 검사료) 등 외부 전문기술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회의비
-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출장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소프트웨어 활용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 이용료
연구실운영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인력 지원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식대
종합사업관리비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그 밖의 비용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
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
*수수료: 환전, 통관, 신문공고, 위탁정산, 환차손 등에 따라 발생하는 실 소요비용
연구
수당
책임연구원/연구원/
연구보조원/보조원
- 본교 소속 교수 및 교직원, 전문연구인력에게 사업수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상금·장려금
위탁연구개발비
- 사업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비를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일반관리비
- 연구개발활동 지원에 소요되는 간접경비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 32 -
5. 비(세)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가. 인건비
ㅇ 정의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ㅇ 인건비 구분 및 내용
- 실행예산서에 산출된 실지급액을 계상한다.
- 본교 소속 전문연구인력(산학협동연구교수, 전임연구원 등)의 인건비의 경우 산출된 금액을 일괄 흡수하여 별도
청구할 수 있다.
ㅇ 계상(집행)기준
- 기준단가(100% 단가 적용) × 참여율 = 월지급액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2022년) :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사용하는 단가
※ 진행하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기타 관련 규정에 의한 단가(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매장문화재 조사용
역 대가의 기준, 한국물가정보에 따른 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출 할 수 있음.
등
급
기 준 단 가(‘21)
기 준 단 가(‘22)
비
고
참
고
책임연구원
월 6,491,758원
월 6,654,052원
대학 부교수 이상 수준
부교수 이상
연
구
원
월 4,977,794원
월 5,102,238원
대학 조교수 이상 수준
박사수료 이상
연구보조원
월 3,327,486원
월 3,410,674원
대학 조교 이상 수준
석사과정 이상
보
조
원
월 2,495,700원
월 2,558,092원
단순 사무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10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 국가·지자체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월별 합산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100% 단가기준)
- 인건비가 확보되지 않은 전문연구인력의 경우 참여율은 1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구소별 공동관리계좌에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음(통합관리/사업별 지급 시 달리 적용 여부)
- 33 -
나. 연구시설·장비비
ㅇ 정의
- 해당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 ‧ 장비의 임차비, 유지 ‧ 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연구시설 ‧ 장비를 다
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 활용시설로 이전 ‧ 설치하는 경비)
※ 해당 사업별, 지원기관별로 상이하므로 사전에 지원기관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 연구시설 ‧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ㅇ 계상(집행)기준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연구시설 · 장비비의 집행기준은 다음과 같다.
계약방법
단일품목 구매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비고
자체 수의계약
(연구책임자 구매)
300만원 미만
연구비카드 사용 가능
3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연구비카드 사용 불가
1,0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연구비카드 사용 불가
계약서 or 승낙사항, 비교견적서 필수
경쟁입찰(조달청)
2,200만원 이상
관련 서류 및 절차 별도 문의
<연구시설 · 장비비 집행 기준>
ㅇ 부당집행 기준
- 사전에 승인받지 않은 연구시설 ‧ 장비의 임차비, 유지 ‧ 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내부 보유 연구시설‧ 장
비‧ 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
-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 없는 범용성 장비
-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 연구환경 구축비
- 34 -
다. 연구재료비
ㅇ 정의
- 해당 사업에서 실제 소요되는 시약 ・ 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시험제품 ・ 시험설비 제작비용
(자체 제작하는 경우 참여연구자 이외의 인력에 대한 노무비를 포함)
ㅇ 계상(집행)기준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연구재료비의 집행기준은 다음과 같다.
계약방법
단일 구매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비고
자체 수의계약
(연구책임자 구매)
300만원 미만
연구비카드 사용 가능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연구비카드 사용 불가
5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연구비카드 사용 불가
계약서 or 승낙사항, 비교견적서 필수
경쟁입찰(조달청)
2,200만원 이상
관련 서류 및 절차 별도 문의
<연구재료비 집행 기준>
ㅇ 연구재료비 부당집행 기준
- 공동수급업체,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구입한 시약 ・ 재료 구입비, 시작품의 제조 비용
(다만, 단독판매처, 독보적 제작기술 보유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이 없는 시약 ・ 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시험제품 ・ 시험설비 제작비용
마. 연구활동비
ㅇ 계상(집행)기준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연구활동의 집행기준은 다음과 같다.
