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정보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비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 호 법령상의 비밀ㆍ비공개 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1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 정보(형사소송법 제47조)
- 2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3 국회에서의 비공개 회의내용(국회법 제118조 제4항)
- 4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통계법 제13조)
- 5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ㆍ여부ㆍ내용 등의 비밀유지 정보 (통신비밀보호법제11조)
- 6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금지 정보(국가공무원법 제60조)
- 7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정보(공무원징계령 제20조)
- 8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
(관세법시행령 제64조 제2항) - 9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정보
(행정감사규정 제28조) - 10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대통령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제 2 호 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 관련 정보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 1 대북한 관련 정보수집ㆍ분석자료ㆍ유네스코 신탁기금 관련 자료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국가안전보장)
- 2 군사시설 문화재지표조사 등에 관한 자료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인정되는 정보(국방)
- 3 SOFA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 관계문서 및 회의록 등 공개될 경우 국방ㆍ외교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외교)
- 4 국제교류 및 대내외 협력, 검토단계의 대외협력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국제회의 및 협약에 대한 공식 입장 등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외교)
- 5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충무계획 등 비밀ㆍ대외비 관련 문서로 공개 해서는 국가이익을 해할 정보(국가안전보장)
- 6 남북경제협력사업관련 법적지원에 대한 의견조회 등에 관한 접수공문, 검토의견서, 북한법제 등 공개될 경우 국가 이익을 현저히 해할 정보(통일관련)
- 7 대통령ㆍ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국가안전보장)
- 8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ㆍ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국가안전보장)
- 9 국가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제 3 호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 범죄사실 통보서, 위법행위,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등 개인ㆍ기관 등의 위상 및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2 문화재사범단속과 관련하여 제보사항, 내사ㆍ정보활동, 범죄의 참고인 또는 통보자 신상정보, 범죄의 피의자 명단 등 신상정보 자료로 개인의 명예 훼손 등을 줄 수 있는 우려가 되는 정보
- 3 수사관계 조회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의 신체 및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4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중요한 연관이 있는 방범행정, 방재행정에 장애가 되는 정보
- 5 최종적인 공표까지 충분한 전문적 검토를 요하는 연구보고서 등 공개로 인해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정보
- 6 인감업무ㆍ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ㆍ변조, 범죄 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 4 호 재판ㆍ수사 등 관련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1 국유재산관리 등 소송, 재판과 관련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개인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2 문화재사범단속 및 범죄의 예방에 따른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3 피의자가 관련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범죄부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정보
- 4 행정소송ㆍ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5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등
- 6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ㆍ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 5 호 감사ㆍ감독ㆍ계약ㆍ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 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1 고도지정보존관리와 관련하여 고도별 지구지정계획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2 문화재지정ㆍ등록에 관한 정보 및 무형문화재 지정ㆍ인정조사 정보 등 내무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3 법령 및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 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4 문화재기능자 및 문화재기술자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시험위원선정, 위 원명단, 채점기준, 문제지, 답안지 등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5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 6 각종 조사 . 연구 용역사업의 진행 중 중간 산출물, 지적소유권을 침해하는 정보, 현상변경에 따른 현지조사 등 다른 요인에 의해 왜곡 되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7 문화유산보호 및 문화유산상 등 수상후보자 추천서 및 공적심사 등 업 무수행에 지장을 주고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공정성이 저해 될 우려 가 있는 정보
- 8 유물 구입과 관련하여 유물 심의 평가위원 위촉내역, 구입가격 등 공 정한 평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9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승진ㆍ승급심사, 학 예연구실적,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성과상여금 등의 내부 검토ㆍ 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지침 제8조 제3항 관련 사항 포함)
- 10 감사계획ㆍ조치사항ㆍ조사ㆍ단속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 서 공개 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감사)
- 11 공사ㆍ입찰ㆍ용역ㆍ물품 등 계약과 관련하여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안서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12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검 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 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13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ㆍ제도ㆍ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 는 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심사ㆍ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ㆍ지표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14 공무원단체 또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문서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15 기타 특정사안으로 별도의사 결정에 있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16 문화재위원회와 관련하여 조사ㆍ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조사ㆍ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6 호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 1 개인의 생활에 관한 정보(개인의 생활에 관한 각종 명부, 개인의 주거에 관한 정보, 개인의 자산에 관한 정보 등)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
- 비정규직원 등 고용 관련 사항으로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나.
- 현상변경 허가, 신청 내용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문화유산 시상 관련 내용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유물구입 및 수증ㆍ기탁자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유물촬영 및 복제 신청자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DB구축사업 및 홈페이지 관리 관련 정보
- 공무국외 및 교육 신청 공무원의 개인정보
- 한국전통문화학교 학적부 등 학생 개인정보
- 2 행정과 관련한 내용(심의회 위원명단 등)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3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4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ㆍ집 전화번호ㆍ학력ㆍ주민등록번호ㆍ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5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ㆍ의결ㆍ결정 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이익 등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6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7 시험원서ㆍ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ㆍ학력ㆍ주소 등 개인정보
- 8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 9 기타 당해 정보에 포함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0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11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인정 등에 관한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7 호 법인의 경영ㆍ영업비밀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1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ㆍ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2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3 각종 공사, 입찰, 물품, 용역, 계약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4 법인ㆍ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제 8 호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 국유재산 업무와 관련하여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 2 용지매수계약서 등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 3 설계단가표 등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