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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구비 기본교육

2023.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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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학협력단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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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소개

1) 산학협력단의 업무

총 장

대학본부

기술과학대학

산학협력단

본교 산학협력단 구조

연구개발실

산학협력실

연구소

부속기관

대학원

인사,급여,복무
관인관리
일반서무
연구비 집행
연구비 정산
전산시스템관리
재산관리

산학협력 정보수집
산학협력 교육
연구사업 수행지원
연구사업 관리
홍보업무

중장기계획수립
신규사업 기획
부속기관 설립 및
운영지원
창업지원
예결산
제규정 및 위원회

산학협력단 본부에서 하는 업무

연구비 관리 기관으로서의 역할

관리기관의 행정 수행

연구활동 여건의 조성

연구비관리 제반규정 준수

연구과제 관리

연구비 관리

소속 연구소 운영

연구업무(계약체결, 연구비청구, 사용실적보고 등)
주요 연구계획 변경

예산 관리
연구비 지출
연구비 정산 및 자체 검증
관계 서류 보관
자산 관리
기타 연구수행에 필요한 사항

행정인력 확보, 연구비 조성, 연구장비 확보 등

연구비관리규정, 지원기관의 제반 법령·지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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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소개

2) 산학협력단 직원 현황




기획

조정팀

연구

지원팀

팀장

조용훈

(7919)

팀장

도라지

(7923)

주임

남아현

(7925)

주무

이장현

(7924)

- 일반업무 : 연구지원팀 업무 총괄

연구실 안전관리(건강검진), 연구윤리
연구소 및 학교기업 운영지원, 시스템 관리

- 연구비 업무 : 연구비 집행 및 정산 총괄

연구 협약/ 물품 계약·조달 및 관리

- 일반업무 : 일반 서무(문서 수발), 자산관리(재물조사)

연구원 교육, 홍보업무(홈페이지 관리)

- 연구비 업무 : 연구비 집행 및 정산

- 일반업무 : 인사(급여,4대보험)/일반 서무(실적 관리)

자산관리(재물조사), 물품 검수

- 연구비 업무 : 연구비 집행 및 정산

- 일반업무 : 기획조정팀 업무 총괄

신규사업 기획, 예·결산, 회계 및 세무, 
인사(채용,복무), 제규정 및 위원회 운영

- 연구원 건강검진
- 연구소 및 학교기업 운영지원
- 국가연구개발사업(한국연구재단-외부)
- 일반연구용역(국가·지자체 용역사업/민간소액사업)
: 학교기업 컨테크, 한국철학연구소, 북방문화연구소, 전통조경연구소, 고고학연구소, 

목제문화재연구소, 지류·회화수리복원연구소, 인터렉티브 디지털헤리티지 연구소

- 국가연구개발사업(한국연구재단/국립문화재연구원)
- 일반연구용역(국가·지자체 용역사업) 전반
- 일반연구용역(민간소액사업) 
: 문화재예방보존연구소, 전통섬유복원연구소, 문화
재경영정책연구소, 전통회화연구소, 건축조영연구소, 건축공학연구소

- 연구원 실적 관리(증명서 요청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한국연구재단/국립문화재연구원) / 보조금 사업
- 일반연구용역(국가·지자체 용역사업) : 수의계약
- 일반연구용역(민간소액사업) 
: 보존과학연구소, 무기재료연구실

- 전임연구원 인사(채용/퇴사)
- VAT(부가가치세) 관련

산학협력단 직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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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사업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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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 구분

1)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는 연구 사업 구분

국가연구개발사업?

R&D과제?   용역사업?

학술연구사업?  민간소액사업?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거지??

정부

정부 or 지자체

민간 회사

신기술 · 신제품 개발, 제품 및 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정부/지자체/민간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조사연구, 정책개발 등

연구용역 ≒ 학술연구

국가연구개발사업 = 정부 R&D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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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 구분 - 국가연구개발사업

2)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R&D)이란?

• 중앙행정기관에서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사업

• 판단기준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공모·평가 등의 관리 주체 및 재원 등으로 판단 가능

- 각 부처의 R&D 종합시행계획 내의 추진 사업은 모두 해당

-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서 확인가능

• 예외사업

-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

- 「학술진흥법」 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중 인문사회분야

- 「학술진흥법」 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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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용어 설명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 부처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관 선정, 협약, 평가 등의 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3항」 참고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3항」 참고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

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사업 구분 - 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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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용어 설명

[연구개발과제수제한]

[참여제한]

[연구개발성과]

[비목]

[세목]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연구수행에 전념하도록 동시에 수행할 수 잇는 연구과제를 제한하는 제도(3책5공)

국가연구개발 수행과정에서 결과물 불량, 보안 사항 유출, 수행 포기,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등 위반행위 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참여를 제한하는 제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유·무형의 성과

(제품, 논문, 특허, 지식재산권, 보고서 등)

연구비를 구성하는 모든 원가의 속성을 유사 분류하여 묶어 표현한 대분류 항목으로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

비목의 구성요소를 비교적 상세하게 표현한 중분류 원가항목

직접비 :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등

간접비 :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연구사업 구분 - 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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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IRIS 접속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제출 서류 확인 후, 서류 작성
※사업별 제출서류가 상이함, 확인 필요!