계약방법
단일 구매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비고
자체 수의계약
(연구책임자 구매)
300만원 미만
연구비카드 사용 가능
3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연구비카드 사용 불가
계약서 or 승낙사항, 비교견적서 필수
경쟁입찰(조달청)
2,200만원 이상
관련 서류 및 절차 별도 문의
<연구활동비 집행 기준>
- 35 -
세세목
계상(집행)기준
외
부
전
문
기
술
활
용
비
전
문
가
활
용
비
ㅇ 기술도입비
- 기술 · 특허 · 표준정보 조사 ·분석, 원천 · 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
ㅇ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된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등에 실제 필요한 경비
ㅇ 전문가활용비
-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자
*
및 참여연구자와 동일한 부서(최소단위 부서
**
)에 소속된 자가 아닌 관련 분야의 국내 ·
외 전문가에 대한 초청 항공료, 체재비, 자문료, 회의수당,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등으로 지원되는 경비
*
참여연구자: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주관 · 공동 ·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참여하는 연구자를 포함
**
최소단위 연구부서: 대학의 경우 연구실 단위를 말함
① 강사료
구분
지 급 대 상
지급단가
(천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사립학교, 언론사 및 기타
특
별
강
사
1
◦해당분야의 권위자로 총장이 인정하는 자
1시간 500
※상한액1,000
2
◦ 전·현직 장관급 이상, 전·현직 국회의원
◦ 전·현직 서울특별시장
◦ 전·현직 국립대학 총장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의 비고 제1호 다목 적용 받는자)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강사
◦ 전·현직 국립대학법인·사립대학 총장
(국립대학 특별강사2급에 준하는자)
◦ 언론사대표
◦ 명망이 높은 문화·예술·종교인 및 학계인사
◦ 그 밖에 위에 준한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강사
1시간 400
초과 강의시 200
※상한액600
3
◦ 전·현직 차관
◦ 전·현직 국립대학 총장
(특별강사 2급에 해당되지않는자)
◦ 전·현직 광역 시·도지사
◦ 전·현직 교육감
◦ 판사(14호봉이상),대검검사급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강사
◦ 공직유관단
체 및 공공기관
의 장과 이에 준
하는 강사
◦ 전·현직 국립대학법인·사립대학 총장
(특별강사2급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언론사 임원
◦ 민간 기업 및 단체 대표
◦ 그 밖에 위에 준한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강사
1시간 300
초과 강의시 200
※상한액600
일
반
강
사
1
◦ 4급 이상 공무원
◦ 장학관(교육연구관)
◦ 판사(13호봉이하)·검사
◦ 전·현직 광역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
장 및 의원
◦ 국립대학 부교수 이상
◦ 국공립유·초·중등학교(원)장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강사
◦ 공직유관단
체 및 공공기관
의 임원과 이에
준하는 강사
◦ 국립대학법인·사립대학 부교수 이상
◦ 문화·예술 등 특별분야의 전문강사
◦ 언론사 직원
◦ 민간 기업 및 단체 임원
◦ 변호사, 변리사, 의사, 공인 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면허)증 소지자
◦ 사립유·초·중등학교(원)장
◦ 해당분야 전문가로 특별강사 2-3급 강사의 보조강사
◦ 그 밖에 위에 준한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강사
1시간 230
초과 강의시 120
※상한액500
2
◦ 5급 이하 공무원,장학사(교육연구사)
◦ 국공립대학 조교수 이하
◦ 국공립 유·초·중등학교 교(원)감 이하
◦ 그 밖에 일반강사 1급 이상에 해당되
지 않는 강사
◦ 공직유관단
체 및 공공기관
의 직원과 이에
준하는 강사
◦ 국립대학법인·사립대학 조교수 이하
◦ 사립 유·초·중등학교 교(원)감 이하
◦ 민간 기업 및 단체 직원
◦ 그 밖에 일반강사 1급 이상에 해당되지 않은 강사
1시간 120
초과 강의시 100
※상한액300
보조 ◦ 각종 실기실습보조자
시간당 40
- 36 -
세세목
계상(집행)기준
외
부
전
문
기
술
활
용
비
전
문
가
활
용
비
② 자문료 및 회의수당
자문료
회의수당
300,000원/시간 이하
300,000원/회 이하
※ 해외 전문가의 경우 기준액의 2배 이내에서 지급 가능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는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③ 원고료
구분
산정기준
지급기준
원고료
A4용지 1장당(200자 원고지 4매 기준)
50,000원 이내
④ 번역료(번역결과물을 기준으로 함)
구분
외국어→한국어
한국어→외국어
영어
18,000
35,000
일어
15,000
30,000
중국어
20,000
40,000
불어
25,000
50,000
독어
25,000
50,000
스페인어
30,000
50,000
러시아어
30,000
50,000
특수어
50,000
80,000
- 한국어, 일어, 중국어 : 띄어쓰기 포함 800자
- 외국어 : 230words 기준
- 외국어→외국어 번역의 경우 2중 번역 단가 합계 이하의 금액으로 책정
⑤ 통역료
구분
금액
순차통역
시간당 100,000원
동시통역
시간당 150,000원
⑥ 속기료
구분
단가(원)
비고
속기기본
시간당 30,000
1급속기사 기준
녹음재생
시간당 35,000
전문분야
시간당 35,000
외국어
시간당 40,000
요점
시간당 20,000
회의비
ㅇ 회의비는 30만원 이상 사용 시 회의비 집행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한다.
ㅇ 다음의 경우 불인정
- 동일 회의 건 집행 시, 다과·식대의 합이 1인당 3만원을 초과할 경우(동일 회의에서 3회 이상 집행 지양)
- 심야(23시~06시) 시간 집행 불가, 호프 등 유흥성 경비 집행 불가
※심야시간, 공유할·주말, 휴일 및 연구 활동 이외의 지역에서의 사용은 별도의 사유서를 작성한다.
- 37 -
세세목
계상(집행)기준
출
장
비
공통
ㅇ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ㅇ 여비는 증빙을 갖춰 실비 혹은 정액으로 정산하거나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ㅇ 지급되는 여비 항목 : 교통비, 숙박비, 식비, 일비
ㅇ 여비의 구분
구
분
여비항목
국내
출장
근무지내 출장(=관내출장)
1만원(4시간 미만), 2만원(4시간 이상) 정액
근무지외 출장(=관외출장)
교통비, 식비, 숙박비, 일비
국외출장
교통비, 식비, 숙박비, 일비, 준비금
※준비금 : 비자발급비, 여행자보험가입비 등
ㅇ 출장비는 참여자연구자 이외에는 지급이 불가능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모두 갖추어야 한다.
ㅇ 출장비는 연구비카드 사용을 자제하고 개인카드 사용 후 각 세목별 계상 기준에 맞추어 지급한다.
국외여비
ㅇ 국외여비는 출장계획서 및 출장결과보고서를 갖추어야 한다.
ㅇ 기내 숙박 및 기내식 포함 시 해당분(식비, 숙박비)을 감액해야 한다.
국내여비
(관내출장)
ㅇ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군 및 섬(제주도 제외) 안에서
의 출장이나 여행거리(왕복거리 기준)가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ㅇ 출장 시 그 거리가 12km를 넘더라도 동일한 시·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인 경우 근무지내 출장에 해당
된다.
