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3
본교 산학협력단 구조
본교 산학협력단 구
총 장
총
대학본부
기술과학대학
산학협력단
산학협력
대학원
연구개발실
연구개발
산학협력실
산학협력
연구소
연구
부속기관
부속기
인사,급여,복무
관인관리
일반서무
연구비 집행
연구비 정산
전산시스템관리
재산관리
산학협력 정보
수집
산학협력 교육
연구사업 수행
지원
연구사업 관리
홍보업무
중장기계획수립
신규사업 기획
부속기관 설립 및
운영지원
창업지원
예결산
제규정 및 위원회
산학협력단 본부에서 하는 업무
인사,급여,복무
관인관리
일반서무
연구비 집행
연구비 정산
전산시스템관리
재산관리
산학협력 정
수집
산학협력 교
연구사업 수
지원
연구사업 관
홍보업무
중장기계획수립
신규사업 기획
부속기관 설립 및
운영지원
창업지원
예결산
제규정 및 위원회
산학협력단 본부에서 하는 업무
산학협력단 본부에서 하는 업
연구비 관리 기관으로서의 역할
관리기관의 행정 수행
관리기관의 행정 수
연구활동 여건의 조성
연구활동 여건의 조
연구비관리 제반규정 준수
연구비관리 제반규정 준
연구과제 관리
연구과제 관
연구비 관리
연구비 관
소속 연구소 운영
소속 연구소 운
연구업무(계약체결, 연구비청구, 사용실적보고 등)
주요 연구계획 변경
예산 관리
연구비 지출
연구비 정산 및 자체 검증
관계 서류 보관
자산 관리
기타 연구수행에 필요한 사항
행정인력 확보, 연구비 조성, 연구장비 확보 등
연구비관리규정, 지원기관의 제반 법령·지침 준수
연구소
연구
부속기관
부속기
산학협력단
산학협력
총 장
산학협력단
전통문화연구소
왕도
사업
교내
학술
연구
대학원
연구개발
사업
국가
연구
개발
사업
학술
용역
보조금
사업
총 장
산학협력단
전통문화연구소
왕도
사업
교내
학술
연구
대학원
연구개발
사업
국가
연구
개발
사업
학술
용역
보조
사
전통조경연구소
건축조영연구소
고고학연구소
보존과학연구소
건축공학연구소
문화유산예방보존연구소
전통섬유복원연구소
한국철학연구소
전통도자활용연구소
북방문화유산연구소
문화자원경영연구소
인터렉티브디지털헤리티지연구소
지류회화수리복원연구소
전통회화연구소
세계목재유산연구소
글로벌무형유산연구소
무형 · 문화연구소
전통조경연구소
건축조영연구소
고고학연구소
보존과학연구소
건축공학연구소
문화유산예방보존연구소
전통섬유복원연구소
한국철학연구소
전통도자활용연구소
북방문화유산연구소
문화자원경영연구소
인터렉티브디지털헤리티지연구
지류회화수리복원연구소
전통회화연구소
세계목재유산연구소
글로벌무형유산연구소
무형 · 문화연구소
학교기업
CONTECH
사업단
ODA사업단
청림
학교기업
CONTECH
사업단
ODA사업단
청
산
학
협
력
실
기획
조정팀
연구
지원팀
팀장
조용훈
(7919)
팀장
도라지
(7923)
주임
남아현
(7925)
주임
이장현
(7924)
- 일반업무 : 연구지원팀 업무 총괄
연구실 안전관리(건강검진), 연구윤리
연구소 및 학교기업 운영지원, 시스템 관리
- 연구비 업무 : 연구비 집행 및 정산 총괄
연구 협약/ 물품 계약·조달 및 관리
- 일반업무 : 일반 서무(문서 수발), 자산관리(재물조사)
연구원 교육, 홍보업무(홈페이지 관리)
- 연구비 업무 : 연구비 집행 및 정산
- 일반업무 : 인사(급여,4대보험)/일반 서무(실적 관리)
자산관리(재물조사), 물품 검수
- 연구비 업무 : 연구비 집행 및 정산
- 일반업무 : 기획조정팀 업무 총괄
신규사업 기획, 예·결산, 회계 및 세무,
인사(채용,복무), 제규정 및 위원회 운영
- 연구원 건강검진
- 연구소 및 학교기업 운영지원
- ODA사업
- 일반연구용역(국가·지자체 용역사업/민간소액사업)
: 무형유산학과 、 고고학연구소 、 북방문화유산연구소、 지류·회화수리복원연구소
- 국가연구개발사업(한국연구재단/한국콘텐츠진흥원/국립문화재연구원)
- 일반연구용역(국가·지자체 용역사업) 전반
- 일반연구용역(민간소액사업) : 디지털헤리티지학과、 국가유산관리학과、 세계목재
유산연구소、 보존과학연구소、 무기재료연구실
- 연구원 실적 관리(증명서 요청 등)
-국가연구개발사업(한국연구재단/국립문화재연구원) / 보조금 사업
-일반연구용역(국가·지자체 용역사업) 전반
- 일반연구용역(민간소액사업) : 전통조경학과、 전통건축학과、 전통미술공예학과、
문화유산예방보존연구소、 도시건축BIM연구실
- 전임연구원 인사(채용/복무/4대보험/퇴사)
- VAT(부가가치세) 관련
산학협력단 직원 현황
정부
정부 or 지자체
민간 회사
신기술 · 신제품 개발, 제품 및 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정부/지자체/민간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조사연구, 정책개발 등
연구용역 ≒ 학술연구
국가연구개발사업 = 정부 R&D과제
연구사업을 구분하는 이유는?
