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학번 |
전체 |
- 전체학점은 14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 전체학점은 148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10학번∼12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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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
- 교양학점은 다음과 같이 취득하여야 한다.
- 2000 ~ 2001학번 : 제한없음
- 2002 ~ 2003학번 : 36학점 이상
- 2004 ~ 2005학번 : 30학점 이상
- 2006 ~ 2009학번 : 28학점 이상
- 2010 ~ 2012학번 : 36학점 이상
- 2013 ~ : 28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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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
- 전공학점은 다음과 같이 취득하여야 한다.
- 2000 ~ 2001학번 : 제한없음
- 2002학번 이상 : 72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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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 이수학년도 및 학기의 개설교과목 중 필수과목은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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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 등 |
- 부전공: 24학점 이상(전통건축학과 33학점)
- 복수전공: 72학점 이상
- 연합전공: 42학점
- 연계·학생설계전공: 24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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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번 ~ |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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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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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
- 전공학점은 다음과 같이 66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 최소전공인정학점: 42학점
- 기타(부전공, 연계전공 등): 24학점
※ 단일전공자는 자신의 주전공에서 24학점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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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 이수학년도 및 학기의 개설교과목 중 필수과목은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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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 등 |
- 부전공: 24학점 이상(전통건축학과 33학점)
- 복수·연합전공: 42학점 이상
- 연계·학생설계전공: 24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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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
- 전 교과목 및 전공과목(부전공 교과목 포함)의 성적 평점평균이 각각 2.0 이상이어야 한다.
※ 교과목 취득학점수와 평점을 곱한 평점합계를 신청학점 합계로 나누어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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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논문 (논문, 실험실습보고서 및 작품발표) |
- 논문 및 실험실습보고서는 졸업논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야 한다.
※ 졸업논문 불합격자는 수료로 인정되며, 수료 이후 2년 이내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함(학사운영규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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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인증자격 |
- 졸업사정기간 전까지 졸업인증자격 통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어학성적표, 자격증 사본 등)를 소속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 졸업인증자격 기준은 학사안내-졸업-졸업인증제 게시판 참고 ※ 졸업인증자격을 미 제출시 수료로 인정되며 이후 졸업인증자격을 취득할 경우 다음 졸업사정시 졸업처리함 |
기타 유의사항 |
교과목 중복이수 |
- 이미 이수한 과목을 중복하여 이수한 경우 개인별 졸업사정표상 중복이수 과목의 여백에 붉은색으로 ‘중복이수’라 표기하고 해당 학점은 이수과목 취득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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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교과목 이수 (학운영규정 제37조) |
- 재학 중 교육과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수하는 그 학기부터 변경된 교육과정에 의거 이수하여야 하며, 필수과목의 경우 다음과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 이미 이수한 학기까지 개설된 필수 과목 중 이수하지 아니한 과목 또는 실격한 과목이 학년이나 학기만 변경된 경우에는 학점수가 변경되었더라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 미이수 과목 또는 실격한 과목이 폐지(대체과목 없는 경우)된 경우에는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 이미 이수한 학기에 필수과목이 추가되거나 학점수가 달라진 경우에는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 교육과정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미 이수한 학기까지 개설된 선택 과목 중 미이수 과목은 학과별 지정된 이수규정에 따른다.
※ 홈페이지 해당학년 교육과정표 및 대체과목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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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포기 필수과목 |
- 학점포기한 필수과목은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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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수업 취득학점 |
- 졸업예정자의 경우 계절학기로 취득한 학점 및 성적은 그 계절수업이 속한 정규학기 졸업사정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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