국
내
여
비
⁀
관
외
출
장
‿
숙
박
비
ㅇ 숙박비는 국내숙박비 지급기준(상한액)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ㅇ 다만, 출장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 상한액 내 실비는 출장기간 전체 숙박비의 총액한도를 기준으로 계
산한다.
<국내숙박비 지급기준>
구
분
숙박비 지급기준(1박당)
책임연구원
부교수 이상
실
비
조교수 이하
실
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외 50,000원)
연구원 이하
- 증빙서류 : 숙박비 영수증
※부득이하게 출장 전일 이동하는 경우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식
비
ㅇ 식비는 정액으로 지급한다.
<국내식비 지급기준〉
구
분
식비 지급기준(1일당)
책임연구원
부교수 이상
25,000원
조교수 이하
20,000원
연구원 이하
20,000원
ㅇ 출장지에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식비를 차감하고 청구한다.
예) 1일 출장 중 중식을 제공 받는 경우(조교수 이하)
: 20,000 ÷ 3 = 6,667원, 중식비 6,670원 감액
: 20,000 - 6,670 = 13,330원 청구
일
비
ㅇ 출장기간동안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 충당을 위한 여비
※ 일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주차료, 택시비, 시내교통비 등은 별도 청구 불가
ㅇ 일비는 1일당 2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ㅇ 렌트카, 관용차량 이용 시 일비는 반액으로 지급한다.
- 38 -
세목
계상(집행)기준
출
장
비
국
내
여
비
⁀
관
외
출
장
‿
교
통
비
ㅇ (대중교통)
- 대중교통(기차/버스/항공/선박)을 이용한 실비로 지급한다.(부교수 이상 기차 특실 가능)
※ 택시비 청구불가 : 부득이하게 택시이용 시 시외간 이동에 한하여 청구가능(이동사유를 필히 명시)
ㅇ (자동차) : ①, ② 방법 중 택1
① <교통비 정액지급표>에 맞춰서 지급한다.
② <연료비 지급기준>에 맞추어 지급한다.
- 연료비 지급기준 = 여행거리(km)
*
× 유가
**
÷ 연비
***
*
여행거리(km)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계산)
※ 실제 출발지를 기준으로 하되, 출발지 기준이 모호한 경우 주근무지를 출발지로 적용할 수 있다.
**
유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시작일의 유가를 적용
(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
***
연비
구 분
휘발유 차량
경유 차량
LPG 차량, 전기차 등
연비(km/ℓ)
13.30
14.30
9.77
- 통행료 및 주차료 :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영수증에 나타나는 금액
- 증빙서류 : 여행거리증빙, 유가증빙,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 주유영수증
※ 주차료 : 일비 범위 초과 시 그 차액 지급
※ 렌
트 : 렌트비는 연구비 카드 사용 가능(SOCAR, 그린카 등 카쉐어링 서비스 이용 제외)
※ 주유비, 통행료, 대중교통 요금 : 개인카드 사용 후 청구
※ 부득이하게 출장 전일 이동하는 경우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활용비
ㅇ 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 포함)는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종료일
2개월 전까지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종료일 1개월 전까지 소프트웨어 활용비 계상 가능
ㅇ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기간을 초과할 때, 해당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전부로 계상 가능
ㅇ 여러 연구개발과제에서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모아 기관 단위로 통합 구매 · 관리 가능
또는, 기관 단위 소프트웨어 통합구매를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별 필요한 비용을 분담 가능
연구실운영비
ㅇ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 · 설치 · 임차 · 사용대차 비용
- 최종(단계)종료 이전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사무용기기
*
및 소프트웨어
**
의
구입 · 설치 · 임차 · 사용대차 비용을 말하며, 구입한 사무용기기 및 소프트웨어는 자산으로 관리함
*
사무용기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OA 및 주변기기
**
소프트웨어: 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연구인력 지원비
ㅇ 교육 · 훈련비 및 학회 · 세미나참가비
-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국내 · 외 교육훈련비
및 학회 · 세미나 참가비를 말한다.
ㅇ 학회가입비
-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학회의 경우 연회비(1년) 대상기간이 연구개발기간을 포함한 전 · 후 기간의 연
회비도 인정(※다만, 연회비 사용일은 연구개발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함)
ㅇ 야근(특근)식대
- 참여연구자에 한하여 1인당 15,000원 이내에서 집행 가능
- 평일 점심 식대는 집행 불가
- 심야(23시~06시) 시간 집행 불가, 호프 등 유흥성 경비 집행 불가
ㅇ 세미나개최비
- 세미나 개최목적, 일정, 참석예정인원, 소요예산 등이 포함된 세미나개최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한다.