2023년도 연구사업 공고

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 …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
우수과학자 지원사업 …

… …

국가연구개발 사업 연구흐름도

제출 서류 작성 후,
IRIS 시스템에 업로드

IRIS 시스템에 업로드 후,
산학협력단으로 서류 제출

1

2

연구 수행(+연구비 집행)

3

연구개발 성과 보고

연구사업 구분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정산

사업 선정 알림

협약 체결 후

연구비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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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 · 지자체 · 산업체 용역사업이란?

국가 · 지자체 · 산업체 용역사업이란?

• 산학협력단에서는 국가, 자지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에서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조사

연구, 타당성 분석 등 각종 분석, 경영평가, 원가계산, 검증 등 비정형화된 학술연구용역

등을 체결하여 수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협업의 형태가 아닌 수요기관(발부처)이 과업

을 발주하고 수행기관이 결과물을 제공함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는 하도급 계약이다.

• 대상사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예규」,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용역 사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구사업 구분 – 국가·지자체 용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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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 · 지자체 · 산업체 용역사업이란?

용어 설명

[발주처]

[추정가격]

[예정가격]

[과업지시서]

[입찰]

[공동수급협정서]

사업목적 및 필요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주문하는 수요기관

발주처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사업소요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공개적인 가격

발주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작성·비치하여두는 가액

계약서 상의 발주자가 공급자에게 요구하는 과업에 대한 정한 서류

상품의 매매나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여러 희망자들에게 각자의 낙찰 희망가격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는 일

※ 경쟁입찰(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가 공동도급계약 수행의 중요한사항을 규정한 계약서

연구사업 구분 – 국가·지자체 용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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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 · 지자체 · 산업체 용역사업이란?

용어 설명

[투찰]

[개찰]

[낙찰]

[유찰]

[재공고입찰]

[수의계약]

[수의시담]

입찰에 가격을 밀봉하여 써내는 행위

예정된 시간에 투찰된 봉투를 열어 가격을 비교하는 행위

개찰 결과에 따라 조건에 가장 부합된 입찰자를 선정하는 행위

개찰 결과에 따라 조건에 가장 부합된 입찰자를 선정하는 행위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다시 공고하여 입찰에 부치는 제도

계약담당공무원이 특정인을 선정하여 계약 체결, 일반적으로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채택

수의계약 대상자로 하여금 견적서를 제출토록 하고 계약금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협의하는 일련의 과정

연구사업 구분 – 국가·지자체 용역사업

낙찰

입찰 공고

공사/용역/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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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 · 지자체 · 산업체 용역사업이란?

용어 설명

[계약보증금]

[선금보증금]

[착수계]

[완료계]

[지체상금]

[하자보수보증금]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이 완료될때까지의 계약이행을 계약자로부터 보증받기 위한 물적 담보로서 계약금액의 10/100 이상 납부

하여야 하며, 계약 불이행시 국고에 귀속함

발주처로부터 선금(계약금액의 70%까지 가능)을 받는 경우, 선금에 대한 보증금을 납부함

특정한 일에 대해 착수하였음을 알리는 내용의 문서로서 계약서 상에 약정기한 내 착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 · 해지 사유임

과업을 완료하였음을 알리는 내용의 문서로서 일반적으로 결과물과 함께 제출

완료일까지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체상금(용역 1일당 2.5/1000) 발생 및 계약 해제 · 해지 사유임

※ 계약 해제 · 해지로 인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될 수 있음

용역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목적물에 대한 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그 용역대가를 최종지급받기 전까지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서와 함께 계약금액의 2/100 이상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

※ 학술연구용역 하자보수 관련 규정 없음(특수조건을 명시한 경우에 한함)

연구사업 구분 – 국가·지자체 용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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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 · 지자체 · 산업체 용역사업이란?

제출 서류 확인 후, 서류 작성
※사업별 제출서류가 상이함, 확인 필요!