연구사업별로 적용하는 법령이 다르다!
국가연구개발사업(R&D)이란?
•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사용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고
지원
선정
협약
연구수행
성과보고
정산
국가연구개발 사업 연구흐름도
IRIS
IRIS
본교 ERP
통합 ezbaro
통합 ezbaro
IRIS
국가 · 지자체 · 산업체 용역사업이란?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공고
입찰
선정
계약
연구수행
결과보고
정산
나라장터
나라장터
본교 ERP
본교 ERP
국가 · 지자체 용역사업 연구흐름도(경쟁 입찰)
나라장터
입찰서류 준비
(연구소/연구실)
입찰서류 검토
(산학협력단)
제출 서류 확인 후, 서류 작성
※사업별 제출서류가 상이함, 확인 필요!
착수
완료
공고
입찰
선정
계약
연구수행
결과보고
정산
나라장터(전자계약)/
서면계약
본교 ERP
본교 ERP
국가 · 지자체 용역사업 연구흐름도(수의계약)
착수
완료
계약조건
합의
공고
입찰
선정
계약
연구수행
결과보고
정산
서면계약
본교 ERP
본교 ERP
계약조건
합의
산업체 용역사업 연구흐름도
계좌이체 시
연구비카드
사용 시
증빙서류 준비
연구비 청구
연구비 청구
결재
결재
증빙서류 준비
연구비카드 사용
연구비 지출(이체)
청구
결재 + 지출
청구
결재
연구비를 쓰려면?
연구비를 쓰려면?
1과제 = 1계좌 연구비 카드 발급
연구기간 : 25.01.01.~25.12.31.
국가연구개발사업
25.01.01.
연구시작일
25.03.14.
연구비입금
25.01.25.
협약일
연구비를 쓰려면?
연구비 사용 불가
25.12.31.
연구종료일
연구비 사용 가능
산학협력단
간접비 계좌
연구과제 계좌
연구비 카드가 아닌 개인 별도의 사비는 사용 불가
과제 등록
1
연구비 입금
2
연구비 사용 가능?
연구비가 입금되지
않았을 때?
산학협력단 선지원
참여연구원 사비 사용
⇒ 연구비 입금 후 청구
26.02.28.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일
27.12.31.
연구종료일 2년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논문게재료 및 저술출판비용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 정산 수수료 등
연구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금액 등
연구비를 쓰려면?
국가/지자체 용역사업
연구기간(=계약기간) : 25.03.04. ~ 25.11.26.
25.03.04.
계약일
25.03.10.
착수일
25.03.14.
선금신청/
청구일
25.12.10.
잔금신청/
청구일
25.11.26.
계약종료일
25.03.20.
선금지급일
25.12.15.
잔금지급일
연구비 사용 불가?
25.02.24.
제안서협상
/수의시담
연구비 사용 불가
연구비 사용 가능
산학협력단 선지원
참여연구원 사비 사용
과제등록이 완료되어야만 연구비 청구가 가능!
25.02.03.
입찰공고일
25.02.12.
입찰일
/제안서제출일
25.02.17.
제안서
발표일
25.02.20.
입찰결과
발표일
연구비 청구
연구비 청구
영수증을 구비해야하는 이유? = 연구비 사용 원칙
연구비 집행의 합목적성
연구 과제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집행이 불가하다.
연구비 집행기간의 적합성
연구 기간 중에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연구 종료가 임박해서 기자재·재료를 구입은 자제)
증빙자료의 객관성
연구비 집행과 관련된 증빙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연구비 계상의 정확성
규칙의 산정기준에 따라 연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영수증이란?
1) 세금계산서 / 계산서
2) 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
3) 카드 영수증 / 매출전표
계좌이체 시
연구비카드 사용 시
※ 기타 인정 가능한 영수증 : 간이영수증(+ 간이사업자등록증) : 2만원 미만 거래 시
기차표, 버스 승차권, 등기 발송 영수증, 택배/퀵 발송 영수증, 학회참가비 확인증 등
(해당 영수증은 세금계산서/계산서 혹은 현금영수증이 추가 발급 가능한지 확인해야함)
세금계산서/계산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증빙서류
※ 기타 인정 가능한 영수증 : 간이영수증(+ 간이사업자등록증) : 2만원 미만 거래 시
기차표, 버스 승차권, 등기 발송 영수증, 택배/퀵 발송 영수증, 학회참가비 확인증 등
(해당 영수증은 세금계산서/계산서 혹은 현금영수증이 추가 발급 가능한지 확인해야함)
세금계산서/계산서?
물품
세금계산서
계산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증빙서류
세금계산서/계산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증빙서류
공급자
공급받는자
물품
세금계산서
계산서
세금계산서/계산서?
정부
정부 or 지자체
민간 회사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의뢰
거래(용역공급)
실험재료
사무용품
분석
통역/번역
거래(용역/물품공급)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연구수행
※일반학술용역(국가/지자체/민간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위탁사업
※용역/물품에 따라 면세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함!!
청구
청구
공급받는자
공급자
공급받는자
공급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증빙서류
세금계산서/계산서?
발주기관
장비대여업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증빙서류
영수증과 증빙서류
어느 비목에서,
어떤 지출방법으로,
무슨 용도로,
연구비를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필요한 구비 서류가 각각 다름!!
