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학적부에 기재사항을 변경
관련규정
- 학사운영규정 제94조
신청방법
-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학적부기재사항변경원을 교무과로 제출
컨텐츠 담당자
- 담당부서 : 학사계(학사운영)
- 연락처 : 041-830-7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