- 소요예산은 실제 소요되는 경비로 편성(지원기관의 지침, 사회통념상 금액을 벗어날 수 없음)
- 심야(23시~06시) 시간 집행 불가, 호프 등 유흥성 경비 집행 불가
- 39 -
ㅇ 부당집행 기준
-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한 경우(간접비-성과활용지원비로 사용)
- (교육훈련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무관한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 (문헌구입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도서, 중복 도서,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 (학회 · 세미나참가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 없는 세미나·학회 참가비
- (회의비) 30만원 이상 집행 시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비집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집행한 금액
- (회의비 · 세미나개최비 · 야근(특근)식대)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회의비 및 식대
특별시 등
경기
전북
경북
서울
19,200
가평
25,200
전주
8,400
경산
27,500
광주
17,400
고양
22,500
고창
13,000
경주
33,200
대구
25,200
과천
18,200
군산
5,800
고령
23,400
대전
7,200
광명
19,200
김제
8,000
구미
20,800
부산
35,000
광주
19,000
남원
14,000
군위
25,600
세종
5,800
구리
20,300
무주
12,600
김천
17,700
울산
37,700
군포
17,200
부안
9,400
문경
22,800
인천
19,900
김포
22,300
순창
15,900
봉화
30,700
인천공항
22,700
남양주
21,000
완주
7,300
상주
19,300
청주공항
10,700
동두천
24,900
익산
6,300
성주
23,000
김포공항
20,900
부천
20,400
임실
11,200
안동
26,300
성남
17,400
장수
13,900
영덕
32,800
강원
수원
15,700
정읍
12,200
영양
32,100
강릉
37,300
시흥시
18,800
진안
11,100
영주
29,600
고성
42,100
안산
17,500
영천
29,500
동해
41,800
안성
12,500
전남
예천
25,400
삼척
42,800
안양
17,700
강진
25,600
울진
38,300
속초
39,600
양주
22,800
고흥
27,400
의성
25,400
양구
33,300
양평
22,400
곡성
16,100
청도
29,600
양양
37,100
여주
21,600
광양
21,900
청송
28,500
영월
27,400
연천
27,700
구례
17,500
칠곡
23,100
원주
23,600
오산
13,600
나주
21,300
포항
33,600
인제
33,300
용인
15,400
담양
18,000
정선
33,200
의왕
17,100
목포
22,100
철원
28,300
의정부
22,200
무안
19,100
춘천
28,000
이천
17,400
보성
24,800
경남
태백
34,600
파주
24,300
순천
21,000
거제
30,700
평창
29,500
평택
11,900
신안
22,200
거창
19,600
홍천
29,700
포천
24,900
여수
23,400
고성
26,700
화천
32,200
하남
19,500
영광
15,500
김해
33,300
횡성
26,500
화성
16,500
영암
23,100
남해
25,900
완도
30,500
밀양
31,900
충북
장성
15,200
사천
24,800
괴산
15,600
충남
장흥
26,900
산청
18,400
단양
25,100
계룡
5,100
진도
27,800
양산
34,700
보은
14,400
공주
3,300
함평
18,300
의령
27,100
영동
14,700
금산
8,000
해남
25,600
진주
23,900
옥천
9,800
논산
2,900
화순
20,000
창녕
27,600
음성
15,700
당진
11,800
창원
30,600
제천
23,600
보령
4,600
천안
10,100
통영
28,500
증평
13,100
서산
13,300
청양
2,800
하동
23,900
진천
11,900
서천
4,300
태안
11,800
함안
27,400
청주
9,500
아산
9,100
홍성
6,200
함양
17,100
충주
20,700
예산
6,200
합천
25,000
<교통비 정액지급표(편도)>
- 40 -
마. 연구수당
ㅇ 정의
-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국립대학
산학협력단
연구용역비
지급
참고사항
안내」(산학협력정책과
-2372(2017.8.17.)에 따라 국립대학 산학협력단은 소속 전문연구인력의 연구용역과제 수행과 관련한 인센티
브를 내부인건비가 아닌 연구수당으로 지급함으로써 인건비 이중 지급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비목은 ‘경비 – 연구수당’으로 산출함
ㅇ 지급대상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소속 교수 및 교직원, 산학협력단 전문연구인력(산학협동연구교수, 전임연구원 등)
- 외부 국립대학 교수(지급 대상 여부 본인 확인 필요)
ㅇ 계상기준
-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50%) × 참여율 = 월지급액
-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2022년 기준)
등
급
기 준 단 가(‘21)
기 준 단 가(‘22)
비
고
참
고
책임연구원
월 3,245,879원
월 3,327,026원
대학 부교수 이상 수준
부교수 이상
연
구
원
월 2,488,897원
월 2,551,119원
대학 조교수 이상 수준
박사수료 이상
연구보조원
월 1,663,743원
월 1,705,337원
대학 조교 이상 수준
석사과정 이상
보
조
원
월 1,247,850원
월 1,279,046원
단순 사무
- 국가·지자체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월별 합산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50% 단가 기준)
바. 일반관리비
ㅇ 정의
- 연구개발활동 지원에 소요되는 간접경비
ㅇ 계상기준
- 학술연구용역 : (인건비 + 경비) 의 5.7%~6% 이내로 계상
- 기타 연구용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일반관리비율을 적용한다.