회의
야근식대
출장
도서
※ 2025 연구비 매뉴얼 참고
연구비 비목 분류 및 사용 용도(국가연구개발사업)
비목
세목
사용용도
직접비
인 건 비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학생연구자*의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임차비, 운영·유지비 등
연구재료비
- 시약·재료 구입 및 관련 부대비용,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 비용 등
연구활동비
-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에 활용된 비용
- 외부전문기술 활용비 :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시험·분석비 등의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 회의비 :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한 회의·세미나개최비
- 국내·외 출장비
- 소프트웨어활용비 :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 이용료
- 연구실운영비 :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무용기기 및 소프트웨어 설치·임차비, 사무용품구입비, 연구실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 등
- 연구인력지원비 : 연구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육·훈련비용, 학회·세미나참가비, 연구수행으로 지출된 야근(특근)식대
- 그 밖의 비용 : 문헌구입비, 논문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일용직 활용비 등
연 구 수 당
참여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장려금
위탁연구개발비
주관기관이 연구과제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간접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 연구실안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전문학사학위과정/학사학위과정/석사학위과정/학석사통합과정/박사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 중인 학생 신분의 연구자
(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 포함, 근로계약을 체결한 휴학생 포함)
*미지급 인건비 : 현금인건비 중에서 연구비로 지급하지 않는 인건비
*현물 : 민간부담금 중 현금 가치로 환산한 금액
⇒ 민간기관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시 일정비율을 연구비로 자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중 일부를 현물로 계상
(민간기관에서 보유중인 재료, 시설·장비, 기관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부담분 등)
*내부 인건비 : 우리 기관에 소속된 연구참여자의 인건비
우리 대학 교수, 우리 대학 학생(재학생, 휴학생, 수료생),
우리 대학 산학협력단 소속 전문 연구인력
*외부 인건비 : 우리 기관 소속이 아닌 연구참여자의 인건비
=> 타 대학 교수, 타 대학 학생, 타 기관 소속 연구원
연구비 비목 분류 및 예산 작성하기(국가연구개발사업)
비목
세목
직접비
인 건 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 구 수 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미지급 인건비
- 인건비가 100% 확보된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연구개발비(현금,현물)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연구수당 계상을 위해 인건비계상률만 계상한다.
★지급 인건비
-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해당 참여연구자가 연구과제 참여하는 기간 동안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4대보험 본인부담금,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포함)
-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
: 해당 참여연구자가 연구과제 참여하는 기간 동안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4대보험 본인부담금,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포함)
본교 소속 교수, 산학협력단 소속 전문연구인력, 소속기관이 있는 외부 참여연구자
산학협력단 소속 전문연구인력, 소속기관이 있는 외부 참여연구자, 소속없음 혹은 프리랜서
근로소득
근로소득
근로소득
채용 필수
연구비 비목 분류 및 예산 작성하기(국가연구개발사업)
비목
세목
직접비
인 건 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 구 수 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학생 인건비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의 인건비
- 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의 합이 “학생인건비 지급 기준"의 10% 이상이 되어야 함
<학생인건비 지급 기준>
※ 상위 과정 진학예정자도 학생인건비로 지급 가능
- 수료생 : 수료연구생으로 등록한 경우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 휴학생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 타 기관 소속 학생연구자 : 외부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 중 선택하여 지급 가능
구분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월 인건비
1,300,000원
2,200,000원
3,000,000원
연구비 비목 분류 및 사용 용도(국가 · 지자체 · 산업체 용역사업)
비목
세목
세세목
사용용도
인건비
인 건 비
책임연구원/연구원/
연구보조원/보조원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경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운영·유지비 등
연구재료비
시약·재료 구입 및 관련 부대비용,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 비용 등
연구활동비
전문가활용비
회의비
출장비
사무용품비
문헌구입비
인쇄·복사·인화비
기타 연구활동비
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을 포함하는 전문가활용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한 회의·세미나개최비
국내·외 출장비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품 구입비
연구수행에 필요한 문헌자료 구입비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 인쇄·복사비, 사진인화비
우편요금, 수수료, 일용직 활용비 등 기타 연구 수행에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
연 구 수 당
책임연구원/연구원/
연구보조원/보조원
본교 소속 교수 및 교직원, 산학협혁단 소속 전문연구인력에게 사업수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상금·장려금
위탁연구개발비
용역/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일반관리비
연구개발활동 지원에 소요되는 간접 경비
부가가치세
용역의 공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연구비 비목 분류 및 사용 용도(국가 · 지자체 · 산업체 용역사업)
비목
세목
세세목
인건비
인 건 비
책임연구원/연구원/
연구보조원/보조원
경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전문가활용비
회의비
출장비
사무용품비
문헌구입비
인쇄·복사·인화비
기타 연구활동비
연 구 수 당
책임연구원/연구원/
연구보조원/보조원
위탁연구개발비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 본교 소속 교수 및 교직원, 산학협력단 소속 전문연구인력 에게 사업 수행의 대가
로 지급하는 보상금 · 장려금
: 해당 참여자는 인건비 지급 불가
(산학협력단 소속 전문인력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시 보수재원으로 표시된 과제는 인건비 비목 편성 가능
보수재원 이외의 과제는 연구수당 비목 편성)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우리 대학 소속이 아니라도 가능
: 별도 소속기관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서 겸직 허가 등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
기타소득
근로소득
소득구분(기타소득 vs 근로소득)
본교 교수
본교 학생
외부연구소
소속 연구원
타학교 교수
전임연구원
박사후연구원
연구원
산학협동연구교수
전문연구인력
전문연구인력일지라도,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한 경우
“기타소득원천징수요청서"를 제출하여 “기타소득"으로 가능
① 기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본인의 원래 업무가 아니거나,
②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개인 연차 등을 활용하여 과제에 참여하거나
③ 근로계약서 상의 고용인(교수/연구소장)과 관계 없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별도의 연구책임자와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기타소득
정기적인 수입이 아닌 일시적인 소득
근로소득
소속된 회사에서 받는 급여 및 상여금, 보너스 등
ex) 상금, 보상금, 복권당첨금, 원고료,
저작권료, 용역 수행의 대가(인건비)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비독립적인
인적용역(근로)을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
소득구분(기타소득 vs 근로소득)
보존과학연구소 소장
(=보존과학과 교수)
김전통
전문연구인력 채용
(고용관계)
월급
보존과학연구소 소장
(=보존과학과 교수)
김전통
① 국립부여박물관 의뢰 보존 처리 용역
② 송국리유적 발굴조사 유물 보존처리 용역
③ 간송미술관 소장품 재료 분석 용역
근로계약서
- 계약기간 : 2024.01.01~2024.12.31.
