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수수료 안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함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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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ㆍ시청 | 사본(종이출력물)ㆍ복제물ㆍ인화물 | |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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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ㆍ테이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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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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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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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
-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법인이 청구한 경우 항상 감면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목적이 부합되어야 함 -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