용역분류
비율
용역분류
비율
용역분류
비율
공사
6%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제품의
제조・구매
8%
기타 물품의 제조·구매
11%
음 ・ 식료품의 제조·구매
14%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구매
12%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8%
섬유 ・ 의복 ・ 가죽제품의 제조·구매
8%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6%
여행, 숙박, 운송 및 보험 용역
5%
나무 ・ 나무제품의 제조·구매
9%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7%
장비 유지 ・ 보수 용역
10%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14%
수입물품의 구매
8%
기타 용역
6%
- 41 -
Ⅵ. 산업체 용역사업
1. 개요
ㅇ 정의
- 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지자체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으로 민간, 산업체와 협약(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
는 사업
- 분석, 보존처리, 지표조사, 제품의 개량 및 개선, 학술연구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
ㅇ 특징
- 지원기관에서 규정이나 양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어 우리 규정을 적용하여 집행
- 다른 사업에 비하여 경비의 집행이나 예산의 변경 등이 자유로움
2. 추진체계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ㅇ 유의할 점
-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시,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자(지원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첨부 후,
산학협력단 대표 이메일로 발송(nucheia@nuch.ac.kr)
- 입금확인 요청 시, 기작성한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서’를 첨부하여 산학협력단 대표 이메일로 문의
- 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 공문으로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금액을 명시하여 받을 것
① 견적 의뢰
② 상호 협의
③ 계약
④ 착수
견적서 작성 및 제출
➜
계약서 or
계약서 대체 문서 수취
➜
계약 체결
➜
발주처 요청 시 진행
(국가·지자체사업과 동일)
➜
⑤ 선금 신청 및 청구
⑥ 완공 및 납품
(선금 정산)
⑦ 대금 청구
⑧ 대금 입금 확인
➜
➜
➜
➜
발주처 요청 시 진행
(국가·지자체사업과 동일)
발주처 요청 시 진행
(국가·지자체사업과 동일)
‘세금계산서 발행요청서’
작성 후 세금계산서
발행요청(이메일)
기 작성한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서’ 첨부 후,
입금확인 요청(이메일)
⇩
⇩
발주처에 대금 청구
: 세금계산서 발행
→ 해당 연구소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전달
입금 확인 후
이메일 알림
⑨ 연구비 정산
과제등록 서류 제출 후
연구비 시스템 청구
- 42 -
3. 연구비 비목분류 및 사용 용도
작성 유의사항
1. 세목/세세목까지 편성할 것
2. 최종 합계액 산출 후 절사하지 말 것, 각 비목/세목에서 원단위까지 맞출 것
3. 인건비 책정 시, 천 단위 or 만 단위까지 절사 가능
비목
세목
세세목
사용용도
인건비
인건비
연구원/연구보조원/보조원
-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본교 소속 교수 및 교직원, 전문연구인력, 외부 국립대학 교수의 경우, “연구
수당”비목에서 지급)
경비
연구
시설
·장비비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장비의 임차에 관한 경비와 관련 부
대비용 또는 성능 향상비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
전 설치비(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
동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비용 포함)
연구
재료비
연구재료 구입비
-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연구재료 제작비
-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자체제작과 외부제작을 모두 포함)비용
연구
활동비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 포함),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시험·분석비 검사료) 등 외부 전문기술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회의비
-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출장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소프트웨어 활용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 이용료
연구실운영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인력 지원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식대
종합사업관리비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그 밖의 비용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
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
*수수료: 환전, 통관, 신문공고, 위탁정산, 환차손 등에 따라 발생하는 실 소요비용
연구
수당
책임연구원/연구원/
연구보조원/보조원
- 본교 소속 교수 및 교직원, 전문연구인력에게 사업수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상금·장려금
위탁연구개발비
- 사업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비를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일반관리비
- 연구개발활동 지원에 소요되는 간접경비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 43 -
4. 비(세)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가. 인건비
ㅇ 정의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ㅇ 인건비 구분 및 내용
- 실행예산서에 산출된 실지급액을 계상한다.
- 본교 소속 전문연구인력(산학협동연구교수, 전임연구원 등)의 인건비의 경우 산출된 금액을 일괄 흡수하여 별도
청구할 수 있다.
ㅇ 계상(집행)기준
- 기준단가(100% 단가 적용) × 참여율 = 월지급액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2022년) :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사용하는 단가
※ 진행하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기타 관련 규정에 의한 단가(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매장문화재 조사용
역 대가의 기준, 한국물가정보에 따른 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출 할 수 있음.
등
급
기 준 단 가(‘21)
기 준 단 가(‘22)
비
고
참
고
책임연구원
월 6,491,758원
월 6,654,052원
대학 부교수 이상 수준
부교수 이상
연
구
원
월 4,977,794원
월 5,102,238원
대학 조교수 이상 수준
박사수료 이상
연구보조원
월 3,327,486원
월 3,410,674원
대학 조교 이상 수준
석사과정 이상
보
조
원
월 2,495,700원
월 2,558,092원
단순 사무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10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 국가·지자체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월별 합산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100% 단가기준)
- 인건비가 확보되지 않은 전문연구인력의 경우 참여율은 1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구소별 공동관리계좌에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음(통합관리/사업별 지급 시 달리 적용 여부)
- 44 -
나. 연구시설·장비비
ㅇ 정의
- 해당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 ‧ 장비의 임차비, 유지 ‧ 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연구시설 ‧ 장비를 다
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 활용시설로 이전 ‧ 설치하는 경비)
ㅇ 계상(집행)기준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연구시설 · 장비비의 집행기준은 다음과 같다.
계약방법
단일품목 구매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비고
자체 수의계약
(연구책임자 구매)
300만원 미만
연구비카드 사용 가능
3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연구비카드 사용 불가
1,0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연구비카드 사용 불가
계약서 or 승낙사항, 비교견적서 필수
경쟁입찰(조달청)
2,200만원 이상
관련 서류 및 절차 별도 문의
<연구시설 · 장비비 집행 기준>
ㅇ 부당집행 기준
- 사전에 승인받지 않은 연구시설 ‧ 장비의 임차비, 유지 ‧ 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내부 보유 연구시설‧ 장
비‧ 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
-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 없는 범용성 장비
-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 연구환경 구축비
- 45 -
다. 연구재료비
ㅇ 정의
- 해당 사업에서 실제 소요되는 시약 ・ 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시험제품 ・ 시험설비 제작비용
(자체 제작하는 경우 참여연구자 이외의 인력에 대한 노무비를 포함)
ㅇ 계상(집행)기준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연구재료비의 집행기준은 다음과 같다.
계약방법
단일 구매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비고
자체 수의계약
(연구책임자 구매)
300만원 미만
연구비카드 사용 가능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연구비카드 사용 불가
5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연구비카드 사용 불가
계약서 or 승낙사항, 비교견적서 필수
경쟁입찰(조달청)
2,200만원 이상
관련 서류 및 절차 별도 문의
<연구재료비 집행 기준>
ㅇ 연구재료비 부당집행 기준
- 공동수급업체,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구입한 시약 ・ 재료 구입비, 시작품의 제조 비용
(다만, 단독판매처, 독보적 제작기술 보유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이 없는 시약 ・ 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시험제품 ・ 시험설비 제작비용
마. 연구활동비
ㅇ 계상(집행)기준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연구활동의 집행기준은 다음과 같다.