- 근로시간 : 월~금, 주 8시간(09:00-18:00)
- 월 급 여 : 250만원(⇒ 근로소득)
- 업
무 : 보존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
- 재
원
① 문화예술교육사 지원사업 : 100만원
② 부여 향교 세계유산 등재 기초조사 사업 : 50만원
③ 문화유산의 정책 포럼 운영 사업 : 50만원
④ 기타 소액사업(보존과학연구소 운영비) : 50만원
인건비
근로소득
소속된 회사에서 받는 급여 및 상여금, 보너스 등
근로소득
김전통이 산학협력단에서 받는 돈은 다음의 경우, 근로소득일까? 기타소득일까?
소득구분(기타소득 vs 근로소득)
보존과학연구소 소장
(=보존과학과 교수)
김전통
전문연구인력 채용
(고용관계)
월급
보존과학연구소 소장
(=보존과학과 교수)
김전통
근로계약서
- 계약기간 : 2024.01.01~2024.12.31.
- 근로시간 : 월~금, 주 8시간(09:00-18:00)
- 월 급 여 : 250만원(⇒ 근로소득)
- 업
무 : 보존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
- 재
원
① 문화예술교육사 지원사업 : 100만원
② 부여 향교 세계유산 등재 기초조사 사업 : 50만원
③ 문화유산의 정책 포럼 운영 사업 : 50만원
④ 기타 소액사업(보존과학연구소 운영비) : 50만원
근로소득
소속된 회사에서 받는 급여 및 상여금, 보너스 등
근로소득
고고학연구소 소장
(=융합고고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보조원
연구수당
근로계약서 상에 재원으로 표기 되지 않은 사업에
참여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김전통이 산학협력단에서 받는 돈은 다음의 경우, 근로소득일까? 기타소득일까?
소득구분(기타소득 vs 근로소득)
보존과학연구소 소장
(=보존과학과 교수)
김전통
전문연구인력 채용
(고용관계)
월급
건축조영연구소 소장
(=전통건축학과 교수)
김전통
울산 대곡천 문화관광자원화 사업 : 70만원
근로계약서
- 계약기간 : 2024.01.01~2024.12.31.
- 근로시간 : 월~금, 주 8시간(09:00-18:00)
- 월 급 여 : 250만원(⇒ 근로소득)
- 업
무 : 보존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
재
원
① 문화예술교육사 지원사업 : 100만원
② 부여 향교 세계유산 등재 기초조사 사업 : 50만원
③ 문화유산의 정책 포럼 운영 사업 : 50만원
④ 기타 소액사업(보존과학연구소 운영비) : 50만원
기타소득
정기적인 수입이 아닌 일시적인 소득
근로소득
소속된 회사에서 받는 급여 및 상여금, 보너스 등
① 고용관계 아님
② 근로계약서 상의 업무 아님
③ 근로시간 외에 용역 참여
김전통이 산학협력단에서 받는 돈은 다음의 경우, 근로소득일까? 기타소득일까?
