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학년도 2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4. 7. 15.(월)~2024. 7. 19.(금)
  2. 신청자격: 4학기 이상 이수하고 전 교과목 성적 평점평균이 4.0이상이며 학사 경고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재학생

 

  1. 신청절차

- 조기졸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붙임의 '조기졸업신청서'와 ‘성적증명서’를 각 1부씩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함

- 조기졸업 대상자는 소속 학과장 및 학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선정함

 

  1. 자격상실

- 징계처분 또는 학사경고를 받은 자

- 조기졸업을 하고자 하는 학기까지의 전체성적 평점평균이 4.0미만인 자

 

*정확한 내용은 홈페이지 내 학교소개- > 학칙 및 규정-> 학사운영규정 제88조~제91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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