계약방법
단일 구매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비고
자체 수의계약
(연구책임자 구매)
300만원 미만
연구비카드 사용 가능
3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연구비카드 사용 불가
계약서 or 승낙사항, 비교견적서 필수
경쟁입찰(조달청)
2,200만원 이상
관련 서류 및 절차 별도 문의
<연구활동비 집행 기준>
- 46 -
세세목
계상(집행)기준
외
부
전
문
기
술
활
용
비
전
문
가
활
용
비
ㅇ 기술도입비
- 기술 · 특허 · 표준정보 조사 ·분석, 원천 · 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
ㅇ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된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등에 실제 필요한 경비
ㅇ 전문가활용비
-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자
*
및 참여연구자와 동일한 부서(최소단위 부서
**
)에 소속된 자가 아닌 관련 분야의 국내 ·
외 전문가에 대한 초청 항공료, 체재비, 자문료, 회의수당,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등으로 지원되는 경비
*
참여연구자: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주관 · 공동 ·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참여하는 연구자를 포함
**
최소단위 연구부서: 대학의 경우 연구실 단위를 말함
① 강사료
구분
지 급 대 상
지급단가
(천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사립학교, 언론사 및 기타
특
별
강
사
1
◦해당분야의 권위자로 총장이 인정하는 자
1시간 500
※상한액1,000
2
◦ 전·현직 장관급 이상, 전·현직 국회의원
◦ 전·현직 서울특별시장
◦ 전·현직 국립대학 총장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의 비고 제1호 다목 적용 받는자)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강사
◦ 전·현직 국립대학법인·사립대학 총장
(국립대학 특별강사2급에 준하는자)
◦ 언론사대표
◦ 명망이 높은 문화·예술·종교인 및 학계인사
◦ 그 밖에 위에 준한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강사
1시간 400
초과 강의시 200
※상한액600
3
◦ 전·현직 차관
◦ 전·현직 국립대학 총장
(특별강사 2급에 해당되지않는자)
◦ 전·현직 광역 시·도지사
◦ 전·현직 교육감
◦ 판사(14호봉이상),대검검사급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강사
◦ 공직유관단
체 및 공공기관
의 장과 이에 준
하는 강사
◦ 전·현직 국립대학법인·사립대학 총장
(특별강사2급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언론사 임원
◦ 민간 기업 및 단체 대표
◦ 그 밖에 위에 준한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강사
1시간 300
초과 강의시 200
※상한액600
일
반
강
사
1
◦ 4급 이상 공무원
◦ 장학관(교육연구관)
◦ 판사(13호봉이하)·검사
◦ 전·현직 광역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
장 및 의원
◦ 국립대학 부교수 이상
◦ 국공립유·초·중등학교(원)장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강사
◦ 공직유관단
체 및 공공기관
의 임원과 이에
준하는 강사
◦ 국립대학법인·사립대학 부교수 이상
◦ 문화·예술 등 특별분야의 전문강사
◦ 언론사 직원
◦ 민간 기업 및 단체 임원
◦ 변호사, 변리사, 의사, 공인 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면허)증 소지자
◦ 사립유·초·중등학교(원)장
◦ 해당분야 전문가로 특별강사 2-3급 강사의 보조강사
◦ 그 밖에 위에 준한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강사
1시간 230
초과 강의시 120
※상한액500
2
◦ 5급 이하 공무원,장학사(교육연구사)
◦ 국공립대학 조교수 이하
◦ 국공립 유·초·중등학교 교(원)감 이하
◦ 그 밖에 일반강사 1급 이상에 해당되
지 않는 강사
◦ 공직유관단
체 및 공공기관
의 직원과 이에
준하는 강사
◦ 국립대학법인·사립대학 조교수 이하
◦ 사립 유·초·중등학교 교(원)감 이하
◦ 민간 기업 및 단체 직원
◦ 그 밖에 일반강사 1급 이상에 해당되지 않은 강사
1시간 120
초과 강의시 100
※상한액300
보조 ◦ 각종 실기실습보조자
시간당 40
- 47 -
세세목
계상(집행)기준
외
부
전
문
기
술
활
용
비
전
문
가
활
용
비
② 자문료 및 회의수당
자문료
회의수당
300,000원/시간 이하
300,000원/회 이하
※ 해외 전문가의 경우 기준액의 2배 이내에서 지급 가능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는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③ 원고료
구분
산정기준
지급기준
원고료
A4용지 1장당(200자 원고지 4매 기준)
50,000원 이내
④ 번역료(번역결과물을 기준으로 함)
구분
외국어→한국어
한국어→외국어
영어
18,000
35,000
일어
15,000
30,000
중국어
20,000
40,000
불어
25,000
50,000
독어
25,000
50,000
스페인어
30,000
50,000
러시아어
30,000
50,000
특수어
50,000
80,000
- 한국어, 일어, 중국어 : 띄어쓰기 포함 800자
- 외국어 : 230words 기준
- 외국어→외국어 번역의 경우 2중 번역 단가 합계 이하의 금액으로 책정
⑤ 통역료
구분
금액
순차통역
시간당 100,000원
동시통역
시간당 150,000원
⑥ 속기료
구분
단가(원)
비고
속기기본
시간당 30,000
1급속기사 기준
녹음재생
시간당 35,000
전문분야
시간당 35,000
외국어
시간당 40,000
요점
시간당 20,000
회의비
ㅇ 회의비는 30만원 이상 사용 시 회의비 집행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한다.