책임연구원
연구보조원
연구비 비목 분류 및 사용 용도(간접비/일반관리비)
▶국가연구개발사업
- 간접비 포함 과제 : 13% 이상
- 간접비 별도 과제 : 13.81% 이내
▶국가·지자체 용역사업 : 6% 이내
▶산업체 용역사업 : 7% 이상
연구비 비목 분류 및 사용 용도(간접비)
▶국가연구개발사업
- 간접비 포함 과제 : 13% 이상
- 간접비 별도 과제 : 13.81% 이내
▶국가·지자체 용역사업 : 6% 이내
▶산업체 용역사업 : 7% 이상
비목
세목
직접비
인 건 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 구 수 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 수정직접비 × (13% ~13.81%)
(단,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수정직접비)
간접비 포함 과제 : 총 연구비 = 직접비 + 간접비
간접비 별도 과제 : 총 연구비 = 직접비
총 연구비 : 100,000,000원(1억원)
88,496,000원 + 11,504,000원
100,000,000원
*위탁연구개발비 없음
연구비 비목 분류 및 사용 용도(일반관리비)
▶국가연구개발사업
- 간접비 포함 과제 : 13% 이상
- 간접비 별도 과제 : 13.81% 이내
▶국가·지자체 용역사업 : 6% 이내
▶산업체 용역사업 : 7% 이상
국가/지자체/산업체 용역
국가/지자체 용역 : 일반관리비 = (인건비 + 경비) × (6%)
비목
세목
세세목
인건비
인 건 비
책임연구원/연구원/
연구보조원/보조원
경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전문가활용비
회의비
출장비
사무용품비
연 구 수 당
책임연구원/연구원/
연구보조원/보조원
위탁연구개발비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산업체 용역 : 일반관리비 = (인건비 + 경비) × (7%~ )
부가가치세 :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10%
총 연구비 =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부가가치세
총 연구비 : 100,000,000원(1억원)
85,764,091원
5,145,000원 + 9,090,909원
*일반관리비율이 6% 일때
산출내역서 작성하기
국가/지자체/산업체 용역
비목
세목
세세목
산출내역
예산액
수정산출내역
인건비
연구원
5,683,276원 × 1명 × 4개월 × 30%
6,819,000
6,819,000
연구보조원
3,799,078원 × 3명 × 4개월 × 25%
11,397,000
11,397,000
보조원
2,849,404원 × 2명 × 2개월 × 40%
4,559,000
4,559,000
경비
연구재료비
1,200,000원 × 1식
1,200,000
1,200,000
연구활동비
출장비
75,000원 × 8명 × 4회
2,400,000
2,400,000
회의비
50,000원 × 8명 × 2회
800,000
800,000
전문가활용비
300,000원 × 3명 × 2회
1,800,000
1,800,000
사무용품비
600,000원 × 1식
600,000
251,000
인쇄비
50,000원 × 20부
1,000,000
1,000,000
연구수당
책임연구원
3,705,904원 × 1명 × 4개월 × 20%
2,964,000
2,964,000
연구원
2,841,638원 × 1명 × 4개월 × 40%
4,546,000
4,546,000
순 용역원가
인건비 + 경비
38,085,000
37,736,000
일반관리비
(인건비 + 경비) × 6%
2,285,100
2,264,000
용역원가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40,370,100
40,000,000
부가가치세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10%
4,037,010
4,000,000
합
계
44,407,110
44,000,000
연구비 : 44,000,000원
용 역 원 가 : 44,000,000원 ÷ 10/11 = 40,000,000
부가가치세 : 44,000,000원 ÷ 1/11 = 4,000,000
선금신청내역서 작성하기
국가/지자체/산업체 용역
비목
세목
세세목
산출내역
산출내역
선금신청액
인건
비
연구원
5,683,276원 × 1명 × 4개월 × 30%
6,819,000
4,773,300
일부 금액만 신청
연구보조원
3,799,078원 × 3명 × 4개월 × 25%
11,397,000
11,212,700
일부 금액만 신청
보조원
2,849,404원 × 2명 × 2개월 × 40%
4,559,000
4,559,000
경비
연구재료비
1,200,000원 × 1식
1,200,000
1,200,000
연구활동비
출장비
75,000원 × 8명 × 4회
2,400,000
2,400,000
회의비
50,000원 × 8명 × 2회
800,000
800,000
전문가활용비
300,000원 × 3명 × 2회
1,800,000
1,800,000
사무용품비
255,000원 × 1식
255,000
255,000
인쇄비
50,000원 × 20부
1,000,000
1,000,000
연구수당
책임연구원
3,705,904원 × 1명 × 4개월 × 20%
2,964,000
-
잔금에서 청구
연구원
2,841,638원 × 1명 × 4개월 × 40%
4,546,000
-
잔금에서 청구
순 용역원가
인건비 + 경비
37,740,000
28,000,000
일반관리비
(인건비 + 경비) × 6%
2,260,000
-
잔금에서 청구
용역원가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40,000,000
28,000,000
부가가치세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10%
4,000,000
2,800,000
합
계
44,000,000
30,800,000
연구비 : 44,000,000원 / 선금신청액 : 30,800,000원(연구비의 70%)
먼저 사용할 “경비” 위주로 신청
보조원/연구보조원(학생) 위주로 먼저 신청
비목별 집행기준(VAT 포함 금액)
비목
자체 수의계약 대상 금액
중앙 구매 대상 금액
연구비 카드 사용 가능
연구비 카드 사용 불가
수의계약 대상 금액
경쟁입찰 대상 금액
(수의계약 불가)
연구시설 · 장비비
(단일품목 구매총액)
300만원 미만
X
300만원 이상~2,200만원 미만
2,200만원 이상
연구재료비
(단일 구매총액)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2,200만원 미만
연구활동비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2,200만원 미만
X
위탁연구개발비
X
1,000만원 이상~2,200만원 미만
X
연구책임자 자체 구매 ← → 산학협력단 구매 담당자 구매
세금계산서 발행 후, 계좌이체로 거래
[단독] 연구비로 휴대폰·TV 구매. .연구비 부당 사용 '속수무책' / YTN - YouTube
"인건비 내 계좌로 보내" 학생 임금 가로챈 교수 (2022-05-04,수/뉴스데스크/부산MBC) - YouTube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금지(정부 연구비 사용 교육)💡 - YouTube
공
동
관
리
A박사(랩장)
B석사
C학사
교수
6천만원
(일명 풀링 : 불법)
돈의 흐름을
감추기 위해
현금인출 후
A씨 명의 계좌로
몰아주기 입금
A씨 명의 통장 직접 관리
A, B, C씨의 계좌로
월급 100만원씩 입금
월200만원
월170만원
월130만원
연구비
1억 5천만원
허
위
등
록
다 박사
라 석사
바 학사
가 교수
나 연구원
참여인력 인건비 지급
연구불참 학생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OO연구과제
예시 1)
예시 2)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혹은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 범위에서 제재부과금 부과
증빙서류의 재료 부풀리기
허
위
청
구
실제 현금 or 개인물품 납품
💡연구물품 외상거래 및 허위영수증 처리 금지(정부 연구비 사용 교육)💡 - YouTube
부
풀
리
기
B업체
A업체
교수
산학협력단
견적서 상의 가상물품 납품으로 허위 청구
교수
실제 고가 장비 납품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혹은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 범위에서 제재부과금 부과
‘23.01.01.