입찰공고

 옛 전남도청 탄흔조사 … …
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 …
 부여 송국리유적 26차 발굴조사… …
 전통 조경 복원 정비 기준 마련 연구 … …

국가 · 지자체 용역사업 연구흐름도(경쟁 입찰)

낙찰자 선정 알림

※증빙서류 확인
※산출내역서 적정성 검토

※제안서 내용 작성
※입찰 가격 책정

1                    2                      3                   4

연구비 정산

(선금을 받았을때)

나라장터(조달청)

입찰서류 준비

(연구소/연구실)

입찰서류 검토

(산학협력단)

계약 체결 후

착수계 제출

선금 청구

연구수행

결과물 및

완료계 제출

생략 가능

1                                      2

잔금 청구

연구사업 구분 – 국가·지자체 용역사업

생략 가능

1                    2                      3

입찰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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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 · 지자체 · 산업체 용역사업이란?

국가 · 지자체 용역사업 연구흐름도(수의계약)

1                    2                      3                   4

연구비 정산

(선금을 받았을때)

계약 체결 후

착수계 제출

선금 청구

연구수행

결과물 및

완료계 제출

생략 가능

1                                      2

잔금 청구

연구사업 구분 – 국가·지자체 용역사업

생략 가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세계유산 전공

이번에 김제 벽골제를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하기 위한 자료 조사 용역을

진행 해야하는데 어떻게 하지?

정부

or 지자체

용역 의뢰

고고학 전공

보존과학 전공

전통건축 전공

계약조건 협의

(과업내용, 연구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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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 · 지자체 · 산업체 용역사업이란?

산업체 용역사업 연구흐름도

연구사업 구분 – 산업체 용역사업

민간기업
(산업체)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개발하는 화장품

용기 디자인을 전통 문화에 접목해보려면

어느 기관과 협업하면 좋을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번에 도자기를 제작할때

화협옹주묘에서 나온 디자인을

참고해서 제작해볼까?

1                      2                   3

연구비 정산

(선금을 받았을때)

선금 청구

연구수행

결과물 제출

생략 가능

1                                      2

잔금 청구

생략 가능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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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과제관리를위해알아야할기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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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과제 관리를 위해 알아야 할 기본사항

1) 영수증

영수증을 구비해야하는 이유? = 연구비 사용 원칙

연구비 집행의 합목적성

연구 과제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집행이 불가하다.

연구비 집행기간의 적합성

연구 기간 중에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연구 종료가 임박해서 기자재·재료를 구입은 자제)

증빙자료의 객관성

연구비 집행과 관련된 증빙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연구비 계상의 정확성

규칙의 산정기준에 따라 연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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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과제 관리를 위해 알아야 할 기본사항

1) 영수증

영수증이란?

1) 세금계산서 / 계산서

2) 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

3) 카드 영수증 / 매출전표

계좌이체 시

연구비카드 사용 시

※ 기타 인정 가능한 영수증 : 간이영수증(+ 간이사업자등록증)

기차표, 버스 승차권, 등기 발송 영수증, 택배/퀵 발송 영수증, 학회참가비 확인증 등(해당 영수증은 세금계산서/계산서 혹은 현금영수증이 추가 발급 가능한지 확인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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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과제 관리를 위해 알아야 할 기본사항

1) 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정부

정부 or 지자체

민간 회사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의뢰

거래(용역공급)

실험재료

사무용품

분석

통역/번역

거래(용역/물품공급)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발행

연구수행

세금계산서 발행

※일반학술용역(국가/지자체/민간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위탁사업만 해당함

※용역/물품에 따라 면세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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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과제 관리를 위해 알아야 할 기본사항

1) 영수증

영수증과 증빙서류

어느 비목에서,

어떤 지출방법으로,

무슨 용도로,

연구비를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필요한 구비 서류가 각각 다름!!

회의

야근식대

출장

도서

※ 2023 연구비 매뉴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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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과제 관리를 위해 알아야 할 기본사항

2) 연구비 예산 세우기

연구비 비목 분류 및 사용 용도(국가연구개발사업)

비목

세목

사용용도

직접비

인 건 비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학생연구자*의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임차비, 운영·유지비 등

연구재료비

- 시약·재료 구입 및 관련 부대비용,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 비용 등

연구활동비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에 활용된 비용
외부전문기술 활용비 :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시험·분석비 등의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회의비 :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한 회의·세미나개최비
국내·외 출장비
소프트웨어활용비 :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 이용료
연구실운영비 :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무용기기 및 소프트웨어 설치·임차비, 사무용품구입비, 연구실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 등
연구인력지원비 : 연구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육·훈련비용, 학회·세미나참가비, 연구수행으로 지출된 야근(특근)식대
그 밖의 비용 : 문헌구입비, 논문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일용직 활용비 등

연 구 수 당

참여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장려금

위탁연구개발비

주관기관이 연구과제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간접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 연구실안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전문학사학위과정/학사학위과정/석사학위과정/학석사통합과정/박사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 중인 학생 신분의 연구자

(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 포함, 근로계약을 체결한 휴학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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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과제 관리를 위해 알아야 할 기본사항

2) 연구비 예산 세우기

*미지급 인건비 : 현금인건비 중에서 연구비로 지급하지 않는 인건비
*현물 : 민간부담금 중 현금 가치로 환산한 금액

⇒ 민간기관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시 일정비율을 연구비로 자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중 일부를 현물로 계상
(민간기관에서 보유중인 재료, 시설·장비, 기관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부담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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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과제 관리를 위해 알아야 할 기본사항

2) 연구비 예산 세우기

연구비 비목 분류 및 예산 작성하기(국가연구개발사업)

비목

세목

직접비

인 건 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 구 수 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미지급 인건비
인건비가 100% 확보된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연구개발비(현금,현물)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연구수당 계상을 위해 인건비계상률만 계상한다.