ㅇ 다음의 경우 불인정
- 동일 회의 건 집행 시, 다과·식대의 합이 1인당 3만원을 초과할 경우(동일 회의에서 3회 이상 집행 지양)
- 심야(23시~06시) 시간 집행 불가, 호프 등 유흥성 경비 집행 불가
※심야시간, 공유할·주말, 휴일 및 연구 활동 이외의 지역에서의 사용은 별도의 사유서를 작성한다.
- 48 -
세세목
계상(집행)기준
출
장
비
공통
ㅇ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ㅇ 여비는 증빙을 갖춰 실비 혹은 정액으로 정산하거나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ㅇ 지급되는 여비 항목 : 교통비, 숙박비, 식비, 일비
ㅇ 여비의 구분
구
분
여비항목
국내
출장
근무지내 출장(=관내출장)
1만원(4시간 미만), 2만원(4시간 이상) 정액
근무지외 출장(=관외출장)
교통비, 식비, 숙박비, 일비
국외출장
교통비, 식비, 숙박비, 일비, 준비금
※준비금 : 비자발급비, 여행자보험가입비 등
ㅇ 출장비는 참여자연구자 이외에는 지급이 불가능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모두 갖추어야 한다.
ㅇ 출장비는 연구비카드 사용을 자제하고 개인카드 사용 후 각 세목별 계상 기준에 맞추어 지급한다.
국외여비
ㅇ 국외여비는 출장계획서 및 출장결과보고서를 갖추어야 한다.
ㅇ 기내 숙박 및 기내식 포함 시 해당분(식비, 숙박비)을 감액해야 한다.
국내여비
(관내출장)
ㅇ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군 및 섬(제주도 제외) 안에서
의 출장이나 여행거리(왕복거리 기준)가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ㅇ 출장 시 그 거리가 12km를 넘더라도 동일한 시·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인 경우 근무지내 출장에 해당
된다.
국
내
여
비
⁀
관
외
출
장
‿
숙
박
비
ㅇ 숙박비는 국내숙박비 지급기준(상한액)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ㅇ 다만, 출장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 상한액 내 실비는 출장기간 전체 숙박비의 총액한도를 기준으로 계
산한다.
<국내숙박비 지급기준>
구
분
숙박비 지급기준(1박당)
책임연구원
부교수 이상
실
비
조교수 이하
실
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외 50,000원)
연구원 이하
- 증빙서류 : 숙박비 영수증
※부득이하게 출장 전일 이동하는 경우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식
비
ㅇ 식비는 정액으로 지급한다.
<국내식비 지급기준〉
구
분
식비 지급기준(1일당)
책임연구원
부교수 이상
25,000원
조교수 이하
20,000원
연구원 이하
20,000원
ㅇ 출장지에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식비를 차감하고 청구한다.
예) 1일 출장 중 중식을 제공 받는 경우(조교수 이하)
: 20,000 ÷ 3 = 6,667원, 중식비 6,670원 감액
: 20,000 - 6,670 = 13,330원 청구
일
비
ㅇ 출장기간동안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 충당을 위한 여비
※ 일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주차료, 택시비, 시내교통비 등은 별도 청구 불가
ㅇ 일비는 1일당 2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ㅇ 렌트카, 관용차량 이용 시 일비는 반액으로 지급한다.
- 49 -
세목
계상(집행)기준
출
장
비
국
내
여
비
⁀
관
외
출
장
‿
교
통
비
ㅇ (대중교통)
- 대중교통(기차/버스/항공/선박)을 이용한 실비로 지급한다.(부교수 이상 기차 특실 가능)
※ 택시비 청구불가 : 부득이하게 택시이용 시 시외간 이동에 한하여 청구가능(이동사유를 필히 명시)
ㅇ (자동차) : ①, ② 방법 중 택1
① <교통비 정액지급표>에 맞춰서 지급한다.
② <연료비 지급기준>에 맞추어 지급한다.
- 연료비 지급기준 = 여행거리(km)
*
× 유가
**
÷ 연비
***
*
여행거리(km)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계산)
※ 실제 출발지를 기준으로 하되, 출발지 기준이 모호한 경우 주근무지를 출발지로 적용할 수 있다.
**
유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시작일의 유가를 적용
(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
***
연비
구 분
휘발유 차량
경유 차량
LPG 차량, 전기차 등
연비(km/ℓ)
13.30
14.30
9.77
- 통행료 및 주차료 :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영수증에 나타나는 금액
- 증빙서류 : 여행거리증빙, 유가증빙,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 주유영수증
※ 주차료 : 일비 범위 초과 시 그 차액 지급
※ 렌
트 : 렌트비는 연구비 카드 사용 가능(SOCAR, 그린카 등 카쉐어링 서비스 이용 제외)
※ 주유비, 통행료, 대중교통 요금 : 개인카드 사용 후 청구
※ 부득이하게 출장 전일 이동하는 경우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활용비
ㅇ 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 포함)는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종료일
2개월 전까지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종료일 1개월 전까지 소프트웨어 활용비 계상 가능
ㅇ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기간을 초과할 때, 해당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전부로 계상 가능
ㅇ 여러 연구개발과제에서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모아 기관 단위로 통합 구매 · 관리 가능
또는, 기관 단위 소프트웨어 통합구매를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별 필요한 비용을 분담 가능
연구실운영비
ㅇ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 · 설치 · 임차 · 사용대차 비용
- 최종(단계)종료 이전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사무용기기
*
및 소프트웨어
**
의
구입 · 설치 · 임차 · 사용대차 비용을 말하며, 구입한 사무용기기 및 소프트웨어는 자산으로 관리함
*
사무용기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OA 및 주변기기
**
소프트웨어: 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연구인력 지원비
ㅇ 교육 · 훈련비 및 학회 · 세미나참가비
-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국내 · 외 교육훈련비
및 학회 · 세미나 참가비를 말한다.