‘23.03.01.
‘24.02.28.
연구기간
X
증
빙
서
류
X
외
상
거
래
예시 1)
예시 2)
‘23.01.01.
‘23.03.01.
‘24.02.28.
연구기간
일괄 결재
외상 장부 기록
재료 선 납품
B과제
C과제
A과제
4년에 걸쳐
분할 상환
고가 장비
외상거래
증빙서류 발행 기간
증빙서류 발행 불가
증빙서류 발행 불가
A업체
교수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혹은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 범위에서 제재부과금 부과
경
쟁
입
찰
분
리
발
주
장비/재료 가격 2,000만원 이상
산학협력단
A업체
B업체
C업체
교수
장비/재료
구입 의뢰
입찰
계약 체결 후, 장비/재료 납품
낙찰
산학협력단
교수
장비/재료
구입 의뢰
A업체
1차 구입
(2,000만원 미만)
2차 구입
(2,000만원 미만)
3차 구입
(2,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A업체
A업체
수의계약을 위해 동일업체에
2,000만원 미만으로 분리 발주
2,000만원 이상
장비/재료 구매 방법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혹은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 범위에서 제재부과금 부과
출
장
비
A국가
B국가
학회 참석
개인일정
출장지
가 교수
나 학생 다 학생 라 학생
실제 출장은 가 교수 혼자
출장비는 참여연구원 모두 청구
개인일정을 포함한 출장비 청구
예시 1)
예시 3)
예시 2)
교수 자택 지역으로 출장 처리
교수
학교
자택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혹은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 범위에서 제재부과금 부과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혹은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 범위에서 제재부과금 부과
회
의
비
A연구원
B연구원
C연구원
D연구원
F연구원
회의 참석하지 않은 F연구원을 회의록에 허위 기재
1과제
2과제
자
문
비
자문
자문
자문
자문
A교수
(책임연구원)
B교수
C교수
C교수
(책임연구원)
B교수
A교수
OO포차
OO호프
예시 1)
예시 2)
회의장소로 맞지 않는 장소에서 사용한 회의비
자문비 돌려막기
예시 3)
식당 외상 거래
신고방법
- 연구부정신고서와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제출
-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 실명 제보가 원칙
- 연구과제명,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가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
신고처
- e-mail주소 : ethic@knuh.ac.kr
- 전화 : 041-830-7352(산학협력단 단장실)
- 우편 :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부정신고서 재중” 표기 : 타인 개봉 금지
연구부정신고센터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참고
출장비(=여비)
- 교통비 : 실비
- 일비 : 정액 지급 (25,000원)
- 식비 : 정액 지급 (25,000원)
- 숙박비 : 실비(상한액 있음)
실제 소요되는 비용
출발지
(부여)
출장지
(세종)
주유소
(공주)
주유영수증
(5만원)
연구비 청구 가능할까?
49km
교통비 = 여행 거리(km) × 당일 유가 ÷ 연비(전비)
49km × 2회(왕복) × 1,627.74 ÷ 11.97 = 13,326
1일 출장 2024.02.20.
예시 1)
출장비는 개인카드 사용 후, 청구합니다!
증빙서류 : 주유영수증(출장지), 유가증빙, 거리증빙, 하이패스영수증(있는 경우)
주유영수증(출장지가 아닌 경우) + 출장지에서 사용한 영수증
휘발유? 경유?
출장비(=여비)
- 교통비 : 실비
- 일비 : 정액 지급 (25,000원)
- 식비 : 정액 지급 (25,000원)
- 숙박비 : 실비(상한액 있음)
출발지
(부여)
출장지
(세종)
주유소
(공주)
주유영수증
(5만원)
1일 출장 2024.02.20
교통비 = 교통비 정액지급표 × 2회(왕복)
5,800 × 2회(왕복) = 11,600
출장비는 개인카드 사용 후, 청구합니다!
실제 소요되는 비용
*교통비 정액 지급표
: 편도 대중교통 이용요금 기준 계상
증빙서류 : 출장지에서 사용한 영수증
1일 출장
예시 2)
A과제에서 출장비(교통비) 청구
B과제에서 출장비(교통비) 청구
A과제에서 출장비(교통비) 청구
B과제에서 출장비(교통비) 청구
B과제에서 출장비(교통비) 청구
출장비
- 교통비 : 실비
- 일비 : 정액 지급(25,000원)
- 식비 : 정액 지급(25,000원)
- 숙박비 : 실비(상한액 있음)
A과제
출장지
(서울)
B과제
출장지
(춘천)
주거주지/주근무지
(부여)
A과제
출장지
(서울)
B과제
출장지
(춘천)
주거주지/주근무지
(부여)
출장비는 개인카드 사용 후, 청구합니다!
