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4. 7. 15.(월)~2024. 7. 19.(금)
- 신청자격: 4학기 이상 이수하고 전 교과목 성적 평점평균이 4.0이상이며 학사 경고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재학생
- 신청절차
- 조기졸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붙임의 '조기졸업신청서'와 ‘성적증명서’를 각 1부씩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함
- 조기졸업 대상자는 소속 학과장 및 학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선정함
- 자격상실
- 징계처분 또는 학사경고를 받은 자
- 조기졸업을 하고자 하는 학기까지의 전체성적 평점평균이 4.0미만인 자
*정확한 내용은 홈페이지 내 학교소개- > 학칙 및 규정-> 학사운영규정 제88조~제91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