ㅇ 학회가입비
-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학회의 경우 연회비(1년) 대상기간이 연구개발기간을 포함한 전 · 후 기간의 연
회비도 인정(※다만, 연회비 사용일은 연구개발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함)
ㅇ 야근(특근)식대
- 참여연구자에 한하여 1인당 15,000원 이내에서 집행 가능
- 평일 점심 식대는 집행 불가
- 심야(23시~06시) 시간 집행 불가, 호프 등 유흥성 경비 집행 불가
ㅇ 세미나개최비
- 세미나 개최목적, 일정, 참석예정인원, 소요예산 등이 포함된 세미나개최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한다.
- 소요예산은 실제 소요되는 경비로 편성(지원기관의 지침, 사회통념상 금액을 벗어날 수 없음)
- 심야(23시~06시) 시간 집행 불가, 호프 등 유흥성 경비 집행 불가
- 50 -
ㅇ 부당집행 기준
-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한 경우(간접비-성과활용지원비로 사용)
- (교육훈련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무관한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 (문헌구입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도서, 중복 도서,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 (학회 · 세미나참가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 없는 세미나·학회 참가비
- (회의비) 30만원 이상 집행 시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비집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집행한 금액
- (회의비 · 세미나개최비 · 야근(특근)식대)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회의비 및 식대
특별시 등
경기
전북
경북
서울
19,200
가평
25,200
전주
8,400
경산
27,500
광주
17,400
고양
22,500
고창
13,000
경주
33,200
대구
25,200
과천
18,200
군산
5,800
고령
23,400
대전
7,200
광명
19,200
김제
8,000
구미
20,800
부산
35,000
광주
19,000
남원
14,000
군위
25,600
세종
5,800
구리
20,300
무주
12,600
김천
17,700
울산
37,700
군포
17,200
부안
9,400
문경
22,800
인천
19,900
김포
22,300
순창
15,900
봉화
30,700
인천공항
22,700
남양주
21,000
완주
7,300
상주
19,300
청주공항
10,700
동두천
24,900
익산
6,300
성주
23,000
김포공항
20,900
부천
20,400
임실
11,200
안동
26,300
성남
17,400
장수
13,900
영덕
32,800
강원
수원
15,700
정읍
12,200
영양
32,100
강릉
37,300
시흥시
18,800
진안
11,100
영주
29,600
고성
42,100
안산
17,500
영천
29,500
동해
41,800
안성
12,500
전남
예천
25,400
삼척
42,800
안양
17,700
강진
25,600
울진
38,300
속초
39,600
양주
22,800
고흥
27,400
의성
25,400
양구
33,300
양평
22,400
곡성
16,100
청도
29,600
양양
37,100
여주
21,600
광양
21,900
청송
28,500
영월
27,400
연천
27,700
구례
17,500
칠곡
23,100
원주
23,600
오산
13,600
나주
21,300
포항
33,600
인제
33,300
용인
15,400
담양
18,000
정선
33,200
의왕
17,100
목포
22,100
철원
28,300
의정부
22,200
무안
19,100
춘천
28,000
이천
17,400
보성
24,800
경남
태백
34,600
파주
24,300
순천
21,000
거제
30,700
평창
29,500
평택
11,900
신안
22,200
거창
19,600
홍천
29,700
포천
24,900
여수
23,400
고성
26,700
화천
32,200
하남
19,500
영광
15,500
김해
33,300
횡성
26,500
화성
16,500
영암
23,100
남해
25,900
완도
30,500
밀양
31,900
충북
장성
15,200
사천
24,800
괴산
15,600
충남
장흥
26,900
산청
18,400
단양
25,100
계룡
5,100
진도
27,800
양산
34,700
보은
14,400
공주
3,300
함평
18,300
의령
27,100
영동
14,700
금산
8,000
해남
25,600
진주
23,900
옥천
9,800
논산
2,900
화순
20,000
창녕
27,600
음성
15,700
당진
11,800
창원
30,600
제천
23,600
보령
4,600
천안
10,100
통영
28,500
증평
13,100
서산
13,300
청양
2,800
하동
23,900
진천
11,900
서천
4,300
태안
11,800
함안
27,400
청주
9,500
아산
9,100
홍성
6,200
함양
17,100
충주
20,700
예산
6,200
합천
25,000
<교통비 정액지급표(편도)>
- 51 -
마. 연구수당
ㅇ 정의
-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국립대학
산학협력단
연구용역비
지급
참고사항
안내」(산학협력정책과
-2372(2017.8.17.)에 따라 국립대학 산학협력단은 소속 전문연구인력의 연구용역과제 수행과 관련한 인센티
브를 내부인건비가 아닌 연구수당으로 지급함으로써 인건비 이중 지급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비목은 ‘경비 – 연구수당’으로 산출함
ㅇ 지급대상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소속 교수 및 교직원, 산학협력단 전문연구인력(산학협동연구교수, 전임연구원 등)
- 외부 국립대학 교수(지급 대상 여부 본인 확인 필요)
ㅇ 계상기준
-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50%) × 참여율 = 월지급액
-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2022년 기준)
등
급
기 준 단 가(‘21)
기 준 단 가(‘22)
비
고
참
고
책임연구원
월 3,245,879원
월 3,327,026원
대학 부교수 이상 수준
부교수 이상
연
구
원
월 2,488,897원
월 2,551,119원
대학 조교수 이상 수준
박사수료 이상
연구보조원
월 1,663,743원
월 1,705,337원
대학 조교 이상 수준
석사과정 이상
보
조
원
월 1,247,850원
월 1,279,046원
단순 사무
- 국가·지자체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월별 합산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50% 단가 기준)
바. 일반관리비
ㅇ 정의
- 연구개발활동 지원에 소요되는 간접경비
ㅇ 계상기준
- (인건비 + 경비) 의 7% 이상로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