1일 출장
예시 3)
출장
출장 + 퇴근
출근
68km
155km
170km
교통비 = 여행 거리(km) × 당일 유가 ÷ 연비(전비)
여행 거리 = 더 짧은 거리를 기준으로 함
퇴근
출장
출장
출근
주근무지
(부여)
출장지
(광주)
주거주지
(대전)
주근무지
(부여)
주거주지
(대전)
주거주지
(대전)
출장지
(세종)
퇴근
68km
50km
23km
155km
출장비
- 교통비 : 실비
- 일비 : 정액 지급(25,000원)
- 식비 : 정액 지급(25,000원)
- 숙박비 : 실비(상한액 있음)
출장비는 개인카드 사용 후, 청구합니다!
1일 출장
예시 4)
출근
퇴근
출장
주근무지
(부여)
주거주지
(대전)
주거주지
(대전)
출장지
(대전)
퇴근
68km
68km
50km
8km
교통비 = 여행 거리(km) × 당일 유가 ÷ 연비(전비)
청구할 수 있을까?
퇴근
출장
출장
관내출장
관내출장비
- 교통비 : 없음
- 일비 : 정액 지급(20,000원)
(4시간 미만) 10,000원
(4시간 이상) 20,000원
- 식비 : 없음
- 숙박비 : 없음
주거주지와 출장지가 동일 권역 내에 위치함
주거주지와 출장지의 왕복이 확인되면 관외 출장으로 봄
출장비
- 교통비 : 실비
- 일비 : 정액 지급(25,000원)
- 식비 : 정액 지급(25,000원)
- 숙박비 : 실비(상한액 있음)
출장비는 개인카드 사용 후, 청구합니다!
= 관외출장비
출장지
(부산대학교)
주 근무지
(부여)
02.14(수)
주 근무지
(부여)
02.16(금)
02.17(토)
출장업무
개인업무
교통비 : 시외버스 왕복 교통비 + 기차 왕복 교통비
일 비 : 25,000원(일) × 3(일) = 75,000원
식 비 : 25,000원(일) × 3(일) = 75,000원
숙박비 : 90,000원(일) × 2(일) = 180,000원(상한액)
지급받을 수 있는 출장비
02.14 사용한 편도 버스, 기차 영수증
02.17 사용한 편도 버스, 기차 영수증
O
O
2박3일 출장
택시비(전통대 → 부여 터미널)
버스비(대전복합터미널 → 대전역)
지하철(부산역 → 부산대학교)
숙박비(100,000원 + 80,000원)
출장기간 : 02.14~02.16 (2박 3일)
02.14~02.15 숙박비 영수증
02.16 숙박비 영수증 X
O
시외버스(부여 → 대전)
기차(대전 → 부산)
기차(부산 → 대전)
시외버스(대전 → 부여)
그렇다면? 다음은 청구 가능할까?
출장비
- 교통비 : 실비
- 일비 : 정액 지급(25,000원)
- 식비 : 정액 지급(25,000원)
- 숙박비 : 실비(상한액 있음)
출장비는 개인카드 사용 후, 청구합니다!
증빙서류 : 시외버스 영수증(왕복), 기차 영수증(왕복), 숙박비 영수증
예시 5)
출장지
(부산대학교)
주 근무지
(부여)
2박3일 출장
출장기간 : 02.14~02.16 (2박 3일)
시외버스(부여 → 대전역)
기차(대전역 → 부산역)
출장비
- 교통비 : 실비
- 일비 : 정액 지급(25,000원)
- 식비 : 정액 지급(25,000원)
- 숙박비 : 실비(상한액 있음)
출장비는 개인카드 사용 후, 청구합니다!
렌터카(부산역 → 부산대학교)
교통비 : 시외버스 왕복 교통비 + 기차 왕복 교통비
일 비 : 25,000원(일) × 3(일) = 75,000
식 비 : 25,000원(일) × 3(일) = 75,000원
숙박비 : 90,000원(일) × 2(일) = 180,000원(상한액)
지급받을 수 있는 출장비
렌터카 이용한 주유비
(부산역 → 부산대학교 이동)
(부산대학교 → 숙소 이동)
부산대학교 주차료
그렇다면? 다음은 청구 가능할까?
증빙서류 : 시외버스 영수증(왕복), 기차 영수증(왕복), 숙박비 영수증, 렌터카 계약서 및 영수증
*렌터카, 관용차 이용 시, 일비는 반액
[ 25,000원(일) × 3(일) = 75,000원 ] ÷ 2 = 37,500
기 타 : 렌터카 임차료
예시 6)
출장지
(제주도)
주 근무지
(부여)
2박3일 출장
출장기간 : 02.14~02.16 (2박 3일)
시외버스
(부여터미널 → 서울 남부터미널)
출장비
- 교통비 : 실비
- 일비 : 정액 지급(25,000원)
- 식비 : 정액 지급(25,000원)
- 숙박비 : 실비(상한액 있음)
출장비는 개인카드 사용 후, 청구합니다!
교통비 : 시외버스 왕복 교통비 + 비행기 왕복 교통비
일 비 : 25,000원(일) × 3(일) = 75,000
식 비 : 25,000원(일) × 3(일) = 75,000원
숙박비 : 70,000원(일) × 2(일) = 140,000원(상한액)
지급받을 수 있는 출장비
렌터카 주유비
(제주공항 → 서귀포 중문 컨벤션 센터 이동)
그렇다면? 다음은 청구 가능할까?