★지급 인건비
-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해당 참여연구자가 연구과제 참여하는 기간 동안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4대보험 본인부담금,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포함)

참여인력의 실제 월 급여 × 참여개월수 × 인건비계상률

-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

: 해당 참여연구자가 연구과제 참여하는 기간 동안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4대보험 본인부담금,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포함)

본교 소속 교수, 산학협력단 소속 전문연구인력,  소속기관이 있는 외부 참여연구자

산학협력단 소속 전문연구인력,  소속기관이 있는 외부 참여연구자,  소속없음 혹은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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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과제 관리를 위해 알아야 할 기본사항

2) 연구비 예산 세우기

연구비 비목 분류 및 사용 용도(국가 · 지자체 · 산업체 용역사업)

비목

세목

세세목

사용용도

직접비

인 건 비

책임연구원/연구원/

연구보조원/보조원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운영·유지비 등

연구재료비

시약·재료 구입 및 관련 부대비용,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 비용 등

연구활동비

전문가활용비

회의비

출장비

사무용품비

문헌구입비

인쇄·복사·인화비

기타 연구활동비

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을 포함하는 전문가활용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한 회의·세미나개최비
국내·외 출장비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품 구입비
연구수행에 필요한 문헌자료 구입비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 인쇄·복사비, 사진인화비
우편요금, 수수료, 일용직 활용비 등 기타 연구 수행에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

연 구 수 당

책임연구원/연구원/

연구보조원/보조원

본교 소속 교수 및 교직원, 산학협혁단 소속 전문연구인력에게 사업수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상금·장려금

위탁연구개발비

용역/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일반관리비

연구개발활동 지원에 소요되는 간접 경비

부가가치세

용역의 공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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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과제 관리를 위해 알아야 할 기본사항

2) 연구비 예산 세우기

연구비 비목 분류 및 사용 용도(국가 · 지자체 · 산업체 용역사업)

비목

세목

세세목

직접비

인 건 비

책임연구원/연구원/

연구보조원/보조원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전문가활용비

회의비

출장비

사무용품비

문헌구입비

인쇄·복사·인화비

기타 연구활동비

연 구 수 당

책임연구원/연구원/

연구보조원/보조원

위탁연구개발비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 본교 소속 교수 및 교직원,  산학협력단 소속 전문연구인력 에게 사업 수행의 대가
로 지급하는 보상금 · 장려금

: 해당 참여자는 인건비 지급 불가

(산학협력단 소속 전문인력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시 보수재원으로 표시된 과제는 인건비 비목 편성 가능

보수재원 이외의 과제는 연구수당 비목 편성)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본교 소속이 아니더라도 가능
: 별도 소속기관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서 겸직 허가 등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

기타소득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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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통 안내사항

연구 과제 관리를 위해 알아야 할 기본사항

안내사항

업무 집중 시간(09:00~13:00)

각종 서류 검토 시간

전화/방문 자제 요청

대표 메일(nucheia@nuch.ac.kr)

세금계산서 발행/ 입금 및 거래내역 확인

공문발송/ 각종 증명서 요청 등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채팅 URL : http://pf.kakao.com/_zekkj/chat)

※답변시간 : 16시 이전 문의(당일 답변)

16시 이후 문의(익일 답변)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www.nuch.ac.kr/nucheia)

산학협력단 연구현황,

각종 공지사항 및 자료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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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통 안내사항

연구 과제 관리를 위해 알아야 할 기본사항

연구비 지출 절차

연구비관리시스템(Rerp)

연구비 청구

증빙서류 준비

계좌이체 시

연구비카드

사용 시

결재

E-branch시스템

연구비 지출(이체)

연구비관리시스템(Rerp)

연구비 청구

증빙서류 준비

결재

연구비카드 사용

책임연구원 → 과제담당자 → 팀장 → 단장

책임연구원 → 과제담당자 → 팀장 →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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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통 안내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

- 간접비 포함 과제 : 13% 이상
- 간접비 별도 과제 : 17.2% 이내

• 국가·지자체 용역사업 : 6% 이내
• 산업체 용역사업 : 7% 이상

연구 과제 관리를 위해 알아야 할 기본사항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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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