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매년 19세가 되는 사람 또는 유학 등 그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등이 됩니다.
병역처분병역처분기준
구분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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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 현역 | 보충역 | 전시근로역 | 병역면제 | 재검사대상 | ||
고졸 | |||||||
고퇴 | 보충역 또는 현역병입역 대상자(희망자에 한함) | ||||||
중졸 | |||||||
중퇴이하 |
재학생 입영연기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군 복무로 인하여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 후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의 범위내에서 졸업(수료)시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
학교별 제한연령
구분 | 대학 | 대학교 | 대학원 | 박사과정 | 사법연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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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제 | 3년제 | 4년제 | 6년제 | 의치대ㆍ한의대 | 4학기제 | 5,6학기제 | |||
연령 | 22세 | 23세 | 24세 | 26세 | 27세 | 26세 | 27세 | 27세 | 26세 |
의치한의대학원 : 28세
재학생 입영 신청
재학생 입영연기중인 사람 중 다음연도 입영을 원하는 사람이 재학생 입영신청서를 제출하여 입영할 수 있는 제도
- 신청시기 - 매년 3월~11월 30일까지
재학생 입영신청서 취소 및 변경
재학생이 입영신청(선택)을 하였으나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영 신청(선택)의 취소를, 입영희망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희망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
신청시기
- 입영취소 신청 : (현역)입영일 15일이전까지, (사회복무요원)소집일 전일까지
- 입영희망시기변경신청 : (현역)입영일 60일이전까지,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 전까지
입영일자 연기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입영기일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이 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입영기일을 연기하는 제도
- 신청시기 - 입영일 5일전까지 출원이 가능
- 신청기관- 지방병무청(민원실)
전역 후 대학교에 입학 또는 복학하는 경우
예비군이 동원이나 훈련의 보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를 이용해 보류원서를 제출하거나, 소속(거주지) 예비군지휘관에게 제출해야 함.
전역 후 제적/자퇴/졸업/휴학하는 경우
동원 또는 훈련을 보류 받던 자가 제적, 자퇴, 졸업, 휴학 등으로 그 보류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해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 또는 소속(거주지) 예비군지휘관에게 신고해야 함.
예비군 보류 및 해소 신고의무는 본인에게 있으며, 예비군 부대에서는 분기 1회 본인에게 유ㆍ무선 통신, 문자 메시지 등의 수단으로 확인 및 홍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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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학생과(학생지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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