증빙서류 : 시외버스 영수증(왕복), 기차 영수증(왕복), 숙박비 영수증, 렌터카 계약서 및 영수증
*렌터카, 관용차 이용 시, 일비는 반액
**렌터카 이용 시 계약자 = 출장자 일치해야함!
[ 25,000원(일) × 3(일) = 75,000원 ] ÷ 2 = 37,500
기 타 : 렌터카 임차료
지하철
(서울 남부터미널 → 김포공항)
비행기
(김포공항 → 제주공항)
렌터카
(제주공항 → 서귀포 중문 컨벤션센터)
시외버스
(서울 남부터미널 → 김포공항)
시외버스
(제주공항 → 서귀포 중문관광단지)
+ 시외버스 왕복 교통비
주유영수증(서귀포 중문), 유가증빙, 거리증빙
예시 7)
+ 렌터카 주유비
출장지
(제주도)
주 근무지
(부여)
2박3일 출장
출장기간 : 02.14~02.16 (2박 3일)
시외버스
(부여터미널 → 서울 남부터미널)
출장비는 개인카드 사용 후, 청구합니다!
교통비 : 시외버스 왕복 교통비 + 비행기 왕복 교통비
일 비 : 25,000원(일) × 3(일) = 75,000
식 비 : 25,000원(일) × 3(일) = 75,000원
숙박비 : 70,000원(일) × 2(일) = 140,000원(상한액)
지급받을 수 있는 출장비
증빙서류 : 시외버스 영수증(왕복), 기차 영수증(왕복), 숙박비 영수증, 렌터카 계약서 및 영수증
*렌터카, 관용차 이용 시, 일비는 반액
**렌터카 이용 시 계약자 = 출장자 일치해야함!
[ 25,000원(일) × 3(일) = 75,000원 ] ÷ 2 = 37,500
기 타 : 렌터카 임차료
지하철
(서울 남부터미널 → 김포공항)
비행기
(김포공항 → 제주공항)
렌터카
(제주공항 → 서귀포 중문 컨벤션센터)
주유영수증(서귀포 중문), 유가증빙, 거리증빙
예시 7)
학회참가비 : 숙식 제공(식사 4식)
[ 25,000원(일) × 3(일) = 75,000원 ] – [ 8,340원(1식) × 4식 = 33,360원 ] = 41,640원
회의비 사용(식사 1식)
[ [ 25,000원(일) × 3(일) = 75,000원 ] – [ 8,340원(1식) × 4식 = 33,360원 ] = 41,640원 ] – 8,340원(1식) = 33,300원
숙박비 제외
+ 렌터카 주유비
사유가 명확한 경우 인정 가능
출장비(식비)와 중복으로
회의비를 사용한 경우
영수증에 주류가 포함된 경우
심야시간(23시~06시)에 사용한 경우
휴일에 사용한 경우
부득이한 집행 사유 명시 필수!!!
권역별 지역을 벗어나서 사용한 경우
부득이한 집행 사유 명시 필수!!!
주류 판매점에서 회의비 사용한 경우
예시 1)
2인 회의 후, 1인만 회의비를 사용한 경우
OO해장국 1개 11,000원
예시 3)
예시 2)
다과 65,000원
음료 46,500원
식사 180,000원
같은 회의 내에,
3회 이상의 회의비를 결제한 경우
회의참석자 6명
⇒ 회의비 상한액 : 300,000원
총 291,500원
회의참석자 4명
⇒ 회의비 상한액 : 200,000원
총 200,000원
회의비 사용 가맹점의 메뉴 금액 대비
과하게 회의비를 사용한 경우
김밥천국
예시 1)
참석자 서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예시 2)
외부참석자 필수
참석자 서명부에 서명 필수
참석자
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가교수
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나박사
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다석사
4) 국립공주대학교 라교수
5) 국립문화재연구원 마학예사
6) OO보존처리업체 바대표
회의 전 사전 내부결재를 받지 않는 경우
회의 일시 : 25년 3월 5일 (화) 오전 10시~12시
회의 장소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온지관 대형강의실
회의참석자 : 6명
회의 목적 : OO연구과제 중간 보고회
회의 내용 : OO연구과제의 실험 검토를 통해 과제 목
표 달성을 위한 추가 전문가 의견 자문을 구하고자 함
*사전내부결재 는 ‘회의시작시점’ 또는
‘회의비 중 식비 실제 사용시점(연구비카드 사용시점)’ 중 늦은시간까지는 완료되어야 함
*내부결재 는 “연구책임자” 발의 → “산학협력단” 결재 완료
국가연구개발사업만 해당
영수증에 주류가 포함된 경우
심야시간(23시~06시)에 사용한 경우
권역별 지역을 벗어나서 사용한 경우
부득이한 집행 사유 명시 필수!!!
주류 판매점에서 식대 사용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만 해당
출장비(식비)와 중복으로
식대를 사용한 경우
사유가 명확한 경우 인정 가능
평일 낮에 사용한 경우
컴퓨터, 노트북 등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경우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기간이 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을 초과할때,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기간이 최소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 계약금액 전부를 계상 가능
연구과제 기간 : 24.03.01.~25.02.29.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 : 25.02.05.~25.03.04.(1개월)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기간은 연구과제의 연구기간 내에만 가능
연구자의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해 구입한 경우
연구자 개인을 위한
개인물품을 구입한 경우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
명확한 사용 용도 명시 필수!!!